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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한국의 다문화주의 =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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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Globalization has brought changes to the existing national state incident. Territory with an independent sovereign nation state based on national identity until the 20th century. But countries in era of globalization are based on the reterritorialization, trans-nationalization. But possibly factors of globalization - for example, science and technology,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capital, etc. -, enable the centralization of state too. individual states become more easily centralized than ever through such measure - for example, language, and cultural integration, etc. -. Nevertheless, globalization facilitates the movement of individuals, capital worldwide. “New Era of Diaspora”. However redundancy between globalization and centralization lead to that individual state should fulfill new agendas to keep national identity in a different cultural context on the one hand, but the other hand to try seek integration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of members in them. Multiculturalism is also one of those positions.
    Since 20 years many foreigners, who for reasons working, marriage, and studying, enter Korea. Although the laws on migration 2000s be built on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 for exampl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other laws - . But their content is not so consistent that multiculturalism is implemented de facto, the immigrants and native recognize each other more.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if adhere to the classic status of a sovereign state, whether it leaving open the migration of peoples within limits despite the reservation of a sovereign state, or whether the migration without barriers is provided entirely free, a legal system of migration of a country provided otherwise substantially. How and what law system of migration shall be established and should be fully pulled it comes to the essential questions about the structure of a state and a society. Therefore, plausible, earnest and substantive discussions are required to be assigned to the inherent and foreseeable problems very well. In Korea remains the proportion of foreigner less than 3% of the whole population. This rate of foreigner is still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capacity of production in Korea would be gradually decline. In order to mainta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legislators is required to prepare a rational, systematic and effective legal system of migration and to lea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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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ization has brought changes to the existing national state incident. Territory with an independent sovereign nation state based on national identity until the 20th century. But countries in era of globalization are based on the reterritorializat...

    Globalization has brought changes to the existing national state incident. Territory with an independent sovereign nation state based on national identity until the 20th century. But countries in era of globalization are based on the reterritorialization, trans-nationalization. But possibly factors of globalization - for example, science and technology,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capital, etc. -, enable the centralization of state too. individual states become more easily centralized than ever through such measure - for example, language, and cultural integration, etc. -. Nevertheless, globalization facilitates the movement of individuals, capital worldwide. “New Era of Diaspora”. However redundancy between globalization and centralization lead to that individual state should fulfill new agendas to keep national identity in a different cultural context on the one hand, but the other hand to try seek integration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of members in them. Multiculturalism is also one of those positions.
    Since 20 years many foreigners, who for reasons working, marriage, and studying, enter Korea. Although the laws on migration 2000s be built on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 for exampl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other laws - . But their content is not so consistent that multiculturalism is implemented de facto, the immigrants and native recognize each other more.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if adhere to the classic status of a sovereign state, whether it leaving open the migration of peoples within limits despite the reservation of a sovereign state, or whether the migration without barriers is provided entirely free, a legal system of migration of a country provided otherwise substantially. How and what law system of migration shall be established and should be fully pulled it comes to the essential questions about the structure of a state and a society. Therefore, plausible, earnest and substantive discussions are required to be assigned to the inherent and foreseeable problems very well. In Korea remains the proportion of foreigner less than 3% of the whole population. This rate of foreigner is still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capacity of production in Korea would be gradually decline. In order to mainta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legislators is required to prepare a rational, systematic and effective legal system of migration and to lea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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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세계화는 기존의 국민 국가적 사고에 변화를 가져왔다. 영토와 주권을 기초로 독자성 가지는 독립된 국민국가가 20세기까지의 국가였다면, 세계화시대의 국가는 탈영토화, 초 국가화, 세계시민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들은, - 예를 들면 과학기술, 교통, 통신, 자본 등-, 동시에 개별국가의 중앙 집중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개별국가들은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이전보다 단일한 국가 정체성을, - 예를 들면 언어, 문화 등의 통합 등 -, 가지면서 급속히 중앙 집중화가 되고 있다. 초 국가화라는 세계화 경향 속에 개별 국가의 국가성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자본의 이동과 함께 개인들의 국가간 이동을 촉진시켰으며, 보다 낳은 삶을 위한 21세기의 디아스포라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와 집중화가 혼재되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동에 따른 단일국가의 정체성유지, 구성원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다문화주의도 그러한 입장가운데 하나이다.
    세계화에 따른 사람의 이동과 유입은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20년간 한국에는 노동, 혼인, 유학, 귀환 등을 이유로 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었다. 혈통적 순수성을 기초로 하는 단일민족국가라는 것을 강조하여 왔던 한국사회는 단기간 급증한 외국인과의 관계설정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은 외국인과 이주민의 관계설정과 공존을 위한 기초로 다문화주의를 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일련의 법률과 정책이 그러한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표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도 본래의 다문화주의라기 보다는 동화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외국인과 이주자에 대한 우리 법률과 정책의 기초로서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를 수권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오히려 우리 헌법전반에 걸친 법치국가원리와 보편적 인권의 보장, 민주주의원리에 그 기초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정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적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한국인과 때로는 갈등과 경쟁을, 때로는 화합과 공존을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므로 이들과의 관계설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주자의 증가와 그들의 정주와 공존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최고 규범인 헌법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그에 기초한 법제와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문화주의의 본질은 국민국가에 의해서 설정된 국민과 외국인, 원주민과 이주민의 차이의 인정과 상호의 인정을 통한 공존과 이를 통한 개인의 삶의 조건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헌법정책과 입법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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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는 기존의 국민 국가적 사고에 변화를 가져왔다. 영토와 주권을 기초로 독자성 가지는 독립된 국민국가가 20세기까지의 국가였다면, 세계화시대의 국가는 탈영토화, 초 국가화, 세계...

    세계화는 기존의 국민 국가적 사고에 변화를 가져왔다. 영토와 주권을 기초로 독자성 가지는 독립된 국민국가가 20세기까지의 국가였다면, 세계화시대의 국가는 탈영토화, 초 국가화, 세계시민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들은, - 예를 들면 과학기술, 교통, 통신, 자본 등-, 동시에 개별국가의 중앙 집중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개별국가들은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이전보다 단일한 국가 정체성을, - 예를 들면 언어, 문화 등의 통합 등 -, 가지면서 급속히 중앙 집중화가 되고 있다. 초 국가화라는 세계화 경향 속에 개별 국가의 국가성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자본의 이동과 함께 개인들의 국가간 이동을 촉진시켰으며, 보다 낳은 삶을 위한 21세기의 디아스포라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와 집중화가 혼재되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동에 따른 단일국가의 정체성유지, 구성원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다문화주의도 그러한 입장가운데 하나이다.
    세계화에 따른 사람의 이동과 유입은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20년간 한국에는 노동, 혼인, 유학, 귀환 등을 이유로 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었다. 혈통적 순수성을 기초로 하는 단일민족국가라는 것을 강조하여 왔던 한국사회는 단기간 급증한 외국인과의 관계설정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은 외국인과 이주민의 관계설정과 공존을 위한 기초로 다문화주의를 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일련의 법률과 정책이 그러한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표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도 본래의 다문화주의라기 보다는 동화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외국인과 이주자에 대한 우리 법률과 정책의 기초로서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를 수권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오히려 우리 헌법전반에 걸친 법치국가원리와 보편적 인권의 보장, 민주주의원리에 그 기초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정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적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한국인과 때로는 갈등과 경쟁을, 때로는 화합과 공존을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므로 이들과의 관계설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주자의 증가와 그들의 정주와 공존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최고 규범인 헌법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그에 기초한 법제와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문화주의의 본질은 국민국가에 의해서 설정된 국민과 외국인, 원주민과 이주민의 차이의 인정과 상호의 인정을 통한 공존과 이를 통한 개인의 삶의 조건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헌법정책과 입법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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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4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3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제도개혁, 2003년: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 5 (5):

    4 전영준, "한국의 다문화연구 현황" (1) :

    5 최경옥,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307-339, 2012

    6 홍성수,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 -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 안암법학회 (43) : 31-75, 2014

    7 박종대, "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8 (28): 35-63, 2014

    8 권형진, "통일 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국인 정책 - 장기적인 외국인 정책은 존재했는가?" 중앙사학연구소 (36) : 363-416, 2012

    9 설한, "킴리카(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좋은 삶, 자율성, 그리고 문화" 한국정치학회 44 (44): 59-84, 2010

    10 김병록, "출입국관리행정과 인권문제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보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17 (17): 179-251, 2010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4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3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제도개혁, 2003년: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 5 (5):

    4 전영준, "한국의 다문화연구 현황" (1) :

    5 최경옥,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307-339, 2012

    6 홍성수,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 -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 안암법학회 (43) : 31-75, 2014

    7 박종대, "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8 (28): 35-63, 2014

    8 권형진, "통일 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국인 정책 - 장기적인 외국인 정책은 존재했는가?" 중앙사학연구소 (36) : 363-416, 2012

    9 설한, "킴리카(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좋은 삶, 자율성, 그리고 문화" 한국정치학회 44 (44): 59-84, 2010

    10 김병록, "출입국관리행정과 인권문제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보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17 (17): 179-251, 2010

    11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221-248, 2013

    12 발터 레제-쉐퍼, "찰스 테일러의 원자적 개인에 대한 비판" 46 (46):

    13 전윤구, "차별금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 : 387-421, 2013

    14 송태욱, "일본정신의 기원- 언어, 국가, 대의제, 그리고 통화" 이매진 2003

    15 정인섭, "이중국적" 사람생각 2004

    16 스티븐 카슬,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13

    17 Zygmunt Bauman, "위기의 국가" 동녘 2014

    18 정인섭,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43 (43):

    19 이종혁,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조항의 연원과 의의 - 제헌국회의 논의와 비교헌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5 (55): 521-571, 2014

    20 우기붕,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9 : 285-314, 2010

    21 신은주, "외국인의 강제적인 가족분리와 가족결합권의 보호" 법조협회 63 (63): 258-305, 2014

    22 최윤철, "세계화시대에서의 이주법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65-92, 2014

    23 김준호, "세계화: 이론적 재조망" 20 :

    24 박진완, "세계화, 국민주권 그리고 헌법 ― 국제법의 헌법화 ―" 한국헌법학회 14 (14): 1-28, 2008

    25 김영환, "문화적 다양성의 합헌성"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133-158, 2010

    26 "문화다양성협약 실행을 위한 문화정책과제 및 교류협력사업 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27 김수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 국적법 제정 논의 과정에 나타난 ‘국민’ 경계 설정" 한국근현대사학회 (49) : 114-144, 2009

    28 최윤철,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41 (41): 1-31, 2012

    29 전형권, "다문화주의의 정치사상적 쟁점 : ‘정의’와 ‘인정’ 그리고 ‘소통’으로서의 다문화 정치" 21세기정치학회 24 (24): 245-268, 2014

    30 서윤호,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다문화법제의 기본개념 분석-" 법학연구소 (23) : 283-321, 2012

    31 설동훈,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 네덜란드의 이민자 통합정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5 (35): 207-238, 2013

    32 Will Kymlicka,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2010

    33 서원상, "다문화사회의 법적 기반에 관한 소고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1 (21): 161-190, 2011

    34 김선택, "다문화사회와 헌법" 한국헌법학회 16 (16): 1-41, 2010

    35 류시조, "다문화사회와 자유권적 기본권" 한국헌법학회 16 (16): 71-103, 2010

    36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 한국헌법학회 16 (16): 105-146, 2010

    37 이종수, "다문화사회와 국적" 한국헌법학회 16 (16): 43-69, 2010

    38 최윤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응 - 입법원칙을 바탕으로 -" 한국법학원 134 (134): 273-297, 2013

    39 김영란,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연구소 14 (14): 3-30, 2013

    40 최봉경, "다문화가정에 관한 약간의 가족법적 문제점" 한국가족법학회 25 (25): 297-328, 2011

    41 권형준,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고찰’" 26 :

    42 이혜경, "국제이주ㆍ다문화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연구소 15 (15): 129-161, 2014

    43 이철우, "국적법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의 현실: 시민권정책지수에 기초하여" 법과사회이론학회 (46) : 425-468, 2014

    44 명순구,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45 문흥안,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비판적 검토" 한국가족법학회 27 (27): 277-316, 2013

    46 박병도, "개정 국적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19) : 111-148, 2011

    47 Charles Taylor, "Multiculturalism" Pronceton Univ. Press 1994

    48 Ekkerhart Stein, "International Integration and Democracy: No Love at First Sight" 95 : 2001

    49 W. Meng, "FS für Rudolf Bernhardt" 1995

    50 Armin von Bogdandy, "Demokratie, Globalizierung, Zukunft des Völkerrecht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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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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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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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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