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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조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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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민은 국가성립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성립한 동안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전문에 이 국가의 창시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언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언급하지 아니한다. 이 처음의 국민을 확정하는 것은 이후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이 성립하기 바로 전의 시대에 살았던 조선인이며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 대한민국의 원 국민들은 조선인을 전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남과 북으로 구분되지도 않았다.
    바로 이들로부터 출생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국적법에서 정하여 둔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의 여부는 그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연결될 수 있는지 혹은 구체적인 시점에서 그가 국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북한에서 출생한 자는 과거 대한국민(=조선인)의 후손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아직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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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국가성립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성립한 동안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우리 ...

    국민은 국가성립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성립한 동안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전문에 이 국가의 창시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언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언급하지 아니한다. 이 처음의 국민을 확정하는 것은 이후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이 성립하기 바로 전의 시대에 살았던 조선인이며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 대한민국의 원 국민들은 조선인을 전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남과 북으로 구분되지도 않았다.
    바로 이들로부터 출생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국적법에서 정하여 둔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의 여부는 그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연결될 수 있는지 혹은 구체적인 시점에서 그가 국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북한에서 출생한 자는 과거 대한국민(=조선인)의 후손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아직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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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국민
    • Ⅲ.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
    • Ⅳ.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
    • Ⅴ. 마무리
    • Ⅰ. 머리말
    • Ⅱ.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국민
    • Ⅲ.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
    • Ⅳ.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
    • Ⅴ. 마무리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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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5

    4 권영설, "헌법이 국민조항과 국적법" 고시계 88-, 1997

    5 김수주, "친족ㆍ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06

    6 노영돈,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41 (41): 49-, 1996

    7 석동현, "신국적법의 성립경과 및 개정의 개요" 32 (32): 1999

    8 김명기, "북한주민을 대한민국국민으로 본 대법원 판결의 법이론" 30 (30): 186-, 1997

    9 김경제,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주의" 13 (13): 217-, 2007

    10 안구환, "국적법상 국적의 선천적취득의 요건" 194-, 2007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5

    4 권영설, "헌법이 국민조항과 국적법" 고시계 88-, 1997

    5 김수주, "친족ㆍ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06

    6 노영돈,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41 (41): 49-, 1996

    7 석동현, "신국적법의 성립경과 및 개정의 개요" 32 (32): 1999

    8 김명기, "북한주민을 대한민국국민으로 본 대법원 판결의 법이론" 30 (30): 186-, 1997

    9 김경제,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주의" 13 (13): 217-, 2007

    10 안구환, "국적법상 국적의 선천적취득의 요건" 194-, 2007

    11 김경제, "국민주권에 대한 오해 ―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결정(2004 헌마 554, 566 병합)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46 (46): 397-436, 2005

    12 법무부, "각국의 국적관계법" 63 : 1985

    13 Masing, Johannes, "in: v. Mangoldt/Klein/Stark, GG, Band 3 4. Aufl., M?hen, 2001, Art. 116 Abs. 1"

    14 Vedder, Christoph, "in: v. M?ch/Kunig, GG, Band 3 3. Aufl., M?chen, 1996, Art. 116"

    15 Kokott, Juliane, "in: Sachs, GG, 3. Aufl" M?chen 2003

    16 Stein, Ekkehart, "Staatsrecht, 16. Aufl" T?ingen 1998

    17 Jarass,Hans d./Pieroth,Bodo,Grundgesetz, "Pieroth, Bodo, Grundgesetz, 5. Aufl" M?chen 2002

    18 Pieroth, Bodo, "Grundrechte, 18. Aufl" Heidelberg 2002

    19 Ziemske,Burkhardt, "Die deutsche Staatsangeh?igkeit nach dem Grundgesetz" M?chen 1995

    20 Thompson,Brian, "Constitutional & Administrative Law" London 1994

    21 v. Mangoldt, Hans, "119 Die deutsche Staatsangeh?igkeit als Vorausserzung und Gegendstand der Grundrechte, in: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5, Heidel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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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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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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