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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손실보상의 재검토 = Reconsideration of Business Los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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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is rational to apply the wider concept of business loss compensationfor the business loss arising within the public undertaking, not being limitedto the existing business loss arising out of the public undertaking area basedon the regulations in the current the ‘Law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of Land for Public Undertaking’. If there is no compensation regulations forloss that is not defined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for instance, damageto neighboring residents due to the installation of pollution prevention facility),unexpected and unintended economical loss arising during and after legalpublic undertaking execution, and infringement on the benefits of the lawfor non-property, it would be necessary to reconsider the business compensationloss to prevent and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and interestedpersons, focusing on the ‘Land Compensation Act’.
    To compensate for loss on the infringement on the benefits of the law fornon-property right as well as property right secured by the constitution, thereis a need to improve the imperfection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from positive viewpoint, and it is desirable to prepare rational solution assoon as possible based on more active and concrete discussion on businessloss compensation.
    If, therefore, direct cause of infringement on business loss due to publicundertaking is admitted as well as expropriation loss, nation responsibilityshall be admitted for the business loss as the object of damage compensationfor the arrangement of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for the special sacrifice. From such aspects, there is practical need for granting the statusof a general law to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and it is requiredto improve the legislation for the regulations of business compensation lossto be included in the Act, including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content,scope, and the objects, even rou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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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rational to apply the wider concept of business loss compensationfor the business loss arising within the public undertaking, not being limitedto the existing business loss arising out of the public undertaking area basedon the regulations in th...

    It is rational to apply the wider concept of business loss compensationfor the business loss arising within the public undertaking, not being limitedto the existing business loss arising out of the public undertaking area basedon the regulations in the current the ‘Law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of Land for Public Undertaking’. If there is no compensation regulations forloss that is not defined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for instance, damageto neighboring residents due to the installation of pollution prevention facility),unexpected and unintended economical loss arising during and after legalpublic undertaking execution, and infringement on the benefits of the lawfor non-property, it would be necessary to reconsider the business compensationloss to prevent and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and interestedpersons, focusing on the ‘Land Compensation Act’.
    To compensate for loss on the infringement on the benefits of the law fornon-property right as well as property right secured by the constitution, thereis a need to improve the imperfection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from positive viewpoint, and it is desirable to prepare rational solution assoon as possible based on more active and concrete discussion on businessloss compensation.
    If, therefore, direct cause of infringement on business loss due to publicundertaking is admitted as well as expropriation loss, nation responsibilityshall be admitted for the business loss as the object of damage compensationfor the arrangement of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for the special sacrifice. From such aspects, there is practical need for granting the statusof a general law to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and it is requiredto improve the legislation for the regulations of business compensation lossto be included in the Act, including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content,scope, and the objects, even rou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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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사업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용침해에 의한 직접적 재산권 침해의 경우를 위주로 하여 보상을 하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공익사업의시행으로 인해 수용·사용 - ‘제한’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의 대상이 되는 직접적 침해의 유형이외에도 직접·전형적 수용이나 사용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사업손실 측면에서 부수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권·비재산권 법익의침해는 대단히 우려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현행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은사업손실보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규정’이라는 제하에서지극히 제한된 침해보상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 사업손실보상에 있어서 실무상 필요적으로 행하여지던 유형만을 그 대상으로 선별하여 채택한 것이다.
    그 결과 사업손실보상은 주로 사회적 사업손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산적 사업손실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사업손실보상 대상은 제외되고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이외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매우 다양한 침해유형의 보상에 대하여는 실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직접적 원인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손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이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래에사업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달리 공익사업 시행지역의 밖에서 발생하는 사업손실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업손실에 관하여도 사업손실보상의 개념을 넓혀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토지보상법이예정하고 있지 않는 손실(예컨대, 오염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의 피해)과적법한 공익사업의 시행과정과 완료 후에 발생하는 예견하지 못한 비의도적 손실로서 경제적 손실과 비재산적 법익침해를 대상으로 할 때,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없는 경우 당사자, 이해관계인간의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현행법령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손실보상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사업손실의 경우에도 수용손실과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절을 위한 피해전보 대상으로서 국가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토지보상법의 일반법적 지위 부여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사업손실보상 규정의 채택과 더불어 개념정의를 비롯하여 그 기준, 범위, 대상 등에 관한 그 대강(大綱)이라도 정하는 입법·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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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사업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용침해에 의한 직접적 재산권 침해의 경우를 위주로 하여 보상을 하도...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사업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용침해에 의한 직접적 재산권 침해의 경우를 위주로 하여 보상을 하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공익사업의시행으로 인해 수용·사용 - ‘제한’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의 대상이 되는 직접적 침해의 유형이외에도 직접·전형적 수용이나 사용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사업손실 측면에서 부수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권·비재산권 법익의침해는 대단히 우려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현행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은사업손실보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규정’이라는 제하에서지극히 제한된 침해보상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 사업손실보상에 있어서 실무상 필요적으로 행하여지던 유형만을 그 대상으로 선별하여 채택한 것이다.
    그 결과 사업손실보상은 주로 사회적 사업손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산적 사업손실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사업손실보상 대상은 제외되고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이외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매우 다양한 침해유형의 보상에 대하여는 실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직접적 원인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손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이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래에사업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달리 공익사업 시행지역의 밖에서 발생하는 사업손실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업손실에 관하여도 사업손실보상의 개념을 넓혀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토지보상법이예정하고 있지 않는 손실(예컨대, 오염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의 피해)과적법한 공익사업의 시행과정과 완료 후에 발생하는 예견하지 못한 비의도적 손실로서 경제적 손실과 비재산적 법익침해를 대상으로 할 때,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없는 경우 당사자, 이해관계인간의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현행법령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손실보상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사업손실의 경우에도 수용손실과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절을 위한 피해전보 대상으로서 국가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토지보상법의 일반법적 지위 부여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사업손실보상 규정의 채택과 더불어 개념정의를 비롯하여 그 기준, 범위, 대상 등에 관한 그 대강(大綱)이라도 정하는 입법·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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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명길, "행정법총론" 삼영사 2010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4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4

    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8

    5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5

    6 강구철, "사업손실보상" 법학연구소 19 : 151-174, 2007

    7 조태재, "사업손실보상"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147-169, 2005

    8 손권상, "댐건설과 정신적 손해배상" 한국토지공법학회 7 : 1999

    9 신봉기, "공특법상 간접영업보상제도의 문제점" 29 (29): 2000

    10 정연주, "공익수용에 있어서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 - 민자유치법상 민간사업실행자에 대한 토지등의 수용사용권 허용과 관련하여 -" 한국감정평가업협회 (5) : 1995

    1 김명길, "행정법총론" 삼영사 2010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4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4

    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8

    5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5

    6 강구철, "사업손실보상" 법학연구소 19 : 151-174, 2007

    7 조태재, "사업손실보상"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147-169, 2005

    8 손권상, "댐건설과 정신적 손해배상" 한국토지공법학회 7 : 1999

    9 신봉기, "공특법상 간접영업보상제도의 문제점" 29 (29): 2000

    10 정연주, "공익수용에 있어서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 - 민자유치법상 민간사업실행자에 대한 토지등의 수용사용권 허용과 관련하여 -" 한국감정평가업협회 (5) : 1995

    11 이동찬, "간접손실보상의 재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427-445, 2008

    12 小幡純子, "行政法の新構想Ⅲ - 行政救濟法" 有斐閣 2008

    13 西埜章, "損害賠償と損失補償相對化についての批判的考察" (319) :

    14 小高剛, "損失補償硏究" 成文堂 2000

    15 西埜章, "損失補償槪念の再檢討" 21 (21): 1989

    16 今村成和, "損失補償制度の硏究" 有斐閣 1997

    17 秋山義昭, "國家補償法" ぎょうせ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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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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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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