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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local financial structures for the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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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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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된지 2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앙정부의 많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7:3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출예산의 경우 5: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국가예산의 30%만 충당이 가능하지만 50% 수준의 지출을 하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는 재정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수입인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비교하여 8:2 수준에서 고착화 되었고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등의 권한 역시 중앙정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이외에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 예속성의 문제, 재정책임성의 약화의 문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제력 약화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재정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집권적 재정구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세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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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된지 2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앙정부의 많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된지 2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앙정부의 많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7:3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출예산의 경우 5: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국가예산의 30%만 충당이 가능하지만 50% 수준의 지출을 하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는 재정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수입인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비교하여 8:2 수준에서 고착화 되었고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등의 권한 역시 중앙정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이외에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 예속성의 문제, 재정책임성의 약화의 문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제력 약화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재정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집권적 재정구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세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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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has been over 20 years after taking effect of local governments. After that, local governments of Korea have developed through undergoing many trials and errors. Much of work of the national government has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 of local governments would get steadily bigger. But now,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is getting worse and worse. In standard of budget, the national government gets 70% revenue budget and local governments get 30% revenue budget, but about annual expenditure budget, they get 50% budget each.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can get 30% of national budget but 50% expenditure. So, local governments cannot help but depending on transfer revenue of the national government so that they run themselves. Also, most of local governments cannot even pay wages by their own revenue because their level of financial self sufficiency is very low.
    This financial problem is found in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national government concentrated. Local taxes, the most important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set in 8:2 ratio in comparison with national tax, and local governments have limit of self making up because only the national government has right of statue revision about local taxes collecting. This centralized financial structure has been causing not only financial difficulty of local governments but also the problems of financial subordinate to the national government, weakening of financial responsibility, weakening of control between each local government, and etc. Thus,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centralized financial structure for settlement and financial problem solu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he financial problem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of the centralized financial structure, and presents autonomous finance realization method of local governments by introduction common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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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as been over 20 years after taking effect of local governments. After that, local governments of Korea have developed through undergoing many trials and errors. Much of work of the national government has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and ...

    It has been over 20 years after taking effect of local governments. After that, local governments of Korea have developed through undergoing many trials and errors. Much of work of the national government has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 of local governments would get steadily bigger. But now,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is getting worse and worse. In standard of budget, the national government gets 70% revenue budget and local governments get 30% revenue budget, but about annual expenditure budget, they get 50% budget each.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can get 30% of national budget but 50% expenditure. So, local governments cannot help but depending on transfer revenue of the national government so that they run themselves. Also, most of local governments cannot even pay wages by their own revenue because their level of financial self sufficiency is very low.
    This financial problem is found in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national government concentrated. Local taxes, the most important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set in 8:2 ratio in comparison with national tax, and local governments have limit of self making up because only the national government has right of statue revision about local taxes collecting. This centralized financial structure has been causing not only financial difficulty of local governments but also the problems of financial subordinate to the national government, weakening of financial responsibility, weakening of control between each local government, and etc. Thus,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centralized financial structure for settlement and financial problem solu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he financial problem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of the centralized financial structure, and presents autonomous finance realization method of local governments by introduction common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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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이론과 재정의 현실
    • Ⅲ.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문제점
    • Ⅳ. 자주재정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개선방안
    • 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이론과 재정의 현실
    • Ⅲ.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문제점
    • Ⅳ. 자주재정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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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춘호,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향상방안" 2012

    2 류민정, "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제: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0 (20): 113-145, 2015

    3 이목훈, "지방재정론" 대왕사 2011

    4 배인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6 (6): 57-83, 2011

    5 주만수,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에 입각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21 (21): 2000

    6 이동식, "지방세원 확대를 위한 공동세 제도 활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7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9

    8 "런치리포트 특별교부세 불균형. 2015.10.08"

    9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6

    10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Ⅰ)" 2015

    1 류춘호,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향상방안" 2012

    2 류민정, "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제: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0 (20): 113-145, 2015

    3 이목훈, "지방재정론" 대왕사 2011

    4 배인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6 (6): 57-83, 2011

    5 주만수,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에 입각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21 (21): 2000

    6 이동식, "지방세원 확대를 위한 공동세 제도 활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7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9

    8 "런치리포트 특별교부세 불균형. 2015.10.08"

    9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6

    10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Ⅰ)" 2015

    11 행정자치부, "2015 지방세 통계연감" 2015

    12 국세청, "2015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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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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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3 0.85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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