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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안상 집행임원제도 도입의무화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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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집행임원제도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의 일환으로 이사회에 집중된 업무집행권과 업무집행감독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는 경제활동의 세계화,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용이한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등으로 인하여서로 수렴해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사회와 감사회로 분리된 독일식 모델이나 업무집행기능과 업무감독기능을 모두 갖는 영미식 모델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 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영미식 모델이나 모두 회사의 업무집행기능과 업무감독기능을 분리한다는 점에서 수렴되어 가고 있다.
    우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특정개인이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가지고 최대주주의 분포에서 개인비중이 높은 경우로서 대륙형 소유지배구조나 미국형 소유지배구조와는 다른 모습이다. 우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높은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소유와 경영의 불완전한 분리라는 소유경영적 특징을 보인다. 주식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회사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지배주주의 경영진 독단 및 경영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업무감독기관인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사법은 영리법인인 회사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법이고, 그 규정들의 개별적 목표는 단체법적 이해의 사법적 조정이다. 따라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근본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과정에서의 공정과 적법은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에 대한 행위규제와 함께 합리적 기업지배구조가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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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임원제도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의 일환으로 이사회에 집중된 업무집행권과 업무집행감독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는 경제활동의 세계화, 국제...

    집행임원제도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의 일환으로 이사회에 집중된 업무집행권과 업무집행감독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는 경제활동의 세계화,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용이한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등으로 인하여서로 수렴해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사회와 감사회로 분리된 독일식 모델이나 업무집행기능과 업무감독기능을 모두 갖는 영미식 모델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 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영미식 모델이나 모두 회사의 업무집행기능과 업무감독기능을 분리한다는 점에서 수렴되어 가고 있다.
    우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특정개인이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가지고 최대주주의 분포에서 개인비중이 높은 경우로서 대륙형 소유지배구조나 미국형 소유지배구조와는 다른 모습이다. 우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높은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소유와 경영의 불완전한 분리라는 소유경영적 특징을 보인다. 주식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회사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지배주주의 경영진 독단 및 경영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업무감독기관인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사법은 영리법인인 회사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법이고, 그 규정들의 개별적 목표는 단체법적 이해의 사법적 조정이다. 따라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근본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과정에서의 공정과 적법은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에 대한 행위규제와 함께 합리적 기업지배구조가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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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legal effects of the mandatory introduction executive officer system under the amendments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2013. The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competitively reformed since 1990’s.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by the amendments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in 2011.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in order to insure the stabilization of management and offer the safety of transaction by means of providing legal status for professional managers who take complete charge of the management of business. According to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11, whether to introduce the system depends on the company’s discretion.
    Recently there is a trend to mandat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to be introduced to listed companies.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is a mechanism for separating the right of business executive power and executive supervision to focused on the board of directors institutionally. This is the system that executive officers have the right of decision-making power, executive power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nd transact it, and the board of directors supervise the executive officers. Outside director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The board of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mainly consists of outside directors.
    This paper analyses the reasonableness and adequacy of the mandatory introduction executive officer system to lis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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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legal effects of the mandatory introduction executive officer system under the amendments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2013. The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competitively reformed since 1990’s. The executive officer sy...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legal effects of the mandatory introduction executive officer system under the amendments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2013. The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competitively reformed since 1990’s.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by the amendments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in 2011.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in order to insure the stabilization of management and offer the safety of transaction by means of providing legal status for professional managers who take complete charge of the management of business. According to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11, whether to introduce the system depends on the company’s discretion.
    Recently there is a trend to mandat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to be introduced to listed companies.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is a mechanism for separating the right of business executive power and executive supervision to focused on the board of directors institutionally. This is the system that executive officers have the right of decision-making power, executive power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nd transact it, and the board of directors supervise the executive officers. Outside director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The board of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mainly consists of outside directors.
    This paper analyses the reasonableness and adequacy of the mandatory introduction executive officer system to lis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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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상법상 집행입원제도와 개정안의 취지
    • Ⅲ.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 Ⅳ. 집행임원제도 도입의무화에 따른 주요논점 검토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상법상 집행입원제도와 개정안의 취지
    • Ⅲ.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 Ⅳ. 집행임원제도 도입의무화에 따른 주요논점 검토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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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희갑, "회사지배구조론" 명지대학교출판부 2004

    2 송종준, "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법제의 동향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제언"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3-41, 2011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3

    4 임재연, "회사법 Ⅰ" 박영사 2012

    5 김재범, "회사규모와 지배구조의 개편- 2009년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4 (24): 35-61, 2010

    6 정찬형,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3) : 2004

    7 이항영,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2005

    8 서완석,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에 대한 쟁점사항 검토" 2013

    9 김효신, "집행임원제도도입과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중앙법학회 9 (9): 517-536, 2007

    10 엄수진, "집행임원제도 도입의무화 관련 동향" CGS 2013

    1 강희갑, "회사지배구조론" 명지대학교출판부 2004

    2 송종준, "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법제의 동향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제언"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3-41, 2011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3

    4 임재연, "회사법 Ⅰ" 박영사 2012

    5 김재범, "회사규모와 지배구조의 개편- 2009년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4 (24): 35-61, 2010

    6 정찬형,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3) : 2004

    7 이항영,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2005

    8 서완석,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에 대한 쟁점사항 검토" 2013

    9 김효신, "집행임원제도도입과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중앙법학회 9 (9): 517-536, 2007

    10 엄수진, "집행임원제도 도입의무화 관련 동향" CGS 2013

    11 윤성승, "집행임원의 법적지위 및 책임의 비판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0 (20): 37-70, 2006

    12 원동욱, "집행임원의 법적 지위"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143-176, 2006

    13 오덕교, "지배구조 수준과 영업 이익률의 관계 조명" CGS 2014

    14 최준선,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한국상사법학회 26 (26): 169-192, 2007

    15 정찬형,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한국상사법학회 28 (28): 9-67, 2009

    16 홍복기, "주식회사에 있어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그 과제"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89-120, 2006

    17 삼성경제연구소, "유럽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 2003

    18 박정국, "우리 현행「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1 (21): 45-62, 2013

    19 임복희, "상법영역에서의 입법의 흐름과 최근 동향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3 (23): 111-162, 2013

    20 전우현,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 도입에 관한 연구 - 특히 실증적 조사에 관한 검토의견의 부가"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399-445, 2008

    21 한국경제연구원,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2013

    22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6판)" 박영사 2013

    23 이철송, "상법․자본시장법상의 상장회사특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언" 2012

    24 양기진, "상법 개정(안)의 집행임원의 부분적 의무화에 관한 소고" 2013

    25 삼성경제연구소, "사회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CEO Information 2003

    26 최준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한국상장협의회 2013

    27 이성웅, "미국 법률가협회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연구 - 경영감독을 위한 이사회 개혁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17): 143-163, 2009

    28 최병규, "독일의 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 변화와 시사점"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105-132, 2008

    29 정경영, "독립적 사외이사, 집중투표,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30 권종호, "기업지배구조의 획일화 -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의무화에 관한 상법개정안을 보고 -" 한국기업법학회 27 (27): 247-271, 2013

    31 황인학, "기업지배구조의 현안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998

    32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2002

    33 송세련, "기업지배구조와 M&A에 관한 정책과 법률의 한국적 적용" 법학연구소 42 (42): 161-197, 2007

    34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공청회 자료집"

    35 신현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 2006

    36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지배구조 어떻게 변하고 있나-미국, 일본, 독일의 유형비교-" CEO Information 1996

    37 김태진, "개정 상법하의 집행임원제 운용을 위한 법적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30 (30): 295-384, 2011

    38 서성호, "日本會社法上 內部統制시스템구축관련 論議에 대한 考察" 한국기업법학회 24 (24): 173-195, 2010

    39 삼성경제연구소,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기업지배구조" 2005

    40 La Porta, R.,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2) : 1999

    41 Schleifer, A., "A Survey of Corporate Governance" 1997

    42 박세연, "2013년 대기업집단의 사외이사 선임 현황" 4 (4): 2014

    43 최성근, "2004년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의 쟁점사항 분석 및 우리 법제도와의 비교평가" 한국상사법학회 26 (26): 209-252, 2007

    44 최완진, "'상사법의 좌표와 과제'" 법무부 (53) : 3-5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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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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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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