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에서 조세원칙인 응익과세원칙은 헌법적 관점에서도 공평과세의 한 기준으로 응능과세원칙과 조화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응능과세원칙과 응익과세원칙의 관계로서 국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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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학술저널
1-121(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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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에서 조세원칙인 응익과세원칙은 헌법적 관점에서도 공평과세의 한 기준으로 응능과세원칙과 조화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응능과세원칙과 응익과세원칙의 관계로서 국세는 응능과세원칙을 중심으로 응익과세 원칙이 보완되고, 지방세는 응익과세원칙을 중심으로 응능과세원칙이 보완된다고 할 것임 다만 응익과세원칙의 한계로서 생존권 보장 등 헌법상 원리를 준수해야 하며, 정책적 요소에 따라 응익과세원칙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일본과 미국의 지방세제 현황과 흐름을 살펴보면 응익과세적 요소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방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첫째, 일본의 주민세 균등할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기초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대상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넓게 하면서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비과세 범위를 설정함 둘째,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 또는 연방세의 과세방식을 기초로 과세하고 있는데, 소득공제 금액을 국세 또는 연방세보다 낮게 하거나 조정하고 있음 셋째,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신고시 연결납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지방세에서는 반드시 국세 또는 연방세와 동일하게 연결납세를 적용하지는 않음 넷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응익과세를 위해 지방소득세의 보완장치로서 외형 과세인 사업세 또는 영업세 형태의 세목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사업자산과 같은 동산이 포함되지만 이론적 또는 실무 적 관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함 주요 지방세제(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소득세)의 과세요건별 응익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응익성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 재산세와 취득세와 관련하여 재산편익과 무관한 동산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재산 편익에 상응하지 않는 누진세율 또는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점은 응익성이 미흡함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요건 중 세대주 과세나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비중이 과세되지 않도록 납세의무자가 설정된 것도 응익성이 크게 부족한 부분이며, 다만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은 대체적으로 응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과세소득, 소득공제, 연결납세 등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응 익과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점은 미흡한 부분이며,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응익과세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현행 지방세제의 응익성 평가결과와 외국의 입법례를 종합해 보면 응익성을 보완하기 위해 응익과세원칙과 응능과세원칙의 조화, 응익과세원칙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지방세제를 보다 더 공평한 과세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산세제에서 재산세와 취득세 공통으로 과세대상과 세율 방식의 적정성 을 검토해야 함 재산편익에 대한 과세로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응익과세의 한계로서 정책적 목표가 합리적인 경우 동산에 대한 과세가 허용 또는 확대될 수 있음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재산편익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구분과세로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의 원인에 따라 재산편익의 차이가 발생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무엇보다 재산편익의 정도가 과세표준 에 적절하게 반영됨을 전제로 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세율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이와 함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나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둘째, 주민세제는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범위를 개편하고, 재산분 및 종 업원분을 사업편익에 맞는 사업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자가 아닌 일반 주민의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세대주에서 주민 전체로 확대하되, 생존권 보장 또는 정책적 요소에 따라 비과세하는 범위를 재설정해야 함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도 사업자 전체로 확대하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요건보다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책적 요소에 따른 비과세 범위를 재설 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사업세 개편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보통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성격을 규명하여 납세의무자나 면세점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방소득세제는 과세소득, 과세표준에 부분적으로 응익과세적 요소를 반 영하고, 세율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농업 또는 산림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재검토하고, 근로소득공제 또는 종합소득공제의 공제수준이나 그 종류를 조정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함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을 전액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 당한지 또한 선택적 연결납세제도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유지 할 것인지 여부도 지방정부의 기능에 소득재분배를 포함할 지의 논점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