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시 이루어지는 기부채납에 대하여 법적 성질, 현황과 문제점, 과세문제 및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기부채납에 대해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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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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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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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시 이루어지는 기부채납에 대하여 법적 성질, 현황과 문제점, 과세문제 및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기부채납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 법률구성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개발부담금 제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한 경우에는 공용수용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부채납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관련성이 있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기부채납 된 기반시설에 대해 유형화하여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무형자산으로 취급하여 상각하는 일본의 사례는 세무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과세관청에게도 명확한 지침이 요구된다. 넷째 기부채납이 필요한 것이라면 도로나 공원 등 이외에 문화시설이나 공공청사 등 지역별 또는 행정청의 수요에 맞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좀 더 효율적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채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and problems with contributed acceptance, taxation issues according to contributed acceptance, and cases of contributed acceptance in other countries, thus finding ...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and problems with contributed acceptance, taxation issues according to contributed acceptance, and cases of contributed acceptance in other countries, thus finding important implications or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nation. (2) RESEARCH METHOD The study reviewed concerned literature home and abroad, conducted legal analysis of contributed acceptance, and looked into the resulting taxation issues including corporate, value added, and acquisition taxes and the discussions about development charges in the U.S.A. and Japan. (3) RESEARCH FINDINGS The study thus found differences in the legal composition of contributed acceptance, which is usually for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A. and Japan. Unlike South Korea, the U.S.A. and Japan judged whether contributed acceptance was legitimate or not according to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had no value added tax issues. Based on thos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nation. 2. RESULTS First, there is a need to review a plan of running contributed acceptance as a development charge system like in the U.S.A. and Japan rather than a donation as in its current legal composition. Second, contributed acceptance can be expropriation when demands for it are excessive, which calls for proper incentives. When there is a need for contributed acceptance, it should have relations with business and mee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rd, Japan classifies the infrastructure attributed to contributed acceptance, treats it as the acquisition value of land or intangible asset, and thus repays it. Given that the Japanese case makes clear the tax management method, the South Korean taxation authorities also need to lay down clear guidelines. Finally, if there is a need for contributed acceptance, it should meet the needs of area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cultural facilities and public offices in addition to roads and parks in order to make more efficient contributions to public goo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2 김정열, "택지개발사업의 주민이주대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7) : 236-250, 2014
3 김태호, "지방세(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5
4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4
5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6 "일본 고베시 홈페이지"
7 "위기디피아"
8 "오렌지카운티"
9 장재일,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해외 도시재생 사례의 문헌적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57) : 137-151, 2014
10 "미국연방국세청 홈페이지"
1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2 김정열, "택지개발사업의 주민이주대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7) : 236-250, 2014
3 김태호, "지방세(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5
4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4
5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6 "일본 고베시 홈페이지"
7 "위기디피아"
8 "오렌지카운티"
9 장재일,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해외 도시재생 사례의 문헌적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57) : 137-151, 2014
10 "미국연방국세청 홈페이지"
11 정하명, "미국에서의 토지개발영향비용과 수용" 한국토지공법학회 66 : 27-42, 2014
12 이진경, "도시정비정책 시스템 평가 연구-총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학회 (56) : 65-79, 2014
13 한상훈, "도시정비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의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3 (3): 41-75, 2015
14 강현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PFV 도입방안" 한국부동산학회 (55) : 86-100, 2013
15 김경천, "도시재생 지역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연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61) : 31-45, 2015
16 김진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62) : 33-47, 2015
17 조기태, "기부채납제도의 운영 실태와 법적ㆍ정책적 제언: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강남구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감정평가학회 11 (11): 71-86, 2012
18 안신재, "기부채납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6 : 51-70, 2011
19 이중교, "기부채납과 과세문제 - BTO방식과 BTL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53 : 289-311, 2011
20 강우원, "기부채납 법리를 통해서 본 도시계획관련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6 (26): 195-218, 2013
2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2 조희정, "공공기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 효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5 (15): 175-188, 2014
23 Kelly, "The American Constitution" 1991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준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 202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18-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2.61 | 2.61 | 1.8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49 | 1.25 | 0.704 | 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