현재 국내에서 외국인력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 하에서 관련 법률들을 통해 입국, 체류 및 근로제공, 출국의 각 과정에 걸쳐 규율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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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93-22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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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현재 국내에서 외국인력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 하에서 관련 법률들을 통해 입국, 체류 및 근로제공, 출국의 각 과정에 걸쳐 규율의 대...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력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 하에서 관련 법률들을 통해 입국, 체류 및 근로제공, 출국의 각 과정에 걸쳐 규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동권 제한, 고용변동신고, 출국만기보험이 바로 그러한 규율장치들이다. 이들 각각의 제도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도입하여 활용하지만, 국민으로 되거나 정주화(定住化)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기간근로 후에는 자국으로 돌아갈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통제주의적 관점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정도 외국인 노동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반면, 외국인의 정주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수용·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아직은 외국인 고용 등 영역에 있어서 사회 내의 자율적 상호작용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정책이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책이 법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정책적 정당성과 법리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인력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중심으로 이들을 규율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동권 제한, 고용변동신고, 출국만기보험 각각에 대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se days, foreign workers doing simple tasks have a large portion among foreign workers in Korea. Foreign workers have been subject to the control over the each course of entry into Korea, residence, employment, and departure with the related laws s...
These days, foreign workers doing simple tasks have a large portion among foreign workers in Korea. Foreign workers have been subject to the control over the each course of entry into Korea, residence, employment, and departure with the related laws such as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under the specific policy objectives of the country. Employment Permit System(EPS), limitation of free choice of employment, report of employment alteration, and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re the controlling devices. Each of these institutions is based on the state controling regulative perspective that foreign workers have to return to their own countries after working for a certain period. It is because the nationalization or the settlements of the foreign workers are very sensitive matters that require careful approach even though the foreign worker labor is often needed under the circumstances of our labor market. It is still difficult to see that there is a desirable governance model established for foreign workers issues. But we can not deny the fact that foreign labor demand exists partially or periodically. Nevertheless,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edict how much the benefits and harms occur during the settlement of foreign workers or whether our society has the ability to accept and overcome these problems. Therefore, it seems it"s better that the governments have the initiative rather than leaving the issue in the autonomous interaction inside society in the area such as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However, although the policy led by the country has justification, it can"t also be even reasonable judicially. If there is legal problems, it will be needed to harmonize the political legitimacy and judicial rightness in resolving them. In this paper, I reviewed and discussed the issues of EPS, limitation of free choice of employment, report of employment alteration, and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from legal perspectiv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노호창,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0) : 125-164, 2011
2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6판" 박영사 2007
3 차용호, "한국이민법" 법문사 2015
4 정정훈,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2011
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자료실 ‘국적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통계자료"
6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
7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
8 이규용, "이주노동정책의 현황과 쟁점" 2015
9 손윤석,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한국법학회 (49) : 1-23, 2013
10 김희성,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73-29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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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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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환학, "이민행정법의 구축을 위한 시론"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2) : 193-221, 2012
12 유경준, "외국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9
13 이규용,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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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5
23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24 김종보, "건축행정법" 도서출판 학우 [서울] 2005
25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5) : 165-19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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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불복기회 보장의 기초로서 위법성 인식의 요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1 | 1.61 | 1.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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