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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 Green Growth and Local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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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resident Lee Myung-bak declared his “low-carbon, green growth” strategy to lead the nation's long-term advancement in August 2008. Since August 2008, it is clear that everybody has been surrounded by green growth idea through everyday TV commercial to government bulletin board. However, the concept of green growth is new to scholar. There were huge debate over the concept of green growth and whether green growth can replac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ve been used and developed among the nations. The success of “Green Growth” depends on the efforts to promote the concept and system change necessary for a mutually reinforcing integration and synergy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policies. Green Growth was introduce to international society by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conference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2005. Green growth has started on limited regional base but it has its roots on environmental crisis and international concern on global worming. The concept of green growth must include the other related notion such as ESSD. However the low-carbon green growth Act have not embrace the idea of social justice an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local governments. It is time to reconcile the decentralization which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within Korea and the green growth which have to hormonize environment sustainability, economic grow and social equity.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unbalanced developments between local and the capital area when she designed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Local governments are in several distinct positions such as polluter, policy maker, policy keeper and local governments are in the front line of impact of climate change. Emphasis has remained on cooperation by providing new energy infrastructure and enabl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emerge that provide services that help reduce green house gas.
    This is not likely to change without local government adopting control and compliance measures addressing climate change. To accomplish these green growth, balanced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there must be redistribution government power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rom making rules and regulation to imposing taxes as well as reform of national and local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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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Lee Myung-bak declared his “low-carbon, green growth” strategy to lead the nation's long-term advancement in August 2008. Since August 2008, it is clear that everybody has been surrounded by green growth idea through everyday TV commerci...

    President Lee Myung-bak declared his “low-carbon, green growth” strategy to lead the nation's long-term advancement in August 2008. Since August 2008, it is clear that everybody has been surrounded by green growth idea through everyday TV commercial to government bulletin board. However, the concept of green growth is new to scholar. There were huge debate over the concept of green growth and whether green growth can replac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ve been used and developed among the nations. The success of “Green Growth” depends on the efforts to promote the concept and system change necessary for a mutually reinforcing integration and synergy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policies. Green Growth was introduce to international society by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conference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2005. Green growth has started on limited regional base but it has its roots on environmental crisis and international concern on global worming. The concept of green growth must include the other related notion such as ESSD. However the low-carbon green growth Act have not embrace the idea of social justice an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local governments. It is time to reconcile the decentralization which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within Korea and the green growth which have to hormonize environment sustainability, economic grow and social equity.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unbalanced developments between local and the capital area when she designed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Local governments are in several distinct positions such as polluter, policy maker, policy keeper and local governments are in the front line of impact of climate change. Emphasis has remained on cooperation by providing new energy infrastructure and enabl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emerge that provide services that help reduce green house gas.
    This is not likely to change without local government adopting control and compliance measures addressing climate change. To accomplish these green growth, balanced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there must be redistribution government power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rom making rules and regulation to imposing taxes as well as reform of national and local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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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구온난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인 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의 주요원칙으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현재 녹색성장의 물결이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있고,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성장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지만 녹색성장의 개념을 녹색성장기본법처럼 좁게 정의하고 해석되어 진다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발전되어가고 있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충하고 후퇴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녹색성장의 개념이 그 동안 논의되었던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포섭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져야 할것이다. 환경과 경제의 조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지역균형발정을 포함한 사회정의의 개념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제시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발전되어야 할 개념이므로 우선 녹색성장법이 발전된 개념을 포섭하고 앞으로 발전할 개념으로서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은 목표개념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복지를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대하다. 녹색성장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수준에서 결정된 지방자치의 본질이 녹색성장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국가와의 협력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녹색성장기본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녹색성장과 지방자치의 조화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검토 즉 지방자치와 관련한 개헌일 것이다. 제8장 지방자치를 그 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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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인 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의 주요원칙으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현재 녹색성장의 물결이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있고, 현...

    지구온난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인 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의 주요원칙으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현재 녹색성장의 물결이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있고,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성장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지만 녹색성장의 개념을 녹색성장기본법처럼 좁게 정의하고 해석되어 진다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발전되어가고 있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충하고 후퇴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녹색성장의 개념이 그 동안 논의되었던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포섭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져야 할것이다. 환경과 경제의 조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지역균형발정을 포함한 사회정의의 개념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제시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발전되어야 할 개념이므로 우선 녹색성장법이 발전된 개념을 포섭하고 앞으로 발전할 개념으로서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은 목표개념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복지를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대하다. 녹색성장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수준에서 결정된 지방자치의 본질이 녹색성장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국가와의 협력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녹색성장기본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녹색성장과 지방자치의 조화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검토 즉 지방자치와 관련한 개헌일 것이다. 제8장 지방자치를 그 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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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3 김배원,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18-251, 2008

    4 김철용, "행정법 Ⅱ" 박영사 2009

    5 김명용,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공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99-146, 2004

    6 최봉석,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한국선진화정책학회 1 (1): 2008

    7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101-134, 2004

    8 이기우,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17 (17): 5-25, 2005

    9 방승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5 (35): 55-119, 2006

    10 김은경,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허구성: 철학의 부재로 인한 질 낮은 일자리, 환경 파괴, 경제적 비효율" 한국미래연구원 (1) : 2009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3 김배원,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18-251, 2008

    4 김철용, "행정법 Ⅱ" 박영사 2009

    5 김명용,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공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99-146, 2004

    6 최봉석,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한국선진화정책학회 1 (1): 2008

    7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101-134, 2004

    8 이기우,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17 (17): 5-25, 2005

    9 방승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5 (35): 55-119, 2006

    10 김은경,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허구성: 철학의 부재로 인한 질 낮은 일자리, 환경 파괴, 경제적 비효율" 한국미래연구원 (1) : 2009

    11 김성배, "배출권거래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한국공법학회 38 (38): 175-205, 2009

    12 김성배, "대기환경분야의 최근동향과 쟁점" 2010

    13 문상덕,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환경법적 검토" 한국환경법학회 31 (31): 15-38, 2009

    14 김유향, "기후변화법과 녹색성장법 리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5 (15): 327-336, 2009

    15 정종섭,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 도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5 : 1994

    16 홍준형, "국가 입법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한국공법학회 36 (36): 71-95, 2007

    17 조성규, "地方自治의 保障과 憲法改正" 한국공법학회 34 (34): 111-148, 2005

    18 함태성,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고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 한국환경법학회 31 (31): 355-376, 2009

    19 Paul Ekins,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Prospects for Green Growt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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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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