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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대리모계약에 기해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 Parentage Determinations of a Child Being Carried by a Surrogate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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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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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used to be that children had two easily identifiable parents: a mother who gave birth to the child and a father who was married to that mother. The growing problem of infertility coupled with increasingly sophisticated reproductive technology have created opportunities for more people to become parents. This issue of legal parent is exacerbated in the situation where an infertile couple uses a gestational surrogate as means of having child. Consequently, this has created confusion about who should be considered a parent.
    Science will continue to push the law to address changing situations. As a consequence of the lack of clear legislative guidance and bright-line rules, courts have relied upon several different theories to decide whether who should be declared the legal parent of the child. This article suggests that, until legislatures establish clear guidelines for identifying parents, the intent to create and raise a child should determine parentage for well-being of the child,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when any form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utilized.
    Considering the growing of infertility coupled, well-being of child, health of surrogate mother, the prevention of crime such as fraud, the prevention of going overseas and giving birth to a child, 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it is necessary to regulate surrogacy problem toward allowing surrogacy contract under the conditions named in order to properly handle legal disputes over surrogacy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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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used to be that children had two easily identifiable parents: a mother who gave birth to the child and a father who was married to that mother. The growing problem of infertility coupled with increasingly sophisticated reproductive technology have ...

    It used to be that children had two easily identifiable parents: a mother who gave birth to the child and a father who was married to that mother. The growing problem of infertility coupled with increasingly sophisticated reproductive technology have created opportunities for more people to become parents. This issue of legal parent is exacerbated in the situation where an infertile couple uses a gestational surrogate as means of having child. Consequently, this has created confusion about who should be considered a parent.
    Science will continue to push the law to address changing situations. As a consequence of the lack of clear legislative guidance and bright-line rules, courts have relied upon several different theories to decide whether who should be declared the legal parent of the child. This article suggests that, until legislatures establish clear guidelines for identifying parents, the intent to create and raise a child should determine parentage for well-being of the child,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when any form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utilized.
    Considering the growing of infertility coupled, well-being of child, health of surrogate mother, the prevention of crime such as fraud, the prevention of going overseas and giving birth to a child, 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it is necessary to regulate surrogacy problem toward allowing surrogacy contract under the conditions named in order to properly handle legal disputes over surrogacy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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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과거 생식은 성적교섭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자가 어머니이고 그 남편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당연하여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가는 쉽게 확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보조생식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여러 당사자가 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 대리모출생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문제들을 법이 해결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계속되는바, 보조생식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진 대리모출산에서 비롯되는 법률문제 특히 친자관계결정문제를 규율하는 입법이나 다수가 공감하는 법리가 상태에서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논의를 참고하여 대리모출생자의 친자관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정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리모출산과 관련하여 대리모출생자의 친자관계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위의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대리모계약의 관련 당사자가 대리모계약을 통해 예상하고 의도했던 대로 의뢰부부가 대리모출생자의 법적부모가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다만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를 출산한 유전적 대리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개인 생식권을 상실한 불임부부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배려, 대리모출생자의 이익과 복지, 대리모의 건강보호, 대리모계약의 뒷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기 등 불법행위의 방지, 해외원정출산방지, 저출산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대리모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현재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ㆍ사회적ㆍ윤리적ㆍ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차라리 대리모계약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리모출산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리모 출생자의 법적지위를 규정함에 있어는 적법한 절차를 밟은 대리모계약의 경우 대리모출생자를 의뢰부부의 자(子)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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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생식은 성적교섭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자가 어머니이고 그 남편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당연하여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가는 쉽게 확정할 수 있었다. 그...

    과거 생식은 성적교섭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자가 어머니이고 그 남편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당연하여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가는 쉽게 확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보조생식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여러 당사자가 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 대리모출생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문제들을 법이 해결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계속되는바, 보조생식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진 대리모출산에서 비롯되는 법률문제 특히 친자관계결정문제를 규율하는 입법이나 다수가 공감하는 법리가 상태에서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논의를 참고하여 대리모출생자의 친자관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정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리모출산과 관련하여 대리모출생자의 친자관계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위의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대리모계약의 관련 당사자가 대리모계약을 통해 예상하고 의도했던 대로 의뢰부부가 대리모출생자의 법적부모가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다만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를 출산한 유전적 대리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개인 생식권을 상실한 불임부부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배려, 대리모출생자의 이익과 복지, 대리모의 건강보호, 대리모계약의 뒷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기 등 불법행위의 방지, 해외원정출산방지, 저출산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대리모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현재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ㆍ사회적ㆍ윤리적ㆍ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차라리 대리모계약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리모출산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리모 출생자의 법적지위를 규정함에 있어는 적법한 절차를 밟은 대리모계약의 경우 대리모출생자를 의뢰부부의 자(子)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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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준영, "인공임신에 의해 출생한 자의 친생자관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1) : 1997

    2 이민규, "생식보조의료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과제" (46) :

    3 이정현, "보조생식의료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 - 子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0 (60): 115-160, 2011

    4 윤진수,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법학연구소 49 (49): 66-96, 2008

    5 권재문, "대리출산 자녀의 모자관계 결정기준" 한국민사법학회 49 (49): 125-157, 2010

    6 이덕환, "대리모출산의 친자법상의 문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3 : 1996

    7 박동진, "대리모제도의 법적 문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5 (15): 2005

    8 강남진, "대리모의 실태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한민사법학회 12 (12): 2004

    9 이인영, "대리모에서의 모성결정에 관한 고찰" 2 (2): 2011

    10 배성호,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 대한변호사협회 (345) : 7-21, 2005

    1 이준영, "인공임신에 의해 출생한 자의 친생자관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1) : 1997

    2 이민규, "생식보조의료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과제" (46) :

    3 이정현, "보조생식의료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 - 子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0 (60): 115-160, 2011

    4 윤진수,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법학연구소 49 (49): 66-96, 2008

    5 권재문, "대리출산 자녀의 모자관계 결정기준" 한국민사법학회 49 (49): 125-157, 2010

    6 이덕환, "대리모출산의 친자법상의 문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3 : 1996

    7 박동진, "대리모제도의 법적 문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5 (15): 2005

    8 강남진, "대리모의 실태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한민사법학회 12 (12): 2004

    9 이인영, "대리모에서의 모성결정에 관한 고찰" 2 (2): 2011

    10 배성호,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 대한변호사협회 (345) : 7-21, 2005

    11 조광훈, "대리모에 의한 출생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12 이영규,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한국법정책학회 10 (10): 83-108, 2010

    13 오호철, "대리모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34) : 171-202, 2009

    14 이인영, "대리모에 관한 법률적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태도" 법과사회이론학회 (29) : 275-311, 2005

    15 고정명, "대리모계약의 법리" 국민대학교 1 : 1989

    16 고정명, "대리모계약의 모성추정에 관한 고찰" 국민대학교 10 : 1998

    17 박철호, "대리모계약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법리분석" 한양법학회 (28) : 253-290, 2009

    18 서종희,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3 (23): 45-106, 2009

    19 엄동섭, "대리모계약" 한국법학원 34 (34): 2001

    20 전혜정, "대리모가 낳은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 - 일본 神戶家庭裁判所 姬路支部 平成20(2008)年. 12. 26. (家)第60號 判決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7) : 251-286, 2011

    21 Lewis, Browne C., "Three Lies and a Truth: Adjudicating Maternity in Surrogacy Disputes" 49 : 371-, 2011

    22 McMahon, Brittnay M., "The Science Behind Surrogacy: Why New York Should Rethink Its Surrogacy Contracts Laws" 21 : 359-, 2011

    23 Spivack, Carla, "The Law of Surrogate Motherhood in the United States" 58 : 97-, 2010

    24 Gostin, Lawrence O., "Surrogacy from the Perspectives of Economic and Civil Liberties" 17 : 429-, 2001

    25 Shultz, Marjorie M., "Reproductive Technology and Intent-Based Parenthood: An Opportunity for Gender Neutrality" 1990 : 297-, 1990

    26 Watson, Jennifer L., "Growing a Baby for Sale or Merely Renting a Womb: Should Surrogate Mothers be Compensated for Their Services?" 6 : 529-, 2007

    27 Hisano, Erin Y., "Gestational Surrogacy Maternity Disputes: Refocusing on the Child" 15 : 517-, 2011

    28 Holmes, Ashley Peyton, "Baby Mama Drama: Parentage in the Era of Gestational Surrogacy" 11 : 233-, 2010

    29 Jacobs, Melanie B., "Applying Intent-Based Parentage Principles to Nonlegal Lesbian Coparents" 25 : 433-, 2005

    30 Anderson, Linda S., "Adding Players to the Game: Parentage Determinations Whe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Used to Create Families" 62 :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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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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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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