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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조합 해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 =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dissolution of the unions of city maintena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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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such as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re carried out wit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partners such as unions, construction companies, Therefore, the union and the union must decide very carefully when agreeing on each business stage. If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committee or union is dissolved in the middle of the project, the executing entity for the settlement of the investment costs disappears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the responsibility for the settlement of the business expenses incurred in the meantime will be transferred to the union members. This leads to serious economic deterioration of the union members, which is likely to worsen due to social problems, and has already suffered severe conflicts at some business sites. In order to resolve such social problems and conflicts,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paying some burdens not only for the union members and the union members, but also for the burden caused by the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becom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prevent unreasonable combination dissolution for social cost benefit.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city maintenance law so as to enable the union to be dissolved by consent of more than 75% of the owner of the land, as well as the policy adjustment measures such as the donation of donations and the relaxation of the floor area ratio, It should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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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such as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re carried out wit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partners such as unions, construction companies, Therefore, the union and the union must decide very carefully w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such as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re carried out wit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partners such as unions, construction companies, Therefore, the union and the union must decide very carefully when agreeing on each business stage. If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committee or union is dissolved in the middle of the project, the executing entity for the settlement of the investment costs disappears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the responsibility for the settlement of the business expenses incurred in the meantime will be transferred to the union members. This leads to serious economic deterioration of the union members, which is likely to worsen due to social problems, and has already suffered severe conflicts at some business sites. In order to resolve such social problems and conflicts,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paying some burdens not only for the union members and the union members, but also for the burden caused by the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becom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prevent unreasonable combination dissolution for social cost benefit.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city maintenance law so as to enable the union to be dissolved by consent of more than 75% of the owner of the land, as well as the policy adjustment measures such as the donation of donations and the relaxation of the floor area ratio, It should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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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은 조합과 시공사, 감리업체 등 여러 협력업체의 참여와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각각의 사업단계별로 조합과 조합원은 매우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중간에 해산될 경우 향후 매몰비용 정산업무에 대한 수행 주체가 사라져 그동안 발생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책임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와 갈등을 해결코자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을 조합과 조합원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내용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 차이가 확연해 법제화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 편익을 위해서는 가능한 정비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완료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부채납과 용적률 비율의 완화 등 정책적 조절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조합 추진위와 조합의 해산요건 및 매몰비용 분담에 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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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은 조합과 시공사, 감리업체 등 여러 협력업체의 참여와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각각의 사업단계별로 조합과 조합원은 매우 신중하게 의사...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은 조합과 시공사, 감리업체 등 여러 협력업체의 참여와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각각의 사업단계별로 조합과 조합원은 매우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중간에 해산될 경우 향후 매몰비용 정산업무에 대한 수행 주체가 사라져 그동안 발생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책임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와 갈등을 해결코자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을 조합과 조합원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내용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 차이가 확연해 법제화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 편익을 위해서는 가능한 정비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완료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부채납과 용적률 비율의 완화 등 정책적 조절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조합 추진위와 조합의 해산요건 및 매몰비용 분담에 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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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두성규, "최근 도시정비사업 정책변화의 이슈와 문제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16-, 2012

    2 차흥권,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법 실무해설" 서울문학 2015

    3 김종보, "재건축ㆍ재개발 비용분담론(費用分擔論)의 의의와 한계"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4 : 131-158, 2009

    4 이헌석, "재개발사업 해제에 따른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62 : 25-47, 2013

    5 문병효, "재개발구역해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38 (38): 141-, 2009

    6 최승필, "재개발구역 해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2012.2.1)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131-160, 20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12. 17. 선고 2009가합8296 판결"

    8 "서울지방법원 2001. 4. 12. 선고 99가합108982 판결"

    9 "서울지방법원 2000. 8. 22. 선고 99가합82653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1998. 6. 24. 선고 98나 2350 판결"

    1 두성규, "최근 도시정비사업 정책변화의 이슈와 문제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16-, 2012

    2 차흥권,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법 실무해설" 서울문학 2015

    3 김종보, "재건축ㆍ재개발 비용분담론(費用分擔論)의 의의와 한계"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4 : 131-158, 2009

    4 이헌석, "재개발사업 해제에 따른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62 : 25-47, 2013

    5 문병효, "재개발구역해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38 (38): 141-, 2009

    6 최승필, "재개발구역 해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2012.2.1)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131-160, 20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12. 17. 선고 2009가합8296 판결"

    8 "서울지방법원 2001. 4. 12. 선고 99가합108982 판결"

    9 "서울지방법원 2000. 8. 22. 선고 99가합82653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1998. 6. 24. 선고 98나 2350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1998. 5. 15. 선고 96나48192 판결"

    12 "서울고등법원 1998. 12. 8. 선고 97나14219 판결"

    13 "서울고등법원 1998. 12. 8. 선고 96나49416 판결"

    14 맹신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재개발 재건축(하)" 법률&출판 2016

    1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8155 판결"

    16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17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1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1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20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2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2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694 판결"

    2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2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2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

    26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27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2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29 "대구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2나2935 판결"

    30 김철호, "개정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해제 및 추진위·조합 설립인가 취소의 법적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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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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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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