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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소비자단체소송의 민사송법으로서의 편입가능성 = The incorporated possibility of civil procedure in german consummer collectiv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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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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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과 같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른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민사소송제도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러한 집단적 분쟁, 특히 소비자와 관련한 집단적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 형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독일의 경우 1998년 유럽연합 지침을 통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금지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민사소송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전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 독일의 단체소송을 기본으로 하여 도입되었고, 이는 독일 내에서 자본투자자시범절차법(KapMuG)과 같은 시범소송의 운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집단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UWG) 제10조 규정의 이익환수청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소송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단체소송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어떠한 입장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실체법상의 부정경쟁방지법 보통거래약관규제법에서의 단체소송 규정으로부터 민법과 부작위소송에로의 단체소송의 개별화, 부작위소송에서의 단체소송과 민사소송에로의 편입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단체소송의 민사소송에로의 편입으로 인한 법률의 단일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의 단일화를 통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선정당사자제도, 공동소송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민사소송의 이상인 신속, 경제, 적정, 공평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법률의 단일화를 통한 민사소송에로의 단체소송 제정은 법적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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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과 같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른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민사소송제도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러한 집단적 분쟁, 특히 소비자...

      오늘날과 같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른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민사소송제도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러한 집단적 분쟁, 특히 소비자와 관련한 집단적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 형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독일의 경우 1998년 유럽연합 지침을 통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금지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민사소송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전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 독일의 단체소송을 기본으로 하여 도입되었고, 이는 독일 내에서 자본투자자시범절차법(KapMuG)과 같은 시범소송의 운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집단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UWG) 제10조 규정의 이익환수청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소송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단체소송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어떠한 입장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실체법상의 부정경쟁방지법 보통거래약관규제법에서의 단체소송 규정으로부터 민법과 부작위소송에로의 단체소송의 개별화, 부작위소송에서의 단체소송과 민사소송에로의 편입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단체소송의 민사소송에로의 편입으로 인한 법률의 단일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의 단일화를 통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선정당사자제도, 공동소송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민사소송의 이상인 신속, 경제, 적정, 공평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법률의 단일화를 통한 민사소송에로의 단체소송 제정은 법적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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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is small sum, many damage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today. But there is very difficult In solve the this problem through the civil procedure system Especially we need suit-form for the solving the group problem In solve the group trouble in connection with consummer and In protect for the consummer’s profit. In germany they not only protect the consummer’s benefit through the guideline of the European Union in 1998 but also influence in germany civil procedure.
      In the other hand, collective consummer action in Consummer Protect Act in Korea was introduced through the class action (Verbandsklage) in germany, And KapMuG appropriate for an institutional strategy In solve the group trouble. UWG § 10 (Gewinnabschtipfungsanspruch) was acknowledged the compensation. We must consider this point between germany and korea.
      We must consider the incorporate possibility of civil procedure in german class action. Through this unification in civil procedure we can improve the problem in appointed party system and joint litigation system.
      And we must endeavor for pursuiting of Quickness, Economy, Equity and Resaonality in Ideal of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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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small sum, many damage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today. But there is very difficult In solve the this problem through the civil procedure system Especially we need suit-form for the solving the group problem In solve the group t...

      There is small sum, many damage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today. But there is very difficult In solve the this problem through the civil procedure system Especially we need suit-form for the solving the group problem In solve the group trouble in connection with consummer and In protect for the consummer’s profit. In germany they not only protect the consummer’s benefit through the guideline of the European Union in 1998 but also influence in germany civil procedure.
      In the other hand, collective consummer action in Consummer Protect Act in Korea was introduced through the class action (Verbandsklage) in germany, And KapMuG appropriate for an institutional strategy In solve the group trouble. UWG § 10 (Gewinnabschtipfungsanspruch) was acknowledged the compensation. We must consider this point between germany and korea.
      We must consider the incorporate possibility of civil procedure in german class action. Through this unification in civil procedure we can improve the problem in appointed party system and joint litigation system.
      And we must endeavor for pursuiting of Quickness, Economy, Equity and Resaonality in Ideal of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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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독일의 단체소송 일반
      • Ⅲ.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개관
      • Ⅳ. 단체소송의 일반 민사소송에로의 편입 가능성 여부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독일의 단체소송 일반
      • Ⅲ.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개관
      • Ⅳ. 단체소송의 일반 민사소송에로의 편입 가능성 여부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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