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사실상 부동산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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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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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 ; 견련성 ; 상사유치권 ; 경매절차 ; 배당요구종기 ; 피담보채권 ; 신 의무 ; 채권자 ; 채무자 ; real estate Lien ; correlation ; commercial Lien ; auction procedure ; the closing period of demanding dividend ; secured credit ; obligatory report ; creditor ;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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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04-258(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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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사실상 부동산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경...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사실상 부동산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경매법원은 유치권의 성립여부 등을 매수희망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또한 유치권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다른 부동산 위의 권리와는 달리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성립하므로 유치권과 다른 권리 사이에 서로 충돌이 생긴다. 부동산경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악용하여 채무자와 유치권자의 담합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유치권신고를 할 경우 낙찰가는 하락하고 이로 인해 선순위 담보권 등은 침해되며, 매수인의 지위는 불안해진다. 이에 이 논문은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과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부작용에 관하여 판례, 학설, 실무례를 통하여 고찰하였고, 그 결과로부터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한 유치권에 한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유치권신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유치권의 심사·공개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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