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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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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개념적 요소의 측면과 지방자치권의 근거의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의 개념과 관련한 본질규명은 지방자치의 이념-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을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결합요소에서 검토하고, 그러한 본질적 내용의 보장정도와 관련하여 제도적 보장설을 살펴본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입법의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체화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입법형성의 한계로서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권의 근거와 관련한 본질규명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고유권설, 전래설, 그리고 신고유권설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전래설적 입장-헌법적 전래설의 입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권력분립주의, 그리고 지방자치와 법치주의의 세 가지 측면을 헌법해석학적 및 헌법정책학적 견지에서 고찰함으로써 국민과 주민의 법적 지위, 국가의 통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상호간의 경계와 효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규명은 민주주의?권력분립주의?법치주의와 지방자치와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실정헌법 하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보장을 공고히 하고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헌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의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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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개념적 요소의 측면과 지방자치권의 근거의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의 개념과 관련한 본질규명은 지방자치의 이념-민주주의와 ...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개념적 요소의 측면과 지방자치권의 근거의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의 개념과 관련한 본질규명은 지방자치의 이념-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을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결합요소에서 검토하고, 그러한 본질적 내용의 보장정도와 관련하여 제도적 보장설을 살펴본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입법의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체화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입법형성의 한계로서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권의 근거와 관련한 본질규명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고유권설, 전래설, 그리고 신고유권설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전래설적 입장-헌법적 전래설의 입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권력분립주의, 그리고 지방자치와 법치주의의 세 가지 측면을 헌법해석학적 및 헌법정책학적 견지에서 고찰함으로써 국민과 주민의 법적 지위, 국가의 통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상호간의 경계와 효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규명은 민주주의?권력분립주의?법치주의와 지방자치와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실정헌법 하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보장을 공고히 하고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헌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의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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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n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can be analyzed from the one side of the conceptual components and the other side of the right of self-government. First, this article review the ideological bases of local autonomy, especially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citizen autonomy and organization autonomy as conceptual components of local autonomy, and then the system guarantee(institutionelle Garantien) theory of local autonomy in relation to prohibition against essential aspect violation. In this point of view,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can be the basis of the embodiment of local autonomy by legislative-formative power, and is able to carry out the role of limitation of legislative-formative power.
    Second, this article review the theories about basis of the right of self-government. I conclude that the right of self-government is not the local government's indigenous right, but the right from constitutional law.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review the relations with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separation of powers, local autonomy and rule of law in term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policy making. Through this review,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can be the theoretical bases of the status of nation and citizen, the boundary and effect between the sovereign power of state government and the right of self-government of local government.
    In short, the review of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can guarantee the substantive local autonomy and give the direction to revise constitution by studying the relations with democracy?separation of powers?rule of law and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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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n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can be analyzed from the one side of the conceptual components and the other side of the right of self-government. First, this article review the ideological bases of local autonomy,...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n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can be analyzed from the one side of the conceptual components and the other side of the right of self-government. First, this article review the ideological bases of local autonomy, especially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citizen autonomy and organization autonomy as conceptual components of local autonomy, and then the system guarantee(institutionelle Garantien) theory of local autonomy in relation to prohibition against essential aspect violation. In this point of view,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can be the basis of the embodiment of local autonomy by legislative-formative power, and is able to carry out the role of limitation of legislative-formative power.
    Second, this article review the theories about basis of the right of self-government. I conclude that the right of self-government is not the local government's indigenous right, but the right from constitutional law.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review the relations with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separation of powers, local autonomy and rule of law in term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policy making. Through this review,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can be the theoretical bases of the status of nation and citizen, the boundary and effect between the sovereign power of state government and the right of self-government of local government.
    In short, the review of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can guarantee the substantive local autonomy and give the direction to revise constitution by studying the relations with democracy?separation of powers?rule of law and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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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지방자치의 개념적 요소와 지방자치의 본질
    • Ⅲ. 지방자치권의 근거와 지방자치의 본질
    • Ⅳ. 결어
    • 참고문헌
    • Ⅰ. 서설
    • Ⅱ. 지방자치의 개념적 요소와 지방자치의 본질
    • Ⅲ. 지방자치권의 근거와 지방자치의 본질
    • Ⅳ.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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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5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6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7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8

    8 백윤철,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질-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28 (28): 2000

    9 김효진, "헌법규범적 의미에 입각한 지방자치본질론"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의회연구소 (5) : 1995

    10 김남철, "헌법과 지방자치법,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정천 허영박사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5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6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7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8

    8 백윤철,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질-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28 (28): 2000

    9 김효진, "헌법규범적 의미에 입각한 지방자치본질론"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의회연구소 (5) : 1995

    10 김남철, "헌법과 지방자치법,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정천 허영박사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11 서원우, "헌법과 지방자치" 한국지방자치연구소 3 (3): 1993

    12 김세진, "헌법과 제도-기본권과 제도보장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4 (34): 2006

    13 박해식, "행정사무 배분의 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5 (5): 2005

    1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4

    15 김철용, "행정법 Ⅱ" 박영사 2006

    1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17 김철수, "한국헌법과 지방자치의 방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4) : 1999

    18 이기우, "참여정부에서의 지방분권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7): 2007

    19 김명연,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보장의 의의와 내용-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한국공법학회 32 (32): 2004

    20 이기우, "지방자치행정법" 법문사 1991

    21 조성규,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한국공법학회 30 (30): 2001

    22 김재호,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조례제정"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 (6): 2006

    23 정재황,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헌법재판소 17 : 2006

    24 서원우,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고시연구"

    25 오동석, "지방자치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 법과사회이론학회 (23) : 2002

    26 오동석,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비판" 한국공법학회 29 (29): 2000

    27 조성규, "지방자치의 보장과 헌법개정" 한국공법학회 34 (34): 2005

    28 이기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 한국공법학회 29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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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허 영,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이론적 조명" 한국공법학회 13 : 1985

    31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2

    32 김남진,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 자치행정, 1992년 11월호"

    33 김해룡,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그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3 (33): 2004

    34 이기우,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17 (17): 2005

    35 박 훈, "지방세 세목이전과 기초재원 확충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5 (5): 2005

    36 장용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10 (10): 2004

    37 김재광,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5 (5): 2005

    38 방승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5 (3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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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조정환,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법률유보" 한국토지공법학회 7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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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조정환, "자치입법권 특히 조례제정권과 법률우위와의 관계문제" 한국공법학회 29 (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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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최철호,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입법권의 해석 및 한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7): 2007

    46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2005

    47 김춘환, "법률과 조례의 관계"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2004

    48 박윤흔,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 고시계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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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정종섭,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 도출에 관한 연구" 5 : 1994

    51 조성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공법연구 32 (32): 2004

    52 옥무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의 일관성과 독자성"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 (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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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松井茂記, "日本國憲法" 有斐閣 2002

    55 手島孝, "憲法學の開拓線" 三省堂 1985

    56 池田政章, "憲法における住民參加の地位, 雄川一郞(代表編輯), 公法理論(下 Ⅰ)" 有斐閣 1983

    57 杉原泰雄, "憲法Ⅰ(憲法總論)" 有斐閣 1987

    58 佐藤幸治, "憲法" 靑林書院 1981

    59 山下健次, "地方自治權の本質, 存在理由の檢討方法" 公法硏究 43號 1981

    60 吉田善明, "地方自治の保障, 講座 憲法學 5" 日本評論社 1994

    61 成田賴明, "地方の時代における地方自治の法理と改革" 公法硏究 43號 1981

    62 田口富久治, "中央?地方關係と國政參加論" 79 (79): 1988

    63 Reinhard Hendler, "Selbstverwaltung als Ordnungsprinzip, K?n u.a"

    64 Gerhard Leibhold, "Das Prinzip der Selbstverwaltung und der Art. 28 Abs. 2 Grundgesetz, DVB1"

    65 "Carl. Schmitt, Verfassungsle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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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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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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