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종래 ‘처벌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인 영업주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에 개정작업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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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00
KCI등재
학술저널
279-30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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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헌법재판소는 종래 ‘처벌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인 영업주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에 개정작업을 통해 ...
헌법재판소는 종래 ‘처벌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인 영업주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에 개정작업을 통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학설에 맡겨졌던 법인처벌의 근거는 과실감독책임으로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첫째, 종업원에 대한 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행정법규의 실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양벌규정의 특성상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감독과실이 추정될 우려와 입증책임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약 400개에 달하는 양벌규정을 일률적 형태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각 법률의 보호법익,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므로 부당하다. 셋째, 과실책임설에 따를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알면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교사한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므로 행위책임원칙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처벌의 근거를 객관적 감독의무 불이행이라는 부작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입증곤란을 이유로 과실이 추정되거나 입증이 전환될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고의 · 과실여부에 따라 과실의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해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므로 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이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국제인권기준과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궐석재판의 허용과 한계
법학의 문제변증적 성격을 둘러싼 법철학적 논의와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고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공제조합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