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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의 실현 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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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 노동법제화 정도에 따라서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의 대상 및 범위도 차이가 있다. 이에 노동 분야에서의 국내외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각종 사회적 책임의 실행 촉진제도를 연혁적(沿革的) 고찰을 통해서 검토하였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부가 법제화 등을 통해 노동 및 고용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노사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대(對)입법부, 대(對)국민에게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등 노동분야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한 사회적 책임의 정립과 실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행정지도 및 행정감독의 한계에 따른 대체 내지 보완방안으로, 법령에 의한 규제화의 곤란으로 인한 우회적 방법으로, 법령에 의한 규율 필요성 내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 노사 당사자 간 갈등 초래는 물론 그 목적과 실질의 괴리가 노동 분야에서의 사회적 신뢰 및 자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정립과 그 실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충분한 연구와 분석, 노동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인증 또는 독립된 제3자에 의한 감사,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 역시 현실정합성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 실행 촉진제도들이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고 보편적이고 합리적 수준에서 수용성과 실효성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규범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회적 책임 실현의 방법론적 관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개선방향과 개선사항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제도의 시행대상을 어떻게 넓혀 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저성장 · 고령화 · 저출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사용자, 노동조합, 근로자 등 각 주체가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 범위와 수준, 실현방안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제시하고 그 실현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주체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인지하고, 그에 근거해 스스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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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 노동법제화 정도에 따라서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의 대상 및 범위도 차이가 있다. 이에 노동 분야에서의 국내외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각종 사회적 책임의 ...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 노동법제화 정도에 따라서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의 대상 및 범위도 차이가 있다. 이에 노동 분야에서의 국내외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각종 사회적 책임의 실행 촉진제도를 연혁적(沿革的) 고찰을 통해서 검토하였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부가 법제화 등을 통해 노동 및 고용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노사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대(對)입법부, 대(對)국민에게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등 노동분야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한 사회적 책임의 정립과 실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행정지도 및 행정감독의 한계에 따른 대체 내지 보완방안으로, 법령에 의한 규제화의 곤란으로 인한 우회적 방법으로, 법령에 의한 규율 필요성 내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 노사 당사자 간 갈등 초래는 물론 그 목적과 실질의 괴리가 노동 분야에서의 사회적 신뢰 및 자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정립과 그 실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충분한 연구와 분석, 노동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인증 또는 독립된 제3자에 의한 감사,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 역시 현실정합성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 실행 촉진제도들이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고 보편적이고 합리적 수준에서 수용성과 실효성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규범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회적 책임 실현의 방법론적 관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개선방향과 개선사항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제도의 시행대상을 어떻게 넓혀 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저성장 · 고령화 · 저출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사용자, 노동조합, 근로자 등 각 주체가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 범위와 수준, 실현방안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제시하고 그 실현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주체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인지하고, 그에 근거해 스스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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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argets and scope of social responsibility vary depends on labor legislation which also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paper reviews various systems to foster activities of social responsibility including ‘social dialogue’ throughout the history.
    Most of the social agreement done by social dialogue in the past can be seen as a means to confirm to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nation that the labor and management have the same stands regarding the labor and employ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Thus, the agreements in the past have their limits in terms of actively reflect demands from changing society especially in labor-related aspects.
    During the process of making guidelines of the government, thorough examination should be proc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 guideline can bring conflicts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and lead to negative impact on forming social capital and social trust.
    Making legal responsibility of going through inspections or labeling by an independent 3rdparty is in appropriate without thorough analysis and study, and communications and consensus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since it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Therefore, the regulations to promote social responsibility in labor-related aspects should reflect changes in labor environment, should be receptive and effective with rationality and universality, and should continuously secure normativism in social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 “how to determine the direction and details of improving regulations,” and “how to expand the scope of the target” should be deal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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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argets and scope of social responsibility vary depends on labor legislation which also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paper reviews various systems to foster activities of social responsibility including ‘social dialogue’ throughout the h...

    The targets and scope of social responsibility vary depends on labor legislation which also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paper reviews various systems to foster activities of social responsibility including ‘social dialogue’ throughout the history.
    Most of the social agreement done by social dialogue in the past can be seen as a means to confirm to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nation that the labor and management have the same stands regarding the labor and employ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Thus, the agreements in the past have their limits in terms of actively reflect demands from changing society especially in labor-related aspects.
    During the process of making guidelines of the government, thorough examination should be proc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 guideline can bring conflicts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and lead to negative impact on forming social capital and social trust.
    Making legal responsibility of going through inspections or labeling by an independent 3rdparty is in appropriate without thorough analysis and study, and communications and consensus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since it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Therefore, the regulations to promote social responsibility in labor-related aspects should reflect changes in labor environment, should be receptive and effective with rationality and universality, and should continuously secure normativism in social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 “how to determine the direction and details of improving regulations,” and “how to expand the scope of the target” should be deal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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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사회적 대화
    • Ⅲ. 사회적 책임 실천 제안과 노사의 자발적 정립
    • Ⅳ. 사회적 책임의 실행 촉진제도
    • Ⅴ. 나오며
    • Ⅰ. 들어가며
    • Ⅱ. 사회적 대화
    • Ⅲ. 사회적 책임 실천 제안과 노사의 자발적 정립
    • Ⅳ. 사회적 책임의 실행 촉진제도
    • Ⅴ.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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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선민, "해외 착한기업지수 및 착한기업 현황"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5-18, 2013

    2 김기찬, "한국의 윤리경영" 프리이코노북스 2014

    3 최영기, "한국의 사회적 대화" 2008

    4 유재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과 사회" 박영사 2011

    5 이종서, "유럽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현황과 전망" 국제지역연구센터 14 (14): 209-236, 2010

    6 이지만, "우리나라 고용구조개선과 고용형태공시제의 실효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한국경영자총협회 1-23, 2014

    7 최실근, "상장법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의 공시 실태"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45) : 76-91, 2009

    8 이상훈, "사회책임정보 공시 법제화의 도입 필요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51) : 44-52, 2010

    9 양만식, "사회적 책임투자와 기업지배구조" 한국기업법학회 24 (24): 197-229, 2010

    10 박제성,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를 위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5 (5): 43-49, 2007

    1 김선민, "해외 착한기업지수 및 착한기업 현황"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5-18, 2013

    2 김기찬, "한국의 윤리경영" 프리이코노북스 2014

    3 최영기, "한국의 사회적 대화" 2008

    4 유재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과 사회" 박영사 2011

    5 이종서, "유럽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현황과 전망" 국제지역연구센터 14 (14): 209-236, 2010

    6 이지만, "우리나라 고용구조개선과 고용형태공시제의 실효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한국경영자총협회 1-23, 2014

    7 최실근, "상장법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의 공시 실태"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45) : 76-91, 2009

    8 이상훈, "사회책임정보 공시 법제화의 도입 필요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51) : 44-52, 2010

    9 양만식, "사회적 책임투자와 기업지배구조" 한국기업법학회 24 (24): 197-229, 2010

    10 박제성,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를 위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5 (5): 43-49, 2007

    1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대화의 경험과 시사점-아일랜드ㆍ네덜란드ㆍ핀란드ㆍ프랑스ㆍ스웨덴-"

    12 장홍근, "사회적 대화, 재도약의 발판에 설 것인가?" 한국노동연구원 (70) : 85-93, 2011

    1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모음집(1998~2013년 7월)"

    14 권순원, "노사의 사회적 책임 동향과 실천규범의 모색" 7-50, 2015

    15 노광표, "노동운동의 미래 의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한국노동사회연구소ㆍ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2016

    16 김태기, "노동시장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In 노동시장 구조개혁 :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1-16, 2014

    1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ㆍ사ㆍ정의 제안"

    18 안수현,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화를 위한 시론" 한국환경법학회 29 (29): 35-88, 2007

    19 이형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무엇인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노동경제연구원 2014

    20 최정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2007 CSR 노동포럼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7-83, 2008

    21 장선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연구의 진화과정과 신통합적 접근법" 한국경영사학회 (45) : 261-284, 2007

    22 박선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 Kasky v. Nike 판결 이후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2 (12): 1205-1225, 2012

    23 박주식, "기업의 노사관계와 지각된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문헌연구 고찰과 제안을 중심으로-" 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 18 (18): 18-28, 2010

    24 권혁, "기업의 고용형태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정책적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9 : 1-39, 2013

    25 한경좋은일터연구소, "근로조건이 우수한 좋은 일터의 사회적 확산 방안" 2012

    26 손성, "Soft Law의 충격- 국제금융기준의 수용과 관련된 시론적 접근 -" 한국기업법학회 22 (22): 399-418, 2008

    27 山田靖典, "CSR報告書と「労働」情報の最近の状況" (234) : 85-101, 2011

    28 吾郷眞一, "CSR一法としての機能とその限界" (234) : 50-6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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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8-0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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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7 1.24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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