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부동산자산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보유과세 개편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소득과세의 경우 상위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의 불균등도 분석, 가계부문의 소득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1862548
2016
Korean
학술저널
1-88(88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부동산자산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보유과세 개편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소득과세의 경우 상위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의 불균등도 분석, 가계부문의 소득 ...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부동산자산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보유과세 개편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소득과세의 경우 상위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의 불균등도 분석, 가계부문의 소득 이동 성이나 불균등의 결정요인 분해 등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음 이에 비해 재산과세의 세원인 부동산자산 분포는 그 경제적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미 진한 실정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자료 접근의 한계에 기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많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부동산자산 및 보유과세와 관련된 사실들(stylized facts)을 모으고 이를 통해 부동산 보유과세의 중장기적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 Ⅱ장에서는 조세통계 등을 사용하여 과세유형별 세원분포와 세부담 변화를 분 석하였으며 다음 사항이 발견됨 1995~ 2013년의 기간 동안 세원의 규모로는 재산과세의 증가속도가 빨랐으나 세수규모로는 소득과세가 재산과세보다 빠르게 증가함 세원의 크기인 시가총액으로 부동산 세부담을 평가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부담률은 일본, 미국, 스웨덴 등 비교가 가능한 일부 국가들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함 토지자산관련 재산세 및 종부세 통계에 따르면 2005~2013년 기간 동안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법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급증(과표기준 29.1% → 35.8%, 면적기준 16.4% → 19.7%)하였다는 것· 특히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짐 법인의 토지보유가 증가한 반면 종부세수의 경우 법인의 세부담 비중이 크게 감소 (89.9% → 82.9%)한 것으로 나타남 Ⅲ장에서는 종부세 통계를 사용하여 부동산 최상위보유계층의 부동산 소유시 태를 추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을 분석 종부세 과세대상(분리과세토지와 건물 제외)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법인을 포함한 최상위그룹 보유비중의 상한과 하한 추정치는 상위 1백명 기준 2.53~3.10%, 1천명 기준 4.95~5.83%, 상위 0.01%(법인포함 4,101명) 기준 6.99~8.0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위 0.1%와 0.5%에 대한 추정치 하한은 각각 10.5%와 15.6%로 나타남(이상 2009~2013년 평균 기준) 부동산 유형별로 상위 0.01%(종부세대상 법인을 포함한 만18세 이상 성인인구 대비)의 보유비중은 주택 0.73%, 종합합산토지 19.53%, 별도합산토지 25.41%이며 각각의 지니계수는 0.2088, 0.5352, 0.6165임· 특히 영리성이 높은 별도합산토지의 집중도가 더욱 높게 나타남 카크와니지수로 평가한 종부세의 조세누진도는 별도합산토지(0.4371), 종합합산토지 (0.4274), 주택(0.1952) 순이며, 세대별 합산과세(2006~2008년)에서 인별 과세방식 (2009~2013)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세누진도 하락효과는 주택과 별도합산토지가 41.8%와 12.3%이며 종합합산토지는 -8.6%임 종부세 부과로 인한 자산불평등도 개선효과를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지니계수로 평가하였는데, 주택이 0.2088에서 0.1944로 6.9%, 종합합산토지가 0.5352에서 0.4830으로 9.3%, 별도합산토지가 0.6166에서 0.6039로 2.0%씩 불평등도가 완화됨(이상 2009~ 2013년 추정치 평균) Ⅳ장에서는 재산세 과세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여 2013년도 인별합산 부동산 분 포에 대한 횡단면 분석을 수행 부동산 보유자그룹만을 대상으로 하면, 개인과 법인을 합한 소유 지니계수는 0.6692, 개인대상 지니계수는 0.5935, 법인은 0.9366· 개인대상 부동산의 소유불균등도는 가구설문조사를 사용한 지니계수(0.5267)보다 16% 높게 나타남 개인은 40대 초중반과 50대 초중반 두 번의 부동산보유 피크기를 갖는데 40대 초중반은 주로 주택의 증가에 기인하며 50대 초중반은 모든 유형의 자산이 증가한 결과임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유불균등도에 영향을 주는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한 개인의 자산소유 불균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13년 0.5899에서 2030년 0.6123으로, 2050년에는 0.6510로 추정됨 조세누진도(카크와니지수)는 개인의 경우 종부세(0.8046)가 재산세(0.6689)보다 높았으나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누진도가 종부세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남 부동산 보유세는 자산의 소유불균등도(지니계수)를 0.6692에서 0.6612로 낮추었으나 법인의 경우 효과가 3분의 1 수준으로 미미하였으며 자산불균등도 완화에 미친 재산세 와 종부세의 기여분은 대체로 57:43의 수준에서 결정됨 이를 종합하여 부동산 재산과세 개편의 방향성과 정책적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첫째, 세원 중, 소득과 재산 간 세부담수준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 지난 20여년 간의 변화에 따르면 총조세의 증가는 소득을 세원으로 한 납세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됨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증세 방법론 논의는 주로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부동산 재산과세에 대해서는 가시화된 논의가 발견되지 않음 세부담의 세원별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과정에서 소득과세와 함께 적정한 재산과세 세부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두 번째,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됨 재산세는 편익원칙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재정조달수단인 반면, 종부세는 인별합산 과세로서 능력원칙에 기초하며 불균등 완화와 재분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짐 그러나 불균등도 완화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현재 과세체계 하에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여 비중은 재산세가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재산세가 누진세율체계를 가지며 토지의 경우 인적·물적 과세의 특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이며, 종부세에서 재산세액의 공제, 세부담상한제 등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 한 것으로 해석됨 셋째, 인적과세 측면에서 보유과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유주체별·과세대상별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 최상위보유자에 의한 부동산 소유불평등도의 심화는 주로 법인과 법인소유 토지에 의해 발생 공시가격대별 세부담 분석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구간 일부에서는 개인과 법인간 수평적 형평성과, 금액대별 수직적 형평성이 침해된 가능성이 제기됨 특히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경우 종부세 시행 이후 법인의 소유비중이 급증한 점을 감안 하면 토지분류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평가도 향후 과제로 제기됨 끝으로 고령화에 따른 자산불균등도의 심화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이를 사회적 변화의 한 측면으로서 가(假)불평등으로 취급할지 세대간 불균등 문제로 접근할지에 따라 정책적 함의가 달라질 수 있음 고령인구에 의한 소유불균등의 문제는 특히 자산의 소득창출능력과 함께 접근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