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를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통합도산법 하에서 채권의 열후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 동안 회사정리절차에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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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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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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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5-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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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를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통합도산법 하에서 채권의 열후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 동안 회사정리절차에서 지배주주, 지배회사 등 특수관계인의 채권의 열후화와 관련하여 학설 및 실무는 평등의 원칙에서의 평등의 의미를 실질적인 평등으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취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도 일반 무담보채권자와 균등하게 배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도산절차 내에서 동일한 채권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불균등한 취급은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해석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산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의 도입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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