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체제를 유지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을구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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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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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학술저널
1-145(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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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체제를 유지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을구조적으로 개선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OECD 주요 선진국들의 조세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국세.지방세 체계의 관계분석 등을 통해서 과세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세체계 구축 및 선진화된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과세수준을 OECD평균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2011년 우리나라 총조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의 대GDP 비중은 25.9%로 OECD국가 평균 34.1%보다 크게 낮은수준이다. 우리나라 소득과세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OECD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나, 개인소득세의 경우 총조세 대비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이며 특히 대GDP비중은3.8%로 OECD(6.9%)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대GDP 비중이 2.6%로 OECD평균과 차이가 크지 않으나, 사용자 부담분이 2.6%로OECD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비중은 총조세 대비 비중과 대GDP 비중 모두에서 OECD 평균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다. 소비과세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대GDP 비중이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일반소비세 비중은 4.4%에 불과하여 OECD평균 6.9% 의 3분의 2 수준에도 미달하는 낮은 수준이다. OECD평균에 비교하여 우리나라 과세수준을 종합 평가해 보면, 전반적인 조세부담율이낮기 때문에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세율 인상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원별로 보면 소득과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부담 수준이 낮은 개인소득과세인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 기여금의 경우 향후 사회보험료 인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수확보의 여지는 높지 않으나 사용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수준이어서 급여세(Payroll Tax) 또는 외형과세(Gross Receipt Tax) 형태의 과세수준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과세 형태는 일반소비세 과세수준이 낮으므로 부가가치세 인상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OECD국가들은 전체 조세구조에 비해 지방세 구조의 국가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경향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보다 지방세 비중이 높은 고분권 국가들의 평균을 향후 우리나라 지방세체계 개편의 벤치마킹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26.8% 수준인 조세부담률은 고분권국 수준인 37.1%로, 지방세비중은 21.0%에서고분권국 평균인 40.9% 정도로 목표를 정할 수 있다. 세원별로 보면 지방세 중 소득과세 비중은 고분권 국가에서 52.1%로 과반을 넘는 높은수준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동 비중이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17.7%로써 OECD평균 37.1%에도 크게 미달하는 낮은 수준이다. 지방세 중 소비과세 비중은 고분권국가일수록 낮아 11.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OECD평균도 18.8%로써 낮은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동 비중은 25.6%로 OECD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지방세 중 재산과세 비중은 OECD국가들의 경우 38.7%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고분권국가의 경우 31.0%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동 비중이 최근 44.4%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 주요국의 세원별 지방세 비중을 벤치마킹한다면 지방세 중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 비중의 확대를 통해 지방세의 재산과세 비중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비교분석 대상 6개국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일 때 평균 지방세 중 소득과세 비중은 31.3%, 재산과세 비중은 36%, 소비과세 비중은 20.5%였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일 때, 분석 대상 6개국의 평균 지방세 중 소득과세 비중은 30.6%, 재산과세 비중은 35.2%, 소비과세 비중은 22.7%이다. 실제로 1인당 GDP가 2만달러 기준으로 지방세 중 각 과세 비중을 비교할 경우, 한국의 재산과세 비중은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고, 소비과세 비중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수준인 반면 소득과세 비중은 미국, 프랑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조세체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세체계 개편을 위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향후 소득수준 향상 및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지방세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것이다. 지방세 비중은 장기적으로 1인당GDP 4만불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보다 지방세 비중이 높은 선진국(고분권국가)의 평균 수준인 4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세 비중은 현행 21% 수준에서 단기인 5년 후에 25%, 중기인 10년 후에 30%, 장기인 20년 후에 40% 등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하나는 지방세 구조를 현행 재산과세 중심에서 소득 소비과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소득 소비과세 비중을 현행 43% 수준에서 OECD 고분권국 수준인 64%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성 및 신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지방세 세원별 주요 개편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득과세 확충은 지방소득세의 인상과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체계 상 개인소득과세 인상의 여지가 있으므로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 조정과함께 지방소득세의 개인소득분 세율을 인상하여 현행 소득과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를 2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로 이양함으로써 부동산 과세를 매입 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과세는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과 개별소비과세의 세율 현실화를 통해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부가가치세의 1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 을 도입 당시 약속한 5%p 추가인상을 포함하여 2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의 기간세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OECD 주요국의 특징적 지방세를 보면 국가별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크게 나타나지만 향후 우리나라 지방세 확충 및 체계개편에 대한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관련 지방세 과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외형과세 형태의 지방사업세 도입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 및 여가활동 증가로 지방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과 같이 호텔, 렌트카, 여가시설 등에 대한 관광 관련세의 신설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주요 세원별 개편방안과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세목의 현실화 및 정상화를 통해 중기적으로 지방세 비중 30% 달성이 가능하며 소득.소비과세 비중도 62%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체계 개편은 국세와의 관계, 국민부담 수준, 지방재정조정제 도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되 지방세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확보 된다면, 보다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