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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A study of civil law on contributed accept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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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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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부채납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과 행정청의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 채납으로 분류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기부채납은 기부채납자의 의사에 따라 행정청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에 반대급부로 행정청의 허가가 발령되거나 해당목적물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등의 일정한 대가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부채납 행위는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민사법적 측면의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판례도 기부채납 상의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고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을 증여로 보고 있다.
      본문에서는 분류된 기부채납의 유형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은 행정청과 기부채납자가 서로에게 부담의 의무를 지는 부담부 증여로, 행정청의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채납자가 일의 완성으로 목적물을 건축하여 행정청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행정청은 이에 대한 보수로서 목적물의 사용권을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기부채납 계약의 당사자가 사인과 행정청이라는 점,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의 경우는 기부채납의 목적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점, 행정청의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는 기부채납의 목적물이 건축물이라는 점 등의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부채납의 특수성에 따라 그 효과를 고찰하였다.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확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이 주를 이루었으나 요즘은 행정청의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채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부채납의 증가에 따라 그에 대한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부채납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새로운 계약의 형태로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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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과 행정청의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 채납으로 분류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기부채납은 기부채납자의 의사에 따라 행정청이 그 목적물의 ...

      기부채납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과 행정청의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 채납으로 분류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기부채납은 기부채납자의 의사에 따라 행정청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에 반대급부로 행정청의 허가가 발령되거나 해당목적물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등의 일정한 대가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부채납 행위는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민사법적 측면의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판례도 기부채납 상의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고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을 증여로 보고 있다.
      본문에서는 분류된 기부채납의 유형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은 행정청과 기부채납자가 서로에게 부담의 의무를 지는 부담부 증여로, 행정청의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채납자가 일의 완성으로 목적물을 건축하여 행정청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행정청은 이에 대한 보수로서 목적물의 사용권을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기부채납 계약의 당사자가 사인과 행정청이라는 점,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의 경우는 기부채납의 목적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점, 행정청의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는 기부채납의 목적물이 건축물이라는 점 등의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부채납의 특수성에 따라 그 효과를 고찰하였다.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확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이 주를 이루었으나 요즘은 행정청의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채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부채납의 증가에 따라 그에 대한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부채납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새로운 계약의 형태로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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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ntributed acceptance is classified as the form of nebenbestimmung and the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Formally, The contributed acceptance of these two types has shown the agency’s decision to acquire the ownership of its facilities, but practically this appears as a counterbalance to the agency issued a permit or license of those.
      The contributed acceptance is enacted in the form of the contract, but review of civil legal aspects are not conducted. In addition, The precedent takes the character of the contribution acceptance be a donation without value characteristics.
      In the body, depending on the type of classified contributed acceptance review the legal nature and effects were studied accordingly.
      I consider that,
      The contributed acceptance imposed by the form of nebenbestimmung of administrative actions is conditional donation, The contributed acceptance with return consider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the type of contracts since donors acquire the usufruct just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agency receives the ownership about the those. However, there are the points to be specially considered. The first, contracting parties at contributed acceptance are administrative agency and private person, The second, the facilities of contributed acceptance imposed by the nebenbestimmung could be use infrastructure for the public interests. The third, the facilities of contributed acceptance with return consideration are structure.
      Given the specificity of these consideration depending upon the contributed acceptance examined.
      The contributed acceptane has greatly contributed to expand the property of the local government. In past days, the contributed acceptane as government restricted policy provide most of it, but nowadays the contributed acceptane with return service is on the increase, As contributed acceptane increases, the dispute of it grow, It is necessary to study of civil law review on contributed acceptane for resolve the dispute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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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tributed acceptance is classified as the form of nebenbestimmung and the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Formally, The contributed acceptance of these two types has shown the agency’s decision to acquire the ownership of its facilitie...

      The contributed acceptance is classified as the form of nebenbestimmung and the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Formally, The contributed acceptance of these two types has shown the agency’s decision to acquire the ownership of its facilities, but practically this appears as a counterbalance to the agency issued a permit or license of those.
      The contributed acceptance is enacted in the form of the contract, but review of civil legal aspects are not conducted. In addition, The precedent takes the character of the contribution acceptance be a donation without value characteristics.
      In the body, depending on the type of classified contributed acceptance review the legal nature and effects were studied accordingly.
      I consider that,
      The contributed acceptance imposed by the form of nebenbestimmung of administrative actions is conditional donation, The contributed acceptance with return consider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the type of contracts since donors acquire the usufruct just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agency receives the ownership about the those. However, there are the points to be specially considered. The first, contracting parties at contributed acceptance are administrative agency and private person, The second, the facilities of contributed acceptance imposed by the nebenbestimmung could be use infrastructure for the public interests. The third, the facilities of contributed acceptance with return consideration are structure.
      Given the specificity of these consideration depending upon the contributed acceptance examined.
      The contributed acceptane has greatly contributed to expand the property of the local government. In past days, the contributed acceptane as government restricted policy provide most of it, but nowadays the contributed acceptane with return service is on the increase, As contributed acceptane increases, the dispute of it grow, It is necessary to study of civil law review on contributed acceptane for resolve the dispute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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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기부채납 계약의 유형과 법적 성질
      • Ⅲ. 기부채납의 효과
      • Ⅳ. 맺음말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기부채납 계약의 유형과 법적 성질
      • Ⅲ. 기부채납의 효과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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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철홍, "채권각론" 법원사 2009

      2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0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4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5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6 송덕수, "민사사례연습" 박영사 2003

      7 곽윤직, "민법주해 제ⅩⅣ" 박영사 1997

      8 최명구, "도급건물의 소유권귀속에 대한 판례분석-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101-132, 2008

      9 황선익, "기부채납의 법리에 대하여" 한국항만협회 2009

      10 박정훈, "기부채납 부담과 의사표시의 착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 : 1998

      1 윤철홍, "채권각론" 법원사 2009

      2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0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4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5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6 송덕수, "민사사례연습" 박영사 2003

      7 곽윤직, "민법주해 제ⅩⅣ" 박영사 1997

      8 최명구, "도급건물의 소유권귀속에 대한 판례분석-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101-132, 2008

      9 황선익, "기부채납의 법리에 대하여" 한국항만협회 2009

      10 박정훈, "기부채납 부담과 의사표시의 착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 : 1998

      11 윤철홍, "負擔附贈與에 관한 小考" 한국민사법학회 (42) : 493-518, 2008

      12 柳至泰, "寄附採納行爲에 대한 現行 判例檢討" 한국토지공법학회 11 : 53-7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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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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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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