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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법정외세 도입에 관한 일본의 최근 동향 = 法定外稅導入に關する日本の最近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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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이 국가 에너지원의 중심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원자 력발전소가 건설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지역의 반발 등을 가져오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고려되는 것이 지방재정의 확충이다. 즉원자력관련 에너지세를 부과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핵연료세를 일반적으로 도부현 법정외보통세로 하고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법정외세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보면, 원자력 관련 에너지 세제를 검토할 때에는 법정외세를 이용한 에너지 과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과세에 대해서는 최근 종래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하여 지방세법에서 법정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본의 법정외세와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 강화나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법정외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법정외세가 활성화되어 있고, 법정외세를 각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법정외세의 도입이나 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관련 법정외세의 도입에 관하여, 특히 논란이 되었던 福島縣 핵연료 과세조례 및 川內市 사용후 핵연료 과세조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제문제와 법정외세의 도입논의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에너지 관련 법정외세는 아니지만, 최근 일본에서 법정외세와 관련하여 가장 큰 논의가 되고 있는 神奈川縣臨時特例企業稅條例에 대한 판결도 검토하고 있다. 동 조례에 대해서 1심 판결인 橫浜地裁判決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외세의 도입을 부정하였고, 2심 판결인 東京高裁判決은 적법한 것으로 법정외세의 도입을 허용하였다. 대조적인 이 두 판결은 법정외세의 도입에 관한 최근 일본의 복잡하고 다양한 논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자주과세권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외세제도 도입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 활성화라고 하는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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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이 국가 에너지원의 중심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원자 력발전소가 건설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지역의 반발 등을 가져오게 ...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이 국가 에너지원의 중심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원자 력발전소가 건설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지역의 반발 등을 가져오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고려되는 것이 지방재정의 확충이다. 즉원자력관련 에너지세를 부과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핵연료세를 일반적으로 도부현 법정외보통세로 하고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법정외세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보면, 원자력 관련 에너지 세제를 검토할 때에는 법정외세를 이용한 에너지 과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과세에 대해서는 최근 종래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하여 지방세법에서 법정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본의 법정외세와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 강화나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법정외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법정외세가 활성화되어 있고, 법정외세를 각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법정외세의 도입이나 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관련 법정외세의 도입에 관하여, 특히 논란이 되었던 福島縣 핵연료 과세조례 및 川內市 사용후 핵연료 과세조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제문제와 법정외세의 도입논의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에너지 관련 법정외세는 아니지만, 최근 일본에서 법정외세와 관련하여 가장 큰 논의가 되고 있는 神奈川縣臨時特例企業稅條例에 대한 판결도 검토하고 있다. 동 조례에 대해서 1심 판결인 橫浜地裁判決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외세의 도입을 부정하였고, 2심 판결인 東京高裁判決은 적법한 것으로 법정외세의 도입을 허용하였다. 대조적인 이 두 판결은 법정외세의 도입에 관한 최근 일본의 복잡하고 다양한 논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자주과세권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외세제도 도입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 활성화라고 하는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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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我が国の場合は、原子力発電が国家エネルギー源の中心になっていて、今後とも原子 力発展所が建設されることが予定されている。しかし、原子力発展所の建設は地域の反 発などを持って来て、これを解決するための方法で考慮されるのが地方財政の拡充であ る。すなわち、原子力関連エネルギー稅を賦課して地方財政を拡充する方法を通じて地 域住民の同意を得るのに效果的なことである。.
    一方、日本の場合、原子力発展関連核燃料稅を一般的に道府県法定外普通稅にしている し、以外にも多様な部分で法定外稅を積極活用して地方自治体の財政拡充をはかってい る。したがって、原子力関連エネルギー稅制を検討する時には法定外稅を利用したエネ ルギー課税に対する考察が必要だと言える。韓国のエネルギー課税に対しては最近従来 の地域開発稅と共同施設稅を地域資源施設稅で統合して地方税法で法定外稅で規定してい る。この地域資源施設稅が日本の法定外稅と類似すると見る見解もあるが、結局は地方 自治体の自主課税権強化や地方財政の拡充のためには法定外稅への転換が望ましいと 思っている。ところで、実際に法定外稅が活性化になっていて、法定外稅を各地方自治
    体が競争的に取り入れている日本の場合にも法定外稅の導入やこれを規定している地方
    自治体の条例に対して批判的見解が多いことである。
    したがって、この論文では日本で論議されている原子力関連法定外稅の導入に関し て、特に論難になった福島県核燃料課税条例及び川内市使用濟核燃料課税条例に対する批 判的見解を中心に檢討することで、我が国の地域資源施設稅の課題問題と法定外稅の導入 論議に活用している。また、エネルギー関連法定外稅ではないが, 最近日本で法定外稅 に關として最大の論議になっている神奈川県臨時特例企業税條例に対する判決も検討し ている。同条例に対して1審判決である横浜地裁判決は違法したことと判断してその創 設を否定したが、2審判決である東京高裁判決は適法したことで法定外稅の創設を許容し ている。対照的なこの二つの判決は法定外稅の創設に関する最近日本の複雑で多様な論 議をよく反映することで、これに対する検討は相當な意味があると考えられる。
    結論的に、我が国の場合も日本と同じく地方分権と地方財政の拡充のために自主課税権が活性化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し, このために多様な方案が検討されなければなら ない。法定外稅制度の導入も地方自治体の自主課税権活性化と言う視覚で積極的に検討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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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が国の場合は、原子力発電が国家エネルギー源の中心になっていて、今後とも原子 力発展所が建設されることが予定されている。しかし、原子力発展所の建設は...

    我が国の場合は、原子力発電が国家エネルギー源の中心になっていて、今後とも原子 力発展所が建設されることが予定されている。しかし、原子力発展所の建設は地域の反 発などを持って来て、これを解決するための方法で考慮されるのが地方財政の拡充であ る。すなわち、原子力関連エネルギー稅を賦課して地方財政を拡充する方法を通じて地 域住民の同意を得るのに效果的なことである。.
    一方、日本の場合、原子力発展関連核燃料稅を一般的に道府県法定外普通稅にしている し、以外にも多様な部分で法定外稅を積極活用して地方自治体の財政拡充をはかってい る。したがって、原子力関連エネルギー稅制を検討する時には法定外稅を利用したエネ ルギー課税に対する考察が必要だと言える。韓国のエネルギー課税に対しては最近従来 の地域開発稅と共同施設稅を地域資源施設稅で統合して地方税法で法定外稅で規定してい る。この地域資源施設稅が日本の法定外稅と類似すると見る見解もあるが、結局は地方 自治体の自主課税権強化や地方財政の拡充のためには法定外稅への転換が望ましいと 思っている。ところで、実際に法定外稅が活性化になっていて、法定外稅を各地方自治
    体が競争的に取り入れている日本の場合にも法定外稅の導入やこれを規定している地方
    自治体の条例に対して批判的見解が多いことである。
    したがって、この論文では日本で論議されている原子力関連法定外稅の導入に関し て、特に論難になった福島県核燃料課税条例及び川内市使用濟核燃料課税条例に対する批 判的見解を中心に檢討することで、我が国の地域資源施設稅の課題問題と法定外稅の導入 論議に活用している。また、エネルギー関連法定外稅ではないが, 最近日本で法定外稅 に關として最大の論議になっている神奈川県臨時特例企業税條例に対する判決も検討し ている。同条例に対して1審判決である横浜地裁判決は違法したことと判断してその創 設を否定したが、2審判決である東京高裁判決は適法したことで法定外稅の創設を許容し ている。対照的なこの二つの判決は法定外稅の創設に関する最近日本の複雑で多様な論 議をよく反映することで、これに対する検討は相當な意味があると考えられる。
    結論的に、我が国の場合も日本と同じく地方分権と地方財政の拡充のために自主課税権が活性化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し, このために多様な方案が検討されなければなら ない。法定外稅制度の導入も地方自治体の自主課税権活性化と言う視覚で積極的に検討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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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일본 법정외세의 기본 구조
    • 1. 법정외세 제도의 개요
    • 2. 법정외세의 현황과 도입이유
    • Ⅲ. 법정외세의 도입에 관한 대표적 사례
    • Ⅰ. 서설
    • Ⅱ. 일본 법정외세의 기본 구조
    • 1. 법정외세 제도의 개요
    • 2. 법정외세의 현황과 도입이유
    • Ⅲ. 법정외세의 도입에 관한 대표적 사례
    • 1. 福島縣 및 川內市 핵연료 과세조례에 대한 검토
    • 2. 神奈川縣臨時特例企業稅條例 事件에 대한 검토
    •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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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민훈, "최근 일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 (6): 405-428, 2006

    2 백승주, "지방재정과 지방세법" 동방문화사 2009

    3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法定外稅) -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237-259, 2008

    4 김완석,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15) : 2000

    5 최철호, "재정분권화를 위한 지방세법률주의의 개선방안 연구" 법제연구원 2007

    6 안완수, "일본의 법정외세제도" (538) : 2005

    7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0

    8 차상붕, "미국의 지방세제 도입을 위한 법리적 고찰" 충남대학교 12 (12): 2001

    9 沼尾波子, "課稅自主權の理論と實際, in 地方稅制改革" ぎょうせい 2004

    10 占部裕典, "課稅自主權の行使に伴う地方稅條例主義の課題-神奈川縣臨時特例企業稅判決の檢討を通じて稅" 63 (63): 2008

    1 김민훈, "최근 일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 (6): 405-428, 2006

    2 백승주, "지방재정과 지방세법" 동방문화사 2009

    3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法定外稅) -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237-259, 2008

    4 김완석,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15) : 2000

    5 최철호, "재정분권화를 위한 지방세법률주의의 개선방안 연구" 법제연구원 2007

    6 안완수, "일본의 법정외세제도" (538) : 2005

    7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0

    8 차상붕, "미국의 지방세제 도입을 위한 법리적 고찰" 충남대학교 12 (12): 2001

    9 沼尾波子, "課稅自主權の理論と實際, in 地方稅制改革" ぎょうせい 2004

    10 占部裕典, "課稅自主權の行使に伴う地方稅條例主義の課題-神奈川縣臨時特例企業稅判決の檢討を通じて稅" 63 (63): 2008

    11 財團法人自治總硏センター, "課稅自主權の活用のあり方について"

    12 確井光明, "要說自治體財務財政法" 學陽書房 1999

    13 占部裕典, "自治體課稅權の限界(上)(下)-神奈川縣臨時特例企業稅條無效判決への疑問" (366) : 2009

    14 中里實, "福島縣と鹿兒島縣川內市の原子力發電所をめぐる課稅上の問題點について" 日本エネルギー法硏究所 2003

    15 岡田正則, "神奈川縣の法定外稅條例が地方稅法の法人事業稅規定に違反するとして違法無效とされた事例" 84 (84): 2009

    16 淺沼潤三郞外, "田中治, 地方自治大系3" 嵯峨野書院 1995

    17 河村和德羽部陽介, "法定外稅導入過程に關する一考察-導入事例の檢討と環境政策的意義の考察" 46 (46): 2004

    18 三木義一, "法定外稅としての神奈川縣臨特例時企業稅の適法性" (384) : 2010

    19 "法定外地方稅を利用したエネルギー課稅の諸問題" 日本エネルギー法硏究所 2003

    20 奧山善之, "泉佐野市法定外稅空港連絡橋利用稅の法的檢證" 55 (55): 2009

    21 石井康朋, "最近の法定外稅を巡る狀況について" (3) : 2007

    22 金子宏, "日本國憲法とプライベートアクト-法定外稅を念頭において-, 課税自主権の活用のあり方について"

    23 地方稅法總則硏究會, "新訂逐條問答地方稅法總則入門" ぎょうせい 1994

    24 岩崎政明, "新核燃料稅條例の問題點" 日本エネルギー法硏究所 2003

    25 北野弘久, "憲法と地方財政權" 勁草書房 1980

    26 市町村稅務硏究會, "市町村諸稅逐條解說" 2000

    27 川內市新稅創設硏究會, "川內市新稅創設硏究會最終報告" 2002

    28 安田滿, "小規模町村における法定外稅導入の一考察-雄本縣芦北町の活性化支援對策案として" 39 (39): 2007

    29 確井光明, "地方財政に關する地方分權改革の檢證" (1203) : 1999

    30 飛田博史, "地方自治體の法定外稅による獨自課稅の可能性と限界-三重縣産業廢棄物稅を手がかりに" (277) : 2001

    31 藤原眞史, "地方自治體の歲入確保と課題" 10 : 2008

    32 櫻井敬子, "地方稅財源の充實確保, ジュリスト增刊; あたらしい地方自治地方分權"

    33 確井光明, "地方稅條例" 學陽書房 1979

    34 確井光明, "地方稅のしくみと法" 學陽書房 2003

    35 地方財務協會, "地方稅" 2002

    36 知原信良, "地方團體における法定外目的稅" 財務総研 2002

    37 地方分權推進委員會事務局, "地方分權推進委員會第2次勸告分權型社會の創造" ぎょうせい 1997

    38 前田高志, "地方公共團體の課稅自主權-法定外稅を中心として" 關西學院大學 (37) : 2010

    39 伊川正樹, "地方公共團體における法定外稅創設に關する問題點" 53 (53): 2003

    40 全國原子力發電所所在市町村協議會, "原子力發展所所在市町村の安全確保と地域振興に關する要望書" 2007

    41 確井光明, "動き始めた自治體獨自課稅(1-3)" (224-226) : 2002

    42 金子宏, "判例評釋神奈川縣臨時特例企業稅事件第一審判決の檢討" 64 (64): 2009

    43 全國原子力發電所所在市町村協議會, "使用濟核燃料に係る法定外稅"

    44 確井光明, "主要法定外地方稅の現狀と問題點" 日本エネルギー法硏究所 2003

    45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2007/071217_2.html"

    46 "http://www.pref.fukushima.jp/zeimu/tax/kakunen.mht"

    47 "http://www.city.dazaifu.fukuoka.jp/zeimu_r/koremade.html"

    48 "http://w3.satsumasendai.jp/reiki/reiki_honbun/ar05401401.html"

    49 교육과학기술부, "2010 원자력안전백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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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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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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