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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 사업부채 증가변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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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예산외 사업으로 인한 재정활동이 총체적 부채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가 제안 13호를 발의한 후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채 총량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예산외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산의 제약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득표극대화(정치인), 예산극대화(관료), 효용극대화(주민) 등 각 주체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총량을 규율하게 되면 동일한 규모의 부채가 어디론가 옮겨지게 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된다. 다시말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제한(제어)하면 정부재정통계에 잡히지 않고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예산외 재정사업에 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패널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 등 예산외 사업으로 인한 총체적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 논리에 근거하여 예산외 사업부채를 제어할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방 자치단체의 부채규모에 따른 예산외 사업부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부채관리를 위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제어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당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구분회계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하거나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다고 해서 민간투자사업 부채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잠재적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많으면 공기업을 활용하고, 공기업부채가 많으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개연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예산외 사업의 총체적 부채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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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외 사업으로 인한 재정활동이 총체적 부채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가 제안 13호를 발의한 후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채 총량규모를 제...

    예산외 사업으로 인한 재정활동이 총체적 부채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가 제안 13호를 발의한 후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채 총량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예산외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산의 제약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득표극대화(정치인), 예산극대화(관료), 효용극대화(주민) 등 각 주체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총량을 규율하게 되면 동일한 규모의 부채가 어디론가 옮겨지게 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된다. 다시말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제한(제어)하면 정부재정통계에 잡히지 않고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예산외 재정사업에 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패널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 등 예산외 사업으로 인한 총체적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 논리에 근거하여 예산외 사업부채를 제어할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방 자치단체의 부채규모에 따른 예산외 사업부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부채관리를 위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제어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당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구분회계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하거나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다고 해서 민간투자사업 부채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잠재적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많으면 공기업을 활용하고, 공기업부채가 많으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개연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예산외 사업의 총체적 부채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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