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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와 등기관의 등기심사권 = A authority to Examine of the Registration Official for Registration Procedure of Real Estate in Korea and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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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5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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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the registration act of real estate was revised completely in 2011. According to this act the application by paper as well as the electronic application is available on the registration act of real estate. In a case of the electronic application, all processes are done on-line by computerized business information processing services.
    In China, at first the property law was enacted in 2007, and then the provisional act of the real estate‘s registration is regulated in 2015, also this enforced regulation in 2016. 01. 01.
    The registration procedure of real estate also is similar. but the registration act’s contents are somewhat different. The application methode also is little different. In China is the application by paper available, but after the computerized process on registration application of real estate can the party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estate by on-line.
    The authority of examine of the registration between in Korea and in China is difficult to be comparable, but these countries have same target to minimize the number of incorrect registration. In case to use only the application by paper in China, should consider as follows; the thorough identification of the applicant, database of attached papers, the adopt of the notarial system, the expansion of the substantial authority of registration official and the adopt of the title insurance.
    Beside, after the database of attached paper and computerized process on registration application is the correspond the registration with document of the real estate required. The system of the automatic recording and the automatic check need to be developed and introduced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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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 the registration act of real estate was revised completely in 2011. According to this act the application by paper as well as the electronic application is available on the registration act of real estate. In a case of the electronic applica...

    In Korea, the registration act of real estate was revised completely in 2011. According to this act the application by paper as well as the electronic application is available on the registration act of real estate. In a case of the electronic application, all processes are done on-line by computerized business information processing services.
    In China, at first the property law was enacted in 2007, and then the provisional act of the real estate‘s registration is regulated in 2015, also this enforced regulation in 2016. 01. 01.
    The registration procedure of real estate also is similar. but the registration act’s contents are somewhat different. The application methode also is little different. In China is the application by paper available, but after the computerized process on registration application of real estate can the party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estate by on-line.
    The authority of examine of the registration between in Korea and in China is difficult to be comparable, but these countries have same target to minimize the number of incorrect registration. In case to use only the application by paper in China, should consider as follows; the thorough identification of the applicant, database of attached papers, the adopt of the notarial system, the expansion of the substantial authority of registration official and the adopt of the title insurance.
    Beside, after the database of attached paper and computerized process on registration application is the correspond the registration with document of the real estate required. The system of the automatic recording and the automatic check need to be developed and introduced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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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2011년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을 전부개정하였고, 그 법률에 따르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신청인은 방문신청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 이하). 그리고 전자신청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신청은 신청서작성부터 등기접수까지 모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온라인(http://www.iros.go.kr)으로 이루어진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이하).
    중국은 2007년 물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 중국 국무원이 부동산 통합등기제도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등기임시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3월 1일 시행되고 있고, 이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부동산등기절차에 대하여 거의 같은 과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관의 심사권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등기신청방법에 있어서도 상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서면신청방식인 방문신청만 이용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 등기부전산화계획을 따라 등기부가 전산화되면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이 많이 이용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등기관의 심사권을 획일적으로 비교검토하기는 어렵지만, 부실등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기관의 심사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점은 상호 일치된 견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방문신청만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부동산등기접수단계에서 등기신청인의 신원확인, 심사단계에서 등기의 적법성과 위ㆍ변조된 첨부서면을 방지하기 위한 첨부서면의 전산화 및 공증제도 도입,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중국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 법으로 실질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의 확대, 부실등기에 의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담보를 위한 보험제도(Title-insurance)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에서 대장과 등기가 전산화가 완료되면, 대장과 등기의 전산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등기소에서는 대장사항변경시 관계기관의 촉탁등기제도 도입과 대장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시 대장사항과 등기사항 상호 일치하기 위한 자동기입 및 확인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을 적극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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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1년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을 전부개정하였고, 그 법률에 따르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신청인은 방문...

    우리나라는 2011년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을 전부개정하였고, 그 법률에 따르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신청인은 방문신청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 이하). 그리고 전자신청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신청은 신청서작성부터 등기접수까지 모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온라인(http://www.iros.go.kr)으로 이루어진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이하).
    중국은 2007년 물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 중국 국무원이 부동산 통합등기제도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등기임시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3월 1일 시행되고 있고, 이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부동산등기절차에 대하여 거의 같은 과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관의 심사권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등기신청방법에 있어서도 상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서면신청방식인 방문신청만 이용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 등기부전산화계획을 따라 등기부가 전산화되면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이 많이 이용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등기관의 심사권을 획일적으로 비교검토하기는 어렵지만, 부실등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기관의 심사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점은 상호 일치된 견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방문신청만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부동산등기접수단계에서 등기신청인의 신원확인, 심사단계에서 등기의 적법성과 위ㆍ변조된 첨부서면을 방지하기 위한 첨부서면의 전산화 및 공증제도 도입,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중국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 법으로 실질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의 확대, 부실등기에 의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담보를 위한 보험제도(Title-insurance)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에서 대장과 등기가 전산화가 완료되면, 대장과 등기의 전산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등기소에서는 대장사항변경시 관계기관의 촉탁등기제도 도입과 대장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시 대장사항과 등기사항 상호 일치하기 위한 자동기입 및 확인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을 적극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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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은상,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2 이충훈, "중국의 부동산등기방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2 (12): 101-132, 2009

    3 "중국의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草案征求意见稿)"

    4 "중국의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

    5 "중국의 不动产登记暂行条例"

    6 정쾌영, "중국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한국법학회 (56) : 141-159, 2014

    7 최명구, "신부동산등기법" 동방문화사 2013

    8 김호식, "부동신등기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약간의 고찰" 법원행정처 6 : 1980

    9 허성욱, "부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연구" 법무부 2011

    10 최명구,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 한국민사법학회 (31) : 211-235, 2006

    1 양은상,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2 이충훈, "중국의 부동산등기방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2 (12): 101-132, 2009

    3 "중국의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草案征求意见稿)"

    4 "중국의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

    5 "중국의 不动产登记暂行条例"

    6 정쾌영, "중국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한국법학회 (56) : 141-159, 2014

    7 최명구, "신부동산등기법" 동방문화사 2013

    8 김호식, "부동신등기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약간의 고찰" 법원행정처 6 : 1980

    9 허성욱, "부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연구" 법무부 2011

    10 최명구,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 한국민사법학회 (31) : 211-235, 2006

    11 강희숙,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 한국토지법학회 26 (26): 163-187, 2010

    12 권영준, "등기의 공신력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연구" 법무부 2010

    13 조재영,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4) : 105-121, 2008

    14 정우형, "登記官의 登記審査權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한국토지법학회 25 (25): 55-78, 2009

    15 안갑준, "‘본인확인증명’첨부토록, 등기법령 개정 추진" 법무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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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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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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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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