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7월에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도로 만 2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제도운영의 결과는 소비자인 이용자측면에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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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300
학술저널
16-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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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7월에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도로 만 2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제도운영의 결과는 소비자인 이용자측면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용자의 확대나 요양비용부담의 경감, 장기요양사업관련 종사자의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등이 나타났다. 다만, 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상승과 재정지출의 급증은 피할 수 없었다. 향후 정부로써 주안점을 두고 검토,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목적의 재정립, 장기요양대상자의 적정유지를 위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간 연계체계의 구축, 보험급여에 대한 방식의 재정립, 장기요양서비스수가의 적정성 수준 책정, 장기요양인프라의 적정성 유지확보계획 뿐만 아니라 재정추계 및 제도내용에 전면적, 주기적인 재검토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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