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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신탁에서의 이익향유금지의 원칙과 이익반환책임  :  상법상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 No-Profit Rule and Restitution of Profit in 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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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신탁위반의 예방과 억지에 기초하여 신탁관리를 증진시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고, 손해배상제도나 부당이득제도와 같이 개별사안에서 당사자들의 공평성 혹은 부당이득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리는 아니다.
    그 결과,수탁자 행위의 '충실의무의 위반’ 판정 여부도 자기거래와 같은 이익충돌 상황의 초래 여부 혹은 이익충돌 우려가 있는 거래의 존재 여부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수탁자의 의도 및 당해 상황 혹은 거래가 신탁재산에 실제 해를 끼쳤는가 혹은 이익이 되었는가(즉 거래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 둥에 대한 책임의 추궁방법이다. 신탁법 제38조는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에 대한 ‘손해’의 배상책임과 '변경’의 원상회복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탁자 혹은 제3자가 얻은 '이익’의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충실의무제도가 수탁자 혹은 수탁자를 이용한 제3자의 이득을 사전에 예방하고 억지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의무위반으로 취득한 수탁자나 제3자의 이익을 박탈해 전부 신탁에 반환시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이러한 이익박탈은 상법상 개입권(상법 제17조, 제397조 등)의 유추적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익박탈은 이익억지설이나 신탁재산보존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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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신탁위반의 예방과 억지에 기초하여 신탁관리를 증진시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고, 손해배상제도나 부당이득제도와 같이 개별사안에서 당사자들의 공평성 혹은 부당...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신탁위반의 예방과 억지에 기초하여 신탁관리를 증진시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고, 손해배상제도나 부당이득제도와 같이 개별사안에서 당사자들의 공평성 혹은 부당이득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리는 아니다.
    그 결과,수탁자 행위의 '충실의무의 위반’ 판정 여부도 자기거래와 같은 이익충돌 상황의 초래 여부 혹은 이익충돌 우려가 있는 거래의 존재 여부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수탁자의 의도 및 당해 상황 혹은 거래가 신탁재산에 실제 해를 끼쳤는가 혹은 이익이 되었는가(즉 거래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 둥에 대한 책임의 추궁방법이다. 신탁법 제38조는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에 대한 ‘손해’의 배상책임과 '변경’의 원상회복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탁자 혹은 제3자가 얻은 '이익’의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충실의무제도가 수탁자 혹은 수탁자를 이용한 제3자의 이득을 사전에 예방하고 억지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의무위반으로 취득한 수탁자나 제3자의 이익을 박탈해 전부 신탁에 반환시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이러한 이익박탈은 상법상 개입권(상법 제17조, 제397조 등)의 유추적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익박탈은 이익억지설이나 신탁재산보존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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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fiduciary duties, such as no-conflict rule and no-profit rule are imposed to deter fiduciaries from risking the interests of their beneficiaries and thus fiduciary duties should be prospective, absolute and rigid. Thus in principle fiduciaries will not be allowed to prove any evidence whether their beneficiaries actually suffer or benefit from their ventures. The natural result of the deterrent function of the fiduciary duties is that the remedy for the breach of no-profit rule should be the accounting of the profits which fiduciaries acquired through the breach rather than granting damages to the beneficiaries. This fiduciary principle is to be drawn from the harmonised construction of s.29 of the Trust Act, s.17 and s.397 of the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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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fiduciary duties, such as no-conflict rule and no-profit rule are imposed to deter fiduciaries from risking the interests of their beneficiaries and thus fiduciary duties should be prospective, absolute and rigid. Thus in...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fiduciary duties, such as no-conflict rule and no-profit rule are imposed to deter fiduciaries from risking the interests of their beneficiaries and thus fiduciary duties should be prospective, absolute and rigid. Thus in principle fiduciaries will not be allowed to prove any evidence whether their beneficiaries actually suffer or benefit from their ventures. The natural result of the deterrent function of the fiduciary duties is that the remedy for the breach of no-profit rule should be the accounting of the profits which fiduciaries acquired through the breach rather than granting damages to the beneficiaries. This fiduciary principle is to be drawn from the harmonised construction of s.29 of the Trust Act, s.17 and s.397 of the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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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개념
    • Ⅱ. 이익반환책임의 근거와 효용
    • 1. 인정근거
    • 2. 효용성
    • Ⅲ. 수탁자의 이익반환책임의 논리구성
    • Ⅰ. 개념
    • Ⅱ. 이익반환책임의 근거와 효용
    • 1. 인정근거
    • 2. 효용성
    • Ⅲ. 수탁자의 이익반환책임의 논리구성
    • 1. 부당이득법리에 의한 이익반환청구
    • 2. 이익억지설에 의한 이익반환청구
    • 3. 신탁재산회복설에 의한 이익반환 청구
    • 4. 일본에서의 이익토출책임에 관한 논의
    • 5. 일본 개정신탁법상의 이익반환청구 방법
    • Ⅳ. 이익반환책임의 요건과 위반유형
    • 1. 책임의요건
    • 2. ‘신탁위반’ 요건
    • 3. ‘이익’ 요건 Ⅰ : ‘신탁재산’의 사용을 통한 이익
    • 4. ‘이익’요건 Ⅱ: ‘신탁정보’의 사용을 통한 이익
    • 5. 자신의 특수한 재능을 사용한 경우
    • Ⅴ. ‘이익’의의미: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이익
    • 1. 수탁자가 이득한 경우
    • 2. 제3자가 이득한 경우
    • 3. 다른 신탁이 이득한 경우
    • Ⅵ. 이익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행사기간
    • 1. 채권적 청구권인가 물권적 청구권인가?
    • 2. 거래효과가 ‘수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개입권의 행사
    • 3. 거래효과가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이익의 양도청구
    • 4. 행사기간
    • Ⅶ. 구제수단 사이의 경합
    • 1. 이익반환과 손해배상(혹은 원상회복)
    • 2. 수익자취소권과 이익반환청구권과의 관계
    • Ⅷ. 이익반환책임의 배제
    • 1. 사전적배제: 사전공시와 승인
    • 2. 사후적 면책 혹은 포기
    • Ⅸ. 이익반환책임의 확장
    • 1.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 2. 신탁사무수임인
    • Ⅹ. 여론: 충실의무법상의 이익반환책임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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