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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관계의 다양성 = Diversity Relations of ownership of partitioned property on the Aggregate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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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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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구분소유관계의 난해성의 이유로는 크게 이하의 두 개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첫째로, 분쟁당사자의 종류가 많다는 점이다. 우선 구분소유관계의 분쟁 당사자로서, 개개의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 전원, 관리단(구분소유자의 단체), 관리인, 임차인과 같은 전유부분의 점유자 등 각각의 당사자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들의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나, 이들과 제3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의 다양성은 공동주택의 이용관계와 관련하여 하나의 특성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둘째로, 권리구조가 복잡하다.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권,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3가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3개의 권리는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권리 상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의 권리 중 하나가 문제로 되는 경우도 있으며, 복수가 문제로 되는 경우도 있다. 분쟁에 관계하는 권리도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구분소유관계의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그 가운데에도 구분소유관계에서 기본적인 분쟁당사자 즉, 구분소유자 개인, 관리단, 관리인에 한하여 그 범위를 좁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구분소유법제에 영향을 미친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분소유관계의 다양성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의 독립성과 그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집합건물법제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구분소유관계에 대한 제 법규들이 정비되고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분쟁은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점에 있어서, 추후 대다수 국민의 주거의 안정과 권리관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집합건물에 대한 보다 선진적인 법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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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관계의 난해성의 이유로는 크게 이하의 두 개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첫째로, 분쟁당사자의 종류가 많다는 점이다. 우선 구분소유관계의 분쟁 당사자로서, 개개의 구분소...

    구분소유관계의 난해성의 이유로는 크게 이하의 두 개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첫째로, 분쟁당사자의 종류가 많다는 점이다. 우선 구분소유관계의 분쟁 당사자로서, 개개의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 전원, 관리단(구분소유자의 단체), 관리인, 임차인과 같은 전유부분의 점유자 등 각각의 당사자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들의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나, 이들과 제3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의 다양성은 공동주택의 이용관계와 관련하여 하나의 특성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둘째로, 권리구조가 복잡하다.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권,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3가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3개의 권리는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권리 상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의 권리 중 하나가 문제로 되는 경우도 있으며, 복수가 문제로 되는 경우도 있다. 분쟁에 관계하는 권리도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구분소유관계의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그 가운데에도 구분소유관계에서 기본적인 분쟁당사자 즉, 구분소유자 개인, 관리단, 관리인에 한하여 그 범위를 좁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구분소유법제에 영향을 미친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분소유관계의 다양성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의 독립성과 그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집합건물법제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구분소유관계에 대한 제 법규들이 정비되고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분쟁은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점에 있어서, 추후 대다수 국민의 주거의 안정과 권리관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집합건물에 대한 보다 선진적인 법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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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ook deeper Diversity Relations of ownership of partitioned property on the Aggregate Buildings so that it may form the national housing stability and stabilize the right relationship.
    Especially, The Korean Condominium Act was established by law consulting Japanese Act on Building Unit Ownership. So in this respect, it is needed to review the legislation of Japan.
    It can be understood from two perspectives of Diversity Relations of ownership of partitioned property.
    In other words, there are many type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First, it is involved as the parties to the dispute, such as separate private owners, the unit owners association, manager and tenants and occupants.
    Secondly, the right structure of Divided Ownership is complicated. That is unit owner have the right to exclusive element(a portion of a building that is a subject of unit ownership), common element(a portion of a building that is not an exclusive element), grounds of a building or building"s grounds and right to use the grounds.
    This thesis point out several problems of current partitioned property on the Aggregate Buildings such as Basic parties that is, separate private owners, the unit owners association, manager.
    So, It is needed to understanding Diversity Relations of Aggregate Building and Divided Ownership. As well as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consider Independence of Divided Ownership and The limit of tha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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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ook deeper Diversity Relations of ownership of partitioned property on the Aggregate Buildings so that it may form the national housing stability and stabilize the right relationship. Especially, The Korean Condom...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ook deeper Diversity Relations of ownership of partitioned property on the Aggregate Buildings so that it may form the national housing stability and stabilize the right relationship.
    Especially, The Korean Condominium Act was established by law consulting Japanese Act on Building Unit Ownership. So in this respect, it is needed to review the legislation of Japan.
    It can be understood from two perspectives of Diversity Relations of ownership of partitioned property.
    In other words, there are many type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First, it is involved as the parties to the dispute, such as separate private owners, the unit owners association, manager and tenants and occupants.
    Secondly, the right structure of Divided Ownership is complicated. That is unit owner have the right to exclusive element(a portion of a building that is a subject of unit ownership), common element(a portion of a building that is not an exclusive element), grounds of a building or building"s grounds and right to use the grounds.
    This thesis point out several problems of current partitioned property on the Aggregate Buildings such as Basic parties that is, separate private owners, the unit owners association, manager.
    So, It is needed to understanding Diversity Relations of Aggregate Building and Divided Ownership. As well as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consider Independence of Divided Ownership and The limit of tha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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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구분소유관계에서의 권리행사의 다양성의 원인
    • Ⅲ. 구분소유자에 의한 권리행사
    • Ⅳ. 관리자에 의한 권리행사
    • Ⅴ. 관리조합에 의한 권리행사
    • Ⅰ. 서설
    • Ⅱ. 구분소유관계에서의 권리행사의 다양성의 원인
    • Ⅲ. 구분소유자에 의한 권리행사
    • Ⅳ. 관리자에 의한 권리행사
    • Ⅴ. 관리조합에 의한 권리행사
    • Ⅵ. 구분소유관계에서 복수 당사자의 권리행사
    • Ⅶ. 결언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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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황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판례연구, 1990

    2 박태신,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연구 3, 2009

    3 장병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발생에 관한 규약의 성격" 東亞大學校 法學硏究所 동아법학 (48) : 457 ~ 483, 2010

    4 김영두, "집합건물법 연구" 진원사, 2008

    5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단의 기관" 민사법학 64 : 145 ~ 188, 2013

    6 차문호, "업종제한에 관한 관리단 규약 변경 절차" 대법원 판례해설 (77), 2009

    7 강혁신, "공동주택에서의 전유부분 사용방법과 '공동의 이익'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 : 85 ~ 101, 2006

    8 이준형, "集合建物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법조 60 (1) : 86 ~ 131, 2011

    9 藤本佳子, "諸外国における中高層分譲共同住宅の管理実態-米国、西独、英国、韓国等と日本の比較-" 日本建築学会近畿支部研究報告集 (28), 1988

    10 永井ユタか, "現代民事裁判の課題⑥" 新日本法規, 1990

    1 김황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판례연구, 1990

    2 박태신,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연구 3, 2009

    3 장병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발생에 관한 규약의 성격" 東亞大學校 法學硏究所 동아법학 (48) : 457 ~ 483, 2010

    4 김영두, "집합건물법 연구" 진원사, 2008

    5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단의 기관" 민사법학 64 : 145 ~ 188, 2013

    6 차문호, "업종제한에 관한 관리단 규약 변경 절차" 대법원 판례해설 (77), 2009

    7 강혁신, "공동주택에서의 전유부분 사용방법과 '공동의 이익'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 : 85 ~ 101, 2006

    8 이준형, "集合建物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법조 60 (1) : 86 ~ 131, 2011

    9 藤本佳子, "諸外国における中高層分譲共同住宅の管理実態-米国、西独、英国、韓国等と日本の比較-" 日本建築学会近畿支部研究報告集 (28), 1988

    10 永井ユタか, "現代民事裁判の課題⑥" 新日本法規, 1990

    11 遠藤厚之助, "現代契約法大系(第4)" 有斐閣, 1985

    12 法務省明時局参事官室, "新しいマンション法" 商事法務研究会, 1994

    13 濱崎恭生, "建物区分所有法の改正" 法曹会, 1989

    14 玉田弘毅, "建物分所有法" 一粒社, 1975

    15 全悌次, "建物の意義と集合建物における物的結合體の形成(その一)" 民商法雜誌 102 (1), 1990

    16 吉田徹, "建物の區分所有等に關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ついて" 法律のひろば 56 (5), 2003

    17 강혁신, "區分所有權의 所有權性 變質論" 민사법학 (40) : 125 ~ 156, 2008

    18 右近建南, "區分所有と管理" 法律時報 43 (11), 1971

    19 丸山英気, "区分所有法の理論と動態" 三省堂, 1985

    20 丸山英氣, "区分所有法" 大成出版社, 2007

    21 石田喜久夫, "住宅關係法Ⅱ 住宅問題講座3" 有悲閣, 1970

    22 日本マンション學會法律實務硏究委員會, "マンション紛爭の上手な對處法 (第3版)" 民事法硏究會, 2006

    23 稱本洋之助, "コンメンタ-ル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24 丸山英氣, "これらのマンションと法" 日本評論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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