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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응 - 입법원칙을 바탕으로 - = Legislative Corresponding according to the Changing Multicultural Society - Based on Legislative Princip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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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foreigners settled in Korea rapidly, Korean society is gett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Traditionally Korea is widely known as ‘a homogeneous nation’, thus the changing to the multicultural-society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to overcome together. To solve this problem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legislate related to foreigners and multicultural-family.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egislative paradigm involved in immigration control, the length of visit, work, nationality and so on because of multicultural-family by international marriage and rapid growth of immigrant workers for a long-term stay.
    However the legislation to the Multiculturalism is insufficient to find solution related to the Multicultural-society because there is few theoretical discussion and overall understanding about main issues. Therefore legislations are not systematic so that these laws are abstruse to the concerns. Moreover some legislation is arbitrary form not to guarantee the definite application of the law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modify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ulticulturalism with serious discussion about constitutional value and finding constitutional position of the Multicultural legislations. To do that, the legislators must try to make laws after sufficient considering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multi-culture and foreigners from the constitutional viewpoint.
    Also related laws must be correct and understandable by modifying similar cases and simplifying the contents, and it is necessary to separate who the concerns are and which organization has the power, to evaluate the systematic suitability of the related laws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laws and individual laws, to reduce non-mandatory provision and to delete insufficient legal terms. It is essential for better legislations to evaluate of laws of the Multicultural-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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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foreigners settled in Korea rapidly, Korean society is gett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Traditionally Korea is widely known as ‘a homogeneous nation’, thus the changing to the multicultural-society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to...

    As foreigners settled in Korea rapidly, Korean society is gett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Traditionally Korea is widely known as ‘a homogeneous nation’, thus the changing to the multicultural-society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to overcome together. To solve this problem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legislate related to foreigners and multicultural-family.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egislative paradigm involved in immigration control, the length of visit, work, nationality and so on because of multicultural-family by international marriage and rapid growth of immigrant workers for a long-term stay.
    However the legislation to the Multiculturalism is insufficient to find solution related to the Multicultural-society because there is few theoretical discussion and overall understanding about main issues. Therefore legislations are not systematic so that these laws are abstruse to the concerns. Moreover some legislation is arbitrary form not to guarantee the definite application of the law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modify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ulticulturalism with serious discussion about constitutional value and finding constitutional position of the Multicultural legislations. To do that, the legislators must try to make laws after sufficient considering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multi-culture and foreigners from the constitutional viewpoint.
    Also related laws must be correct and understandable by modifying similar cases and simplifying the contents, and it is necessary to separate who the concerns are and which organization has the power, to evaluate the systematic suitability of the related laws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laws and individual laws, to reduce non-mandatory provision and to delete insufficient legal terms. It is essential for better legislations to evaluate of laws of the Multicultural-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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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외국인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다문화는 단일민족, 순혈주의, 단일국가, 단일문화와 전통에 익숙해 있던 한국사회에 상당한 도전과 과제를 가져다주었다. 급증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법령들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특히, 급증하는 외국계 혼인으로 인한 이른바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 등이 시급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 장기 체류외국인의 절대수의 증가는 출․입국, 체류, 정주, 노동, 국적취득 등 모둔 분야에서 다른 패러다임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다문화관련 법제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담론을 포함한 이론적 논의가 미흡한 가운데 제정이 되었다. 다문화와 관련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현안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제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결과 각 법률 간의 통일성 및 체계성 미흡하고, 수범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불명확한 조문이 산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조문들이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 집행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다문화 법제의 헌법적 위치 지움과 함께 입법원칙에 충실한 다문화 법제 정비를 하여야 한다.
    헌법적․헌법정책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외국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입법방법, 입법기술 측면에서의 다문화 법제의 마련과 정비에 대한 입법자의 진지한 고민과 해결이 있어야 한다. 다문화 법제의 유사 내용 및 중복 규정에 대한 정비 및 통합을 통하여 법제를 간결하게 하여 법제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관련 법률들의 통합과 분리를 통하여 수범자 집단을 구체화하고 집행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법률 간의 수평적 체계정합성에 대한 검토, 과도한 임의규정을 축소,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법률용어의 삭제 등을 통하여 법률용어 및 조문에 규범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법제 전반에 대한 입법평가도 보다 낳은 법제의 마련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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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다문화는 단일민족, 순혈주의, 단일국가, 단일문화와 전통에 익숙해 있던 한국사회에 상당한 도...

    외국인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다문화는 단일민족, 순혈주의, 단일국가, 단일문화와 전통에 익숙해 있던 한국사회에 상당한 도전과 과제를 가져다주었다. 급증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법령들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특히, 급증하는 외국계 혼인으로 인한 이른바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 등이 시급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 장기 체류외국인의 절대수의 증가는 출․입국, 체류, 정주, 노동, 국적취득 등 모둔 분야에서 다른 패러다임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다문화관련 법제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담론을 포함한 이론적 논의가 미흡한 가운데 제정이 되었다. 다문화와 관련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현안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제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결과 각 법률 간의 통일성 및 체계성 미흡하고, 수범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불명확한 조문이 산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조문들이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 집행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다문화 법제의 헌법적 위치 지움과 함께 입법원칙에 충실한 다문화 법제 정비를 하여야 한다.
    헌법적․헌법정책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외국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입법방법, 입법기술 측면에서의 다문화 법제의 마련과 정비에 대한 입법자의 진지한 고민과 해결이 있어야 한다. 다문화 법제의 유사 내용 및 중복 규정에 대한 정비 및 통합을 통하여 법제를 간결하게 하여 법제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관련 법률들의 통합과 분리를 통하여 수범자 집단을 구체화하고 집행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법률 간의 수평적 체계정합성에 대한 검토, 과도한 임의규정을 축소,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법률용어의 삭제 등을 통하여 법률용어 및 조문에 규범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법제 전반에 대한 입법평가도 보다 낳은 법제의 마련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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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馬㴊 仁, "「多文化共生」は 可能か" 勁草書堂 2011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박영사 2012

    3 한수웅, "헌법학 제2판" 법문사 2012

    4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5 전영준, "한국의 다문화연구 현황" (1) : 2009

    6 최경옥,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307-339, 2012

    7 김비환, "포스트모던시대에 있어서 합리성,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치" 35 (35):

    8 설한, "킴리카(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좋은 삶, 자율성, 그리고 문화" 한국정치학회 44 (44): 59-84, 2010

    9 설한,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認定)의 정치" 극동문제연구소 21 (21): 181-213, 2005

    10 최윤철, "우리나라의 외국인 법제에 관한 소고" 1 (1):

    1 馬㴊 仁, "「多文化共生」は 可能か" 勁草書堂 2011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박영사 2012

    3 한수웅, "헌법학 제2판" 법문사 2012

    4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5 전영준, "한국의 다문화연구 현황" (1) : 2009

    6 최경옥,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307-339, 2012

    7 김비환, "포스트모던시대에 있어서 합리성,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치" 35 (35):

    8 설한, "킴리카(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좋은 삶, 자율성, 그리고 문화" 한국정치학회 44 (44): 59-84, 2010

    9 설한,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認定)의 정치" 극동문제연구소 21 (21): 181-213, 2005

    10 최윤철, "우리나라의 외국인 법제에 관한 소고" 1 (1):

    11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인권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5.18연구소 5 (5): 39-78, 2005

    12 니시카와 나가오, "신식민주의론" 일조각 2006

    13 Ishay, Micheline, "세계인권사상사" 길 2004

    14 김기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 한국법학원 (106) : 218-237, 2008

    15 최윤철,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41 (41): 1-31, 2012

    16 최성환,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 문화 형식(이해)의 변동을 중심으로" 중앙철학연구소 24 : 287-310, 2008

    17 송재룡,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너머 :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이론학회 (35) : 79-106, 2009

    18 정상준,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미국학연구소 24 : 77-93, 2001

    19 이용재, "다문화정책에서의 새로운 배제: 제3세계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한 배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소 3 (3): 131-17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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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류시조, "다문화사회와 자유권적 기본권" 한국헌법학회 16 (16): 71-103, 2010

    22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 한국헌법학회 16 (16): 105-146, 2010

    23 이종수, "다문화사회와 국적" 한국헌법학회 16 (16): 43-69, 2010

    24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미국헌법학회 21 (21): 345-390, 2010

    25 서보건, "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 -한일비교-"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77-1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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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곽준혁,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 15 (15): 23-42, 2007

    28 김창근, "다문화 공존과 다문화주의: 다문화 시민성의 모색*" 한국윤리학회 1 (1): 21-50, 2009

    29 최윤철,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8 (38): 147-17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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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Geerz, Clifford, "The Integrative Revolution: Primordial Sentiments and Civil Politics in the New States, In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35 Kymlika, Will,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1996

    36 Thym, Daniel, "Migrationsverwaltungsrecht" Tübingen 2010

    37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Migration und Integration"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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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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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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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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