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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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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난 10년간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결혼이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다문화가족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다문화가족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문화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첫째, 법의 적용대상은 결혼이민자 또는 입양 외국인을 포함한 가족이다. 그렇지만 결혼이민이나 입양이 아닌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외국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적용범위는 조절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민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가족’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족의 범위에 관한 정의도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업무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부처에 따라 중복되기도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실태조사도 가족에 관한 다른 조사와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향후에도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문화가족의 통제를 위한 기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의식개혁을 통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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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결혼이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다문화가족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다문화가족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시...

    지난 10년간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결혼이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다문화가족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다문화가족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문화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첫째, 법의 적용대상은 결혼이민자 또는 입양 외국인을 포함한 가족이다. 그렇지만 결혼이민이나 입양이 아닌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외국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적용범위는 조절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민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가족’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족의 범위에 관한 정의도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업무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부처에 따라 중복되기도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실태조사도 가족에 관한 다른 조사와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향후에도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문화가족의 통제를 위한 기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의식개혁을 통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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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number of immigrants by marriage have been increased dramatically during last 10 year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has immigrant by marriage as its members also have been increased a lot. The government established laws to regulate multi-cultural families and enforced them, which are consisted with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and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mong these three, this article focu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law was legislated in 2008 and executed since 2009. It is focusing on supporting that are needed for multi-cultural families to settle in our society. However, despite of several revisions, it is still not enough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First of all, the law is applied to the immigrants by marriage and the family which includes adopted foreigner. But this range of application has to be changed because there are several cases that some of the family members are foreigners but not an immigrant by marriage or adopted person.
    Secondly, that the range of family is not clear in the terms of multicultural family is also a problem. Even though the term ‘family’ is defined in the civil act or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y, it cannot be thoroughly applied to the term multi-cultural ‘family’ which is defined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So, the range of family has to be newly defined.
    Lastly, supporting business conducted by the national and fede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ing Act’ is not rationally consisted and sometimes they are even overlapped by various related department. Also, there is a problem that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is used as baseline data is not related with other researches about familie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should be revised so the range of multi-cultural family, the duty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standard to regulate multi-cultural families are also can be revised. Furthermore, through the act of changing our consciousness about foreigners, the social bases which helps them to live as one of the member of our society has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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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number of immigrants by marriage have been increased dramatically during last 10 year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has immigrant by marriage as its members also have been increased a lot. The government established laws to regu...

    As the number of immigrants by marriage have been increased dramatically during last 10 year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has immigrant by marriage as its members also have been increased a lot. The government established laws to regulate multi-cultural families and enforced them, which are consisted with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and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mong these three, this article focu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law was legislated in 2008 and executed since 2009. It is focusing on supporting that are needed for multi-cultural families to settle in our society. However, despite of several revisions, it is still not enough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First of all, the law is applied to the immigrants by marriage and the family which includes adopted foreigner. But this range of application has to be changed because there are several cases that some of the family members are foreigners but not an immigrant by marriage or adopted person.
    Secondly, that the range of family is not clear in the terms of multicultural family is also a problem. Even though the term ‘family’ is defined in the civil act or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y, it cannot be thoroughly applied to the term multi-cultural ‘family’ which is defined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So, the range of family has to be newly defined.
    Lastly, supporting business conducted by the national and fede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ing Act’ is not rationally consisted and sometimes they are even overlapped by various related department. Also, there is a problem that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is used as baseline data is not related with other researches about familie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should be revised so the range of multi-cultural family, the duty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standard to regulate multi-cultural families are also can be revised. Furthermore, through the act of changing our consciousness about foreigners, the social bases which helps them to live as one of the member of our society has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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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면서
    • Ⅱ.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및 개정
    • Ⅲ.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평가
    • Ⅳ.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정책의 평가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면서
    • Ⅱ.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및 개정
    • Ⅲ.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평가
    • Ⅳ.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정책의 평가
    • Ⅴ.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개선방향
    • Ⅵ. 맺는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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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여성가족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2 임영수,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8) : 603-635, 2013

    3 이승우, "혼인이주여성의 지위와 법적 문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08

    4 김두섭,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회 29 (29): 25-56, 2006

    5 최웅선,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회 22 (22): 33-70, 2012

    6 이호경,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여성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4 : 187-208, 2010

    7 윤선애, "일본과 한국의 다문화 사례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7 : 2010

    8 신재주, "일본, 독일, 호주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원 17 (17): 5-37, 2010

    9 라휘문,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경인행정학회 11 (11): 43-63, 2011

    10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수 157만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3.1%"

    1 여성가족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2 임영수,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8) : 603-635, 2013

    3 이승우, "혼인이주여성의 지위와 법적 문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08

    4 김두섭,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회 29 (29): 25-56, 2006

    5 최웅선,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회 22 (22): 33-70, 2012

    6 이호경,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여성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4 : 187-208, 2010

    7 윤선애, "일본과 한국의 다문화 사례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7 : 2010

    8 신재주, "일본, 독일, 호주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원 17 (17): 5-37, 2010

    9 라휘문,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경인행정학회 11 (11): 43-63, 2011

    10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수 157만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3.1%"

    11 은숭표, "세계화와 다문화의 헌법적 연구" 유럽헌법학회 (8) : 87-126, 2010

    12 장인호, "세계화시대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관련법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8 (38): 73-95, 2014

    13 송오식, "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 모색" 법학연구소 33 (33): 31-68, 2013

    14 김영란,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와 현황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3) : 31-67, 2012

    15 송혜림, "다문화정책과 정책학의 접목: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4

    16 김종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규범인식" 한국법학회 (45) : 1-21, 2012

    17 서보건, "다문화사회와 헌법상 국민개념의 변용" 유럽헌법학회 (13) : 293-320, 2013

    18 김선택, "다문화사회와 헌법" 한국헌법학회 16 (16): 1-41, 2010

    19 이종희,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22 (22): 53-84, 2012

    20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 한국헌법학회 16 (16): 105-146, 2010

    21 이종수, "다문화사회와 국적" 한국헌법학회 16 (16): 43-69, 2010

    22 김동련, "다문화사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423-450, 2012

    23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 푸른길 1 (1): 2011

    24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미국헌법학회 21 (21): 345-390, 2010

    25 박진근, "다문화구성원에 있어 국적취득의 법적 개선방향" 한양법학회 24 (24): 485-517, 2013

    26 오윤자,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현황과 전망" 2012 (2012): 2012

    27 이경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2) : 509-536, 2010

    28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1) : 209-236, 2008

    29 김종세,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48) : 27-48, 2012

    30 이지현, "다문화가족의 혼인에 관한 헌법적 보호" 법학연구원 35 (35): 5-30, 2011

    31 백국현,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4 (4): 2012

    32 송효진,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따른 아동 보호의 문제" 한국가족법학회 26 (26): 1-36, 2012

    33 김승희,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9 (29): 17-33, 2011

    34 김이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35 이윤정,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한국콘텐츠학회 10 (10): 370-378, 2010

    36 박복순,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3

    37 허철행, "다문화가정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201-228, 2012

    38 최봉경, "다문화가정에 관한 약간의 가족법적 문제점" 한국가족법학회 25 (25): 297-328, 2011

    39 조윤오, "다문화가정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8 (18): 159-183, 2010

    40 송영현, "다문화 사회의 법제와 인권 패러다임" 법학연구소 24 (24): 43-77, 2013

    41 권영호, "다문화 가족지원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0 (20): 83-108, 2014

    42 설동훈, "다문화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0

    43 이승우,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한국가족법학회 23 (23): 215-238, 2009

    44 최윤철,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8 (38): 147-173, 2009

    45 송서순, "결혼이주여성의 법적보호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학회 (6) : 2009

    46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회 42 (42): 36-71, 2008

    47 김혜순,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ʻ다문화정책ʼ: 관료적 확장에 따른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몰이민적·몰성적 결합" 한국사회학회 48 (48): 299-344, 2014

    48 차선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8 (18): 379-400, 2004

    49 차인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정과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겨울) : 2006

    50 이승미, "가족복지전달체계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30 (30): 1-16, 2012

    51 양현아,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실험" 한국법학원 134 (134): 298-335, 2013

    52 법무부 출입국, "2013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53 법무부, "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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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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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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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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