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우여곡절 끝에 성립하였다.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은 정보보호주체의 권리를 상당히 강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감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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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95-12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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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개인정보보호법이 우여곡절 끝에 성립하였다.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은 정보보호주체의 권리를 상당히 강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감독기...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여곡절 끝에 성립하였다.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은 정보보호주체의 권리를 상당히 강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상당히 강화하였으며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개인정보단체 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 아니하다. 첫째,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이 확대됨으로써 특히 민간부문의 법실효성의 담보가 문제되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단순하면서도 명확히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다. 넷째, 다른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의 체계정합성문제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해 나감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e-government maturing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s emerging a key issues among other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stablished in March, 2011.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ll promote the level of personal infor...
Since e-government maturing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s emerging a key issues among other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stablished in March, 2011.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ll promot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enables institution and policy changes differently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law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ve many problems. First, it must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law. Second, it must improve the organiz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rd, it must harmonies another acts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urth, it must well perform the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2 박균성, "행정법기본강의" 박영사 2012
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2
4 "주민번호사용전면제한8월시행 앞두고…"
5 김민호, "주민등록번호체계의개편과본인확인제도" 2009
6 김재광, "전자정부의 행정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5 (35): 145-183, 2006
7 김재광,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8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사 2012
9 김재광, "영미법계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동향 및 함의"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109-153, 2005
10 한국전산원,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를위한기본법제정방안연구" 2004
1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2 박균성, "행정법기본강의" 박영사 2012
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2
4 "주민번호사용전면제한8월시행 앞두고…"
5 김민호, "주민등록번호체계의개편과본인확인제도" 2009
6 김재광, "전자정부의 행정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5 (35): 145-183, 2006
7 김재광,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8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사 2012
9 김재광, "영미법계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동향 및 함의"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109-153, 2005
10 한국전산원,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를위한기본법제정방안연구" 2004
11 "개인정보보호법시행한달됐는데“그게 뭐예요”"
1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령및지침․고시해설"
13 "개인정보,안전하게잠그셨습니까] 법실효성도위기"
分讓住宅의 瑕疵에 관한 建設會社의 住宅取得者에 대한 責任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