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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주거권의 성격과 침해 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Investig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Infringement Structure of the Tenant's Residential Rights in Re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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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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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adopt a development scheme in which corporatives form the main body on the basis of property rights. While this scheme has achieved a dramatic improvement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city and greatly increased the supply for houses, it has also caused many problems in the operational process. Tenants, unable to acquire such property rights, were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redevelopment projects, so they were forced to migrate from their original residences and violated their residential rights through physical violence.
    This paper aims to verify the rights that original residents may claim on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and reaffirm the legitimacy in guaranteeing them residency. Furthermore, it investigates how residential rights are inevitably infringed on a structural level and identifies how residential rights have been violated in each step of such redevelopment project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as ways to protect the residential rights of tenants in redevelopment projects. First, legal proceedings must be set to ensure on a residential rights on the principle level. Secondly, redevelopment projects must be carried out in an improved manner that guarantees residence to tenants and original residents. Thirdly, the public sphere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in the operation of redevelopment projects in terms of right infringements and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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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adopt a development scheme in which corporatives form the main body on the basis of property rights. While this scheme has achieved a dramatic improvement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city and greatly increased th...

    Re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adopt a development scheme in which corporatives form the main body on the basis of property rights. While this scheme has achieved a dramatic improvement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city and greatly increased the supply for houses, it has also caused many problems in the operational process. Tenants, unable to acquire such property rights, were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redevelopment projects, so they were forced to migrate from their original residences and violated their residential rights through physical violence.
    This paper aims to verify the rights that original residents may claim on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and reaffirm the legitimacy in guaranteeing them residency. Furthermore, it investigates how residential rights are inevitably infringed on a structural level and identifies how residential rights have been violated in each step of such redevelopment project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as ways to protect the residential rights of tenants in redevelopment projects. First, legal proceedings must be set to ensure on a residential rights on the principle level. Secondly, redevelopment projects must be carried out in an improved manner that guarantees residence to tenants and original residents. Thirdly, the public sphere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in the operation of redevelopment projects in terms of right infringements and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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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사업은 사유재산권에 기반하여 조합이 추진주체가 되는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성과를 낳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해 왔다. 재산권을 보유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으며, 강제철거를 통해 주거지에서 이주를 강요당하고 신체상의 위해가 가해지는 주거권 침해현상이 나타났다.
    이 논문은 재정비사업에서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원주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헌법과 국제법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하고, 주거권 보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밝히고 정비사업 단계별로 주거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재정비사업에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 보장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서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세입자와 원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주체가 재정비사업의 시행이나 인권침해, 재정적인 지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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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사업은 사유재산권에 기반하여 조합이 추진주체가 되는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성...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사업은 사유재산권에 기반하여 조합이 추진주체가 되는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성과를 낳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해 왔다. 재산권을 보유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으며, 강제철거를 통해 주거지에서 이주를 강요당하고 신체상의 위해가 가해지는 주거권 침해현상이 나타났다.
    이 논문은 재정비사업에서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원주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헌법과 국제법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하고, 주거권 보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밝히고 정비사업 단계별로 주거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재정비사업에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 보장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서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세입자와 원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주체가 재정비사업의 시행이나 인권침해, 재정적인 지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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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성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321-351, 2010

    2 하성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 국가인권위원회 2010

    3 민유기, "파리의 세입자 운동과 주거권의 요구 1880-1914" 한국프랑스사학회 16 (16): 67-98, 2007

    4 박창수, "특집/개발, 투기로 빼앗기는 삶의 터전] 철거민의 고통과 주거 인권, 그리고 토지정의" 대한기독교서회 49 (49): 64-74, 2005

    5 변창흠, "토지개발사업의 공공성 평가와 공공부문의 역할"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555-576, 2007

    6 김남근,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좌절을 보며"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56) : 23-25, 2003

    7 서종균, "주택정책과 주거권, 주거권운동" 한국도시연구소 20 : 54-88, 1995

    8 홍인옥,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21) : 195-232, 2004

    9 오준근,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세입자의 법적 지위: 개정 도시재개발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제시를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14 : 1997

    10 국가청렴위원회, "주택 재개발 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06

    1 하성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321-351, 2010

    2 하성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 국가인권위원회 2010

    3 민유기, "파리의 세입자 운동과 주거권의 요구 1880-1914" 한국프랑스사학회 16 (16): 67-98, 2007

    4 박창수, "특집/개발, 투기로 빼앗기는 삶의 터전] 철거민의 고통과 주거 인권, 그리고 토지정의" 대한기독교서회 49 (49): 64-74, 2005

    5 변창흠, "토지개발사업의 공공성 평가와 공공부문의 역할"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555-576, 2007

    6 김남근,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좌절을 보며"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56) : 23-25, 2003

    7 서종균, "주택정책과 주거권, 주거권운동" 한국도시연구소 20 : 54-88, 1995

    8 홍인옥,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21) : 195-232, 2004

    9 오준근,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세입자의 법적 지위: 개정 도시재개발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제시를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14 : 1997

    10 국가청렴위원회, "주택 재개발 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06

    11 서종균, "주거권토론회와주거기본법입법운동"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3) : 18-20, 1998

    12 안도찬, "주거권체계의 일원화" 한국토지법학회 (8) : 143-166, 1992

    13 서종균, "주거권이란 무엇인가-주거권 연구를 위한 노트" 한국도시연구소 13 : 41-50, 1995

    14 김형국, "주거권의 역사적 전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30 : 3-21, 1992

    15 안도찬, "주거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7) : 147-187, 1991

    16 홍인옥, "주거권 지표개발" 한국도시연구소 87 : 102-122, 2008

    17 서종균, "주거권 보장과 인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79) : 33-41, 2005

    18 하성규, "적절한 주거와 주거권 보장" 한국주택학회 7 (7): 5-34, 1999

    19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3) : 109-135, 2009

    20 허강무, "재개발사업 권리금 보상의 공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6 : 159-176, 2009

    21 변창흠,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 대한변호사협회 2010

    22 유진수, "인천지역 주거권과 주거복지 확보를 위한 10대 요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80) : 67-70, 2005

    23 고은태, "인권의 시각에서 본 주거권-인권 틀의 변화" 242-252, 2009

    24 김남근,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행정의 실태와 극복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010

    25 최인기, "용산사태를 계기로 살펴본 철거민운동" 183-197, 2009

    26 조명래, "앙리 르페브르: 일상생활의 철학" 한국공간환경학회 (14) : 10-35, 2000

    27 백준, "세입자, 법조항 들고 권리 찾다-영세민 주거권 싸움의 양상 변화" 86-89, 2008

    28 김수현, "서울시 철거민운동사 연구-철거민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3) : 213-243, 1999

    29 장영희, "사회갈등예방을 위한 도시재정비사업 제도개선방안" 사회통합위원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한국주택학회 2010

    30 변창흠, "도시재생방식으로서 뉴타운사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효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간환경학회 (29) : 176-208, 2008

    31 김용창, "논단과 현장 물리적 도시재개발에서 도시권으로" 창비 37 (37): 2009

    32 하성규, "공동주택 대량공급에 따른 주거규범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12 (12): 123-146, 2000

    33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안내서"

    34 김남근,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과 인권 억압"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15) : 227-239, 2009

    35 김남근, "개발사업과 개발이익의 사적전취를 통한 자산의 양극화의 심화" 법과사회이론학회 (31) : 33-59, 2006

    36 이원호, "개발사업과 가난한 이들의 삶: 왕십리 뉴타운 사례를 통해 본 지역운동과 주거권운동" 한국도시연구소 88 : 19-31, 2009

    37 김남근, "개발드라이브 정책과 개발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공영 개발제도"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99) : 25-28, 2007

    38 조규범,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미국헌법학회 20 (20): 346-374, 2009

    39 박래군, "‘용산 참사’로부터 생각하는 인권" 실천문학사 216-223, 2009

    40 김남근, "‘분양’ 임차인 보호와 주거관리권 보장문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31) : 32-36, 2001

    41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한국공간환경학회 (32) : 42-90, 2009

    42 UNESCO, "Urban Policies and the Right to the City-Rights, responsibilities and citizenship" UNESCO, MOST 2009

    43 UN HABITAT, "The Right to the City : Bridging the Urban Divide" 2010

    44 UN Commission on Economics,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s No.4. on Rights to Adequate Housing"

    45 곽노완, "21세기 도시권과 정의의 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1 (21): 1-30, 2010

    46 하명화, "1920~30년대 초 도시 주거문제와 주거권 확보운동" 부경역사연구소 (12) : 205-24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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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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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6 1.32 1.495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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