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급격한 근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기업이 유착되어 나타나는 부패로 인해 큰 몸살을 앓아 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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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급격한 근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기업이 유착되어 나타나는 부패로 인해 큰 몸살을 앓아 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부패방지법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존에 내부고발이라고 칭하던 부패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 특히 이러한 신고를 행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를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종래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 하였다. 많은 수의 견해가 그 근거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모색하였으며, 일부 견 해는 법령에 대한 준수의무에서 도출하였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를 토대로 논증하는 경 우 순수한 양심을 동기로 하지 않는 공익신고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익신고 보호의 범위가 협소해 질 우려가 있다. 반면 법령 준수의무를 근거로 삼는 것 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비현실적인 윤리적 과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개념에서 공익신고보호의 근거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현행법상 보호되는 공익신고는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동기에 있어서 윤리적 순수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익신고 보호의 근거를 양심의 자유에서 도 출하는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공익신고자보호와 관련하여 책임감면제도, 불이익조치로부터의 보호제도, 구조금 및 보 상금 지급 관련 제도 등에 일정한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그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적 정당성, 공정 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을 통해 공익 신고자보호법은 명실 공히 부패방지법제의 핵심 법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eanwhile, corruption has been pointed out as serious social ills cjdwnof korean society. Specially corruption due to collusive links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men has caused much damage. This issue is still not been fully overcome. Thus, legal ...
Meanwhile, corruption has been pointed out as serious social ills cjdwnof korean society. Specially corruption due to collusive links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men has caused much damage. This issue is still not been fully overcome. Thus,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for the anti-corruption should be continued. In this regar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Various matters which are relevant to reporting corruption are specified in this law. In particular, comprehensive measures to protect disclosures of wrongdoings from any unjustified treatment are adopted. Meanwhile,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bases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whistle-blower protection is based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But some derive the ground of whistle-blower protection from legal compliance obligations. The majority opinion, however, will results in narrowing the scope of protection, because the whistleblowing that has no basis in pure motives of conscience can be thought to be worthless. Whereas it is likely to give rise to ethical overload based on legal compliance obligation. Thus, it will be resonable to be based on constitutional citizens responsibility. The whistleblowing protected by the current law has the ring of truth. The current law requires the ethical purity, but it is necessity to be modified if it does not follow the majority opinion in regard to the ground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s liability exemption, rewarding whistleblowing, protection from retaliation have insufficiency that should be complemented. The authority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be also strengthened by reinforcing the impartiality and professionalism. Through these efforts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anti-corruption significantl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학,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2011
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3 박흥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방안" 국가청렴위원회 2006
4 김승태, "반부패 정책수단으로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평가" 법학연구소 14 (14): 571-603, 2013
5 박경철, "내부공익정보제공행위 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보호범위" 한국부패학회 12 (12): 85-109, 2007
6 이진국,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형사법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147-177, 2005
7 노상헌, "내부고발과 근로자의 법적 보호" 한국노동법학회 18 (18): 157-184, 2004
8 장화익, "근로자 내부고발 보호제도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7 (7): 227-264, 2007
9 박영원,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
10 박경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40 (40): 163-19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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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영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
12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3 조수영,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연구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137-164, 2011
14 김준성,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의 형사법적 고찰" 한국부패학회 18 (18): 275-296, 2013
15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보호조항 개정안 제안" 2013
16 최정학,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0) : 203-2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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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 Merten, "Bürgerverantwortung im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VVDStRL Heft 55" 8-47, 1996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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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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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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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19 | 0.19 | 0.2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21 | 0.19 | 0.3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