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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보상 관점에서 본 잔여지 가치하락보상 연구 = The Residual Land Depreciation in terms of Jus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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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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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dealt with the residual land depreciation by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in terms of just compensation. First, I recognize the requirements of the residual land compensation by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I suggest ‘the same land owner’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practical use and ‘usage’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the highest and best use. In addition, ‘the scope of depreciation’ must include not only direct loss but also indirect loss. I show the two appraisal method of residual land depreciation called ‘Before-after comparison method’ and ‘Individual summation method'. The analytical results present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wo methods. The main controversial matters of residual land depreciation 'the value basis point' is more appropriate consultation time than the time of land taken. In addition, depreciation loss claims procedure is independent with expanding rewards and cost of construction compensation. In the situation of discussed inactive for residual land depreciation, this study presents the real examples it leads to more activ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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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dealt with the residual land depreciation by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in terms of just compensation. First, I recognize the requirements of the residual land compensation by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I suggest ‘the same land...

    This study dealt with the residual land depreciation by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in terms of just compensation. First, I recognize the requirements of the residual land compensation by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I suggest ‘the same land owner’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practical use and ‘usage’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the highest and best use. In addition, ‘the scope of depreciation’ must include not only direct loss but also indirect loss. I show the two appraisal method of residual land depreciation called ‘Before-after comparison method’ and ‘Individual summation method'. The analytical results present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wo methods. The main controversial matters of residual land depreciation 'the value basis point' is more appropriate consultation time than the time of land taken. In addition, depreciation loss claims procedure is independent with expanding rewards and cost of construction compensation. In the situation of discussed inactive for residual land depreciation, this study presents the real examples it leads to more activ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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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정당보상의 원칙의 관점에서 현행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과 현행 「토지보상법」상의 잔여지보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의 요건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개념과 일단의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소개하였다. 또한 잔여지 가치하락의 평가방법에 대한 실무상의 접근을 통해 가격시점에 대한 논의, 최유효이용을 상정한 이용상황의 판단 필요성 및 손실보상의 범위에 사업손실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으로서 전후비교법과 분리합산법을 예시하여 두 방법이 실질적인 손실보상액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명시적 고려여부에 따른 차이임을 설명하였다.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의 청구절차에서는 청구주체와 절차, 잔여지 매수청구 및 공사비보상과의 관계,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수용)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사례를 예시하여 구체적인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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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정당보상의 원칙의 관점에서 현행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과 현행 「토지보상법」상...

    이 연구는 정당보상의 원칙의 관점에서 현행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과 현행 「토지보상법」상의 잔여지보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의 요건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개념과 일단의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소개하였다. 또한 잔여지 가치하락의 평가방법에 대한 실무상의 접근을 통해 가격시점에 대한 논의, 최유효이용을 상정한 이용상황의 판단 필요성 및 손실보상의 범위에 사업손실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으로서 전후비교법과 분리합산법을 예시하여 두 방법이 실질적인 손실보상액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명시적 고려여부에 따른 차이임을 설명하였다.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의 청구절차에서는 청구주체와 절차, 잔여지 매수청구 및 공사비보상과의 관계,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수용)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사례를 예시하여 구체적인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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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허강무, "철도건설사업 관련 지하공간 보상의 법․정책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517-543, 2013

    2 김형근,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재결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5 (5): 126-130, 2011

    3 허강무,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부설법학연구소 32 : 331-354, 2011

    4 김원보, "잔여지감가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13 : 1-32, 2013

    5 신우진, "잔여지 수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 (46): 177-188, 2011

    6 박용한, "잔여지 감가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8 (8): 307-312, 2013

    7 권현진, "임대료 평가 시 기대이율의 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4 (24): 133-147, 2014

    8 박수혁, "우리나라 고속도로건설관련 갈등해결법제 고찰 -보상관련 갈등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12 : 294-322, 2009

    9 국토교통부, "사례를 통한 수용⋅보상의 이해"

    10 전오식, "보상절차 이행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14 : 1-28, 2013

    1 허강무, "철도건설사업 관련 지하공간 보상의 법․정책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517-543, 2013

    2 김형근,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재결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5 (5): 126-130, 2011

    3 허강무,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부설법학연구소 32 : 331-354, 2011

    4 김원보, "잔여지감가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13 : 1-32, 2013

    5 신우진, "잔여지 수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 (46): 177-188, 2011

    6 박용한, "잔여지 감가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8 (8): 307-312, 2013

    7 권현진, "임대료 평가 시 기대이율의 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4 (24): 133-147, 2014

    8 박수혁, "우리나라 고속도로건설관련 갈등해결법제 고찰 -보상관련 갈등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12 : 294-322, 2009

    9 국토교통부, "사례를 통한 수용⋅보상의 이해"

    10 전오식, "보상절차 이행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14 : 1-28, 2013

    11 서울특별시 SH공사, "보상실무편람"

    12 한국감정원, "보상실무개론"

    13 심민석, "미국의 잔여지보상에 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8 (18): 343-374, 2012

    14 심민석, "미국의 ‘일단의 토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6 (16): 425-459, 2013

    15 박신, "도로의 개설로 인한 손실보상의 현황과 과제(잔여지 보상을 중심으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13 : 59-95, 2013

    16 이정조,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의 이론과 현실"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1 : 201-245, 2001

    17 황영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액의 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3 (3): 61-8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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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6-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
    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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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6 1.12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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