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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장변경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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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용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만일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더군다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받고 구직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한 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상당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당기간의 준비 및 대기기간을 거쳐 입국한다. 그런데 사업장 변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불안한 미등록체류자의 신분으로 계속 체류하며 근로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입장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러한 비용 때문에 선택사항에 포함되지 못한다.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및 기본권 주체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권리로 구분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당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한 근로계약의 해지, 횟수제한 및 구직기간의 설정 등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권, 근로의 권리 등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의 위헌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 체류자와 단기 체류자를 구별하여 그 특성에 맞추어 노동허가를 해주는 노동허가제를 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변경사유에 관한 제한 규정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도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출국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연장하고, 예외 규정에 사업주의 부당한 근로계약해지로 인한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도 추가할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예외사유의 적용에 있어 입증정도를 사실확인서 등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3회 횟수제한규정의 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등록 체류자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횟수제한 규정은 궁극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장 횟수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외국인근로자가 횟수제한 범위 내에서라도 자유롭게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주에게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구인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3∼4개 복수의 구인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적합한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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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용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만일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용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만일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더군다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받고 구직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한 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상당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당기간의 준비 및 대기기간을 거쳐 입국한다. 그런데 사업장 변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불안한 미등록체류자의 신분으로 계속 체류하며 근로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입장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러한 비용 때문에 선택사항에 포함되지 못한다.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및 기본권 주체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권리로 구분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당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한 근로계약의 해지, 횟수제한 및 구직기간의 설정 등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권, 근로의 권리 등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의 위헌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 체류자와 단기 체류자를 구별하여 그 특성에 맞추어 노동허가를 해주는 노동허가제를 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변경사유에 관한 제한 규정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도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출국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연장하고, 예외 규정에 사업주의 부당한 근로계약해지로 인한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도 추가할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예외사유의 적용에 있어 입증정도를 사실확인서 등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3회 횟수제한규정의 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등록 체류자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횟수제한 규정은 궁극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장 횟수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외국인근로자가 횟수제한 범위 내에서라도 자유롭게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주에게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구인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3∼4개 복수의 구인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적합한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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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t present less-skilled foreign workers are not granted the right of job choice, should work at the working place which designated on employment contract. If they intend to change their working place, they need to get a termination of work contract from the employer. They have an limitation of 3 times working place change and 3 month permit. Foreign workers coming to Korea are paying not less money, preparing much time and waiting to enter. If they dont get a job on due time, they only have a choice whether staying on undocumented status or going back to their home. But It is very difficult to choose going back to their home, because they should earn money for their families.
    Constitutional court admit the foreign workers have the fundamental rights belonging to the human being about the legal status and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It becomes an issue whether the act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bout the limitation of working place changing rights is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or not. So I will review the human dignity and value, happiness pursuit right, equal right, job choice right, labour right on constitutional law and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I suggest 5 things to improve current status of foreign workers. First, It need a joint use of Employment and Work permit syste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ng term and short term stayers to improve the problem of the limitation of working place change. Second, The limitation act on the working place changing permit reason is applied to the case of changing the different type of work. Third, The permit period from the date of appeal should be longer than current 3 month period and adaption of the exceptional clause is recommended to permit the approval of certificate letters of the employer. Fourth, The final end of the limitation act on 3 times working place change rules is to be abolished. But there are worries that so many times of working place changes lead a small factory difficult situation, so it will be the second best policy that foreign workers can change working place freely under the limitation of three times rule. Finally, The information about the want ad should be provided to the foreign workers who seeking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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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present less-skilled foreign workers are not granted the right of job choice, should work at the working place which designated on employment contract. If they intend to change their working place, they need to get a termination of work contract fr...

    At present less-skilled foreign workers are not granted the right of job choice, should work at the working place which designated on employment contract. If they intend to change their working place, they need to get a termination of work contract from the employer. They have an limitation of 3 times working place change and 3 month permit. Foreign workers coming to Korea are paying not less money, preparing much time and waiting to enter. If they dont get a job on due time, they only have a choice whether staying on undocumented status or going back to their home. But It is very difficult to choose going back to their home, because they should earn money for their families.
    Constitutional court admit the foreign workers have the fundamental rights belonging to the human being about the legal status and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It becomes an issue whether the act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bout the limitation of working place changing rights is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or not. So I will review the human dignity and value, happiness pursuit right, equal right, job choice right, labour right on constitutional law and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I suggest 5 things to improve current status of foreign workers. First, It need a joint use of Employment and Work permit syste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ng term and short term stayers to improve the problem of the limitation of working place change. Second, The limitation act on the working place changing permit reason is applied to the case of changing the different type of work. Third, The permit period from the date of appeal should be longer than current 3 month period and adaption of the exceptional clause is recommended to permit the approval of certificate letters of the employer. Fourth, The final end of the limitation act on 3 times working place change rules is to be abolished. But there are worries that so many times of working place changes lead a small factory difficult situation, so it will be the second best policy that foreign workers can change working place freely under the limitation of three times rule. Finally, The information about the want ad should be provided to the foreign workers who seeking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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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및 기본권 주체성
    • Ⅲ.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제한
    • Ⅳ. 사업장변경 제한의 위헌성여부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및 기본권 주체성
    • Ⅲ.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제한
    • Ⅳ. 사업장변경 제한의 위헌성여부
    • Ⅴ. 사업장변경제한규정의 개선방안
    • Ⅵ. 맺음말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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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01.11.29. 99헌마494(중국국적동포의 재외동포 제외)"

    2 "헌재 1994.12.29. 93헌마120"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4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5 "대법원 2015.6.25.선고 2007두4995판결"

    6 "대법원 2004.2.27.선고 2001두8568판결"

    7 김현철,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 31-, 2013

    8 최윤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응-입법원칙을 바탕으로" 17-, 2012

    1 "헌재 2001.11.29. 99헌마494(중국국적동포의 재외동포 제외)"

    2 "헌재 1994.12.29. 93헌마120"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4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5 "대법원 2015.6.25.선고 2007두4995판결"

    6 "대법원 2004.2.27.선고 2001두8568판결"

    7 김현철,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 31-, 2013

    8 최윤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응-입법원칙을 바탕으로"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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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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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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