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결혼이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다문화가족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다문화가족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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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Undetermined
다문화가족 ; 외국인 ; 결혼이민 ; 간이귀화 ; 이주여성 ; Multi-cultural Family ; Foreigner ; Immigrant by Marriage ; Simple Naturalization ; Immigrated Woman
KCI등재
학술저널
293-31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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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지난 10년간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결혼이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다문화가족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다문화가족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시...
지난 10년간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결혼이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다문화가족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다문화가족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문화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첫째, 법의 적용대상은 결혼이민자 또는 입양 외국인을 포함한 가족이다. 그렇지만 결혼이민이나 입양이 아닌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외국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적용범위는 조절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민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가족’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족의 범위에 관한 정의도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업무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부처에 따라 중복되기도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실태조사도 가족에 관한 다른 조사와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향후에도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문화가족의 통제를 위한 기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의식개혁을 통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number of immigrants by marriage have been increased dramatically during last 10 year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has immigrant by marriage as its members also have been increased a lot. The government established laws to regu...
As the number of immigrants by marriage have been increased dramatically during last 10 year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has immigrant by marriage as its members also have been increased a lot. The government established laws to regulate multi-cultural families and enforced them, which are consisted with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and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mong these three, this article focu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law was legislated in 2008 and executed since 2009. It is focusing on supporting that are needed for multi-cultural families to settle in our society. However, despite of several revisions, it is still not enough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First of all, the law is applied to the immigrants by marriage and the family which includes adopted foreigner. But this range of application has to be changed because there are several cases that some of the family members are foreigners but not an immigrant by marriage or adopted person.
Secondly, that the range of family is not clear in the terms of multicultural family is also a problem. Even though the term ‘family’ is defined in the civil act or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y, it cannot be thoroughly applied to the term multi-cultural ‘family’ which is defined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So, the range of family has to be newly defined.
Lastly, supporting business conducted by the national and fede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ing Act’ is not rationally consisted and sometimes they are even overlapped by various related department. Also, there is a problem that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is used as baseline data is not related with other researches about familie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should be revised so the range of multi-cultural family, the duty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standard to regulate multi-cultural families are also can be revised. Furthermore, through the act of changing our consciousness about foreigners, the social bases which helps them to live as one of the member of our society has to be estab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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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수 157만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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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무부, "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
외국인의 시각에서의 미국
COURSERA Dr. Julie Fette 외 4명외국인근로자 사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보건의료지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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