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어서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양의사는 양방의료를 하도록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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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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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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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58-388(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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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어서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양의사는 양방의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법에서 한방의료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한의약육성법에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내지는 양방의료행위와의 영역구분에 관한 법원의 판결로서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하여 진단행위를 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던 서울고등법원 2005누1758 사건 판결이 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한의사의 CT기기 이용, 진단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하면서 한방의료행위는 그 학문적 기초가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인지 여부에 의하여 구분된다고 하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및 진찰방법이 전혀 상이하여 배타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글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한의사의 의료과오에 관한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결들을 소개하여 보았다. 한방의료과실에 관한 글이 별로 발표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한방의료과실에 대하여도 법실무뿐 아니라 한의학계에서도 체계적 검토가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한 방향설정없이 반복발생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나 선례적 가치가 있는 사안들을 선택하고 가능한 한 원문을 살리려고 했다. 한의사의 의료과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방의료적 관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점 등 그 판결들을 분석, 검토한 결과를 추출해 보았으나 깊이 있는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방의료를 양방의료적 관점으로 평가하다 보면 한의학이 서양의학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할 과거의 의학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점과 우리의 한의학을 비롯한 동양의학의 효용이 세계적으로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는 점, 그 가치를 과대평가나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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