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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류 수급안정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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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약 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채소류 수급안정제도와 별도로 농산물 수급안정이나 농가소득 제고를 목표로 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정부의 수급안정제도와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제’는 일종의 하한가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하한가격의 수준과 지원 성격에 대해서는 괴리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지자체 ‘최저가격보장제’의 시행에 따른 채소류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소요 재정규모에 대한 추정을 통해 정부의 수급안정제도와 비교 · 평가하고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지자체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수집하여 기준가격의 설정, 적용 대상품목과 농업인, 운영 방식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정부의 수급안정 프로그램과 비교하였다.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준가격과 보전 수준을 시산하였다. 제도 시행에 따른 채소류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부분균형 모형을 바탕으로 품목별 공급탄력성(재배면적반응계수)과 가격신축성을 적용하였다. 제도의 전면 시행 시와 50% 시 행 시로 구분하여 소요 재정규모를 추정하고 지자체와 정부의 제도에 대해 비교 · 평가하였다.
    주요 채소류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실시의 영향 분석과 재정 소요액 추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하한으로서의 기준가격은 생산비+유통비 기준 최저보장가격 적용시, 봄배추, 고랭지무를 제외한 배추, 무, 마늘, 양파 품목에서 생산안정제의 약정가격보다 높다. 그러나 보전 시행 연도의 평균가격 보전액은 마늘과 양파는 생산비+유통비 기준의 최저보장가격이 생산안정제에 비해 40%이상 크지만, 배추와 무는 작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둘째, 지원 기준(기준가격)과 가격보전액(단가)이 높을수록 익년도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익년도 농가판매가격을 더 크게 하락시킨다. 셋째, 다수의 최저가격보장제가 생산비+유통비 기준으로 추진되는데, 50% 수준으로 시행한다면 재정 소요액은 3,6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넷째, 수급 조절과 연계되지 않는 제도의 도입·운영은 지속가능성이 낮다.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소비 감소, 수입 증가 기조와 함께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그리고 누적적인 재정 소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채소류의 가격변동성이 크므로 최저가격보장제 운용 시 최소허용보조(deminimis) 10%를 초과하여 우리나라 AMS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급 · 가격 정책이 선진국과 같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소득정책과 분리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최저가격보장제는 정부의 수급안정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급조절물량에 대한 손실보전 차원의 가격보장 등 수급안정과 연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5대 채소는 정부의 수급안정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대 채소 비주산지나 기타 채소 단지는 광역단위의 자체기금 조성 등을 통해 자율수급대책을 지원해야 한다.
    채소류 수급안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5대 채소는 주산지와 준주산지의 지자체간 기금 조성, 산지 모니터링을 위한 담당 지정과 지역 간 역할 분담, 수급 문제 대응 매뉴얼의 작성과 추진 등이 요구된다. 지역특화 채소나 기타 채소의 경우에도 광역단위의 자체 기금 조성에 의한 협력적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의 채소 수급안정사업 대상 이외의 품목은 자조금 제도에 의거한 자체적인 수급조절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무 자조금으로의 이행, 회원갹출액의 확대, 정부의 대응 보조 지원비율의 상향 조정 등의 자조금 제도상의 변경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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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약 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채소류 수급안정제도와 별도로 농산물 수급안정이나 농가소득 제고를 목표로 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정부의 수급안정...

    최근 약 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채소류 수급안정제도와 별도로 농산물 수급안정이나 농가소득 제고를 목표로 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정부의 수급안정제도와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제’는 일종의 하한가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하한가격의 수준과 지원 성격에 대해서는 괴리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지자체 ‘최저가격보장제’의 시행에 따른 채소류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소요 재정규모에 대한 추정을 통해 정부의 수급안정제도와 비교 · 평가하고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지자체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수집하여 기준가격의 설정, 적용 대상품목과 농업인, 운영 방식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정부의 수급안정 프로그램과 비교하였다.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준가격과 보전 수준을 시산하였다. 제도 시행에 따른 채소류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부분균형 모형을 바탕으로 품목별 공급탄력성(재배면적반응계수)과 가격신축성을 적용하였다. 제도의 전면 시행 시와 50% 시 행 시로 구분하여 소요 재정규모를 추정하고 지자체와 정부의 제도에 대해 비교 · 평가하였다.
    주요 채소류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실시의 영향 분석과 재정 소요액 추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하한으로서의 기준가격은 생산비+유통비 기준 최저보장가격 적용시, 봄배추, 고랭지무를 제외한 배추, 무, 마늘, 양파 품목에서 생산안정제의 약정가격보다 높다. 그러나 보전 시행 연도의 평균가격 보전액은 마늘과 양파는 생산비+유통비 기준의 최저보장가격이 생산안정제에 비해 40%이상 크지만, 배추와 무는 작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둘째, 지원 기준(기준가격)과 가격보전액(단가)이 높을수록 익년도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익년도 농가판매가격을 더 크게 하락시킨다. 셋째, 다수의 최저가격보장제가 생산비+유통비 기준으로 추진되는데, 50% 수준으로 시행한다면 재정 소요액은 3,6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넷째, 수급 조절과 연계되지 않는 제도의 도입·운영은 지속가능성이 낮다.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소비 감소, 수입 증가 기조와 함께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그리고 누적적인 재정 소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채소류의 가격변동성이 크므로 최저가격보장제 운용 시 최소허용보조(deminimis) 10%를 초과하여 우리나라 AMS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급 · 가격 정책이 선진국과 같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소득정책과 분리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최저가격보장제는 정부의 수급안정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급조절물량에 대한 손실보전 차원의 가격보장 등 수급안정과 연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5대 채소는 정부의 수급안정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대 채소 비주산지나 기타 채소 단지는 광역단위의 자체기금 조성 등을 통해 자율수급대책을 지원해야 한다.
    채소류 수급안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5대 채소는 주산지와 준주산지의 지자체간 기금 조성, 산지 모니터링을 위한 담당 지정과 지역 간 역할 분담, 수급 문제 대응 매뉴얼의 작성과 추진 등이 요구된다. 지역특화 채소나 기타 채소의 경우에도 광역단위의 자체 기금 조성에 의한 협력적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의 채소 수급안정사업 대상 이외의 품목은 자조금 제도에 의거한 자체적인 수급조절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무 자조금으로의 이행, 회원갹출액의 확대, 정부의 대응 보조 지원비율의 상향 조정 등의 자조금 제도상의 변경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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