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연구 = A Study on Legal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 Focused on Social Integration Models of Korea and EU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13622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초기에 추진했던 다문화정책을 수정하여 새로운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독일은 차별배 제 모델에서 동화주의로, 프랑스는 동화주의에서 통합적 정책으로, 그리고 네덜란드는 다문화주의 모델에서 동화주의 모델로 변화하였다고 평가 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의 동화주의 모델은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전통적인 동화주의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이주자의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유입국에서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EU 3국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문화사회의 사 회통합이 국가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또는 이주민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 이해 없이 유입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만 이주민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생기는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으며, 안정적인 통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주민들은 정착이 더욱 힘들어지고, 이 주민 2, 3세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인종, 종교, 전통적 관습 등 문화적 이질감으로 사회적응이 더욱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주류사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범죄와 소요사태로 나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때 이방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미덕으로 유명한 프랑스와 독일의 다문화사회가 현재 심각한 갈등과 혼란으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 처럼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에 그치지 않고, 개방적인 차원에서의 사회 통합적 다문화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진정한 사회통 합은 일방적으로 자국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하도록 강요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각각의 문화와 역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호이해와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번역하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초기에 추진했던 다문화정책을 수정하여 새로운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독일은 차별배 제 모델에서 동화주의로, 프랑스는 동화주의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초기에 추진했던 다문화정책을 수정하여 새로운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독일은 차별배 제 모델에서 동화주의로, 프랑스는 동화주의에서 통합적 정책으로, 그리고 네덜란드는 다문화주의 모델에서 동화주의 모델로 변화하였다고 평가 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의 동화주의 모델은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전통적인 동화주의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이주자의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유입국에서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EU 3국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문화사회의 사 회통합이 국가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또는 이주민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 이해 없이 유입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만 이주민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생기는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으며, 안정적인 통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주민들은 정착이 더욱 힘들어지고, 이 주민 2, 3세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인종, 종교, 전통적 관습 등 문화적 이질감으로 사회적응이 더욱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주류사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범죄와 소요사태로 나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때 이방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미덕으로 유명한 프랑스와 독일의 다문화사회가 현재 심각한 갈등과 혼란으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 처럼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에 그치지 않고, 개방적인 차원에서의 사회 통합적 다문화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진정한 사회통 합은 일방적으로 자국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하도록 강요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각각의 문화와 역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호이해와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modified their former multicultural policy and manage changing situation actively. It is regarded that Germany changed from eliminating discrimination model to assimilation, France changed from assimilation to integration policy, and the Netherlands changed from multiculturalism to assimilation. Actually assimilation models of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assimilation model. The key point of multicultural model is to respect cultural identity of immigrants and to keep their own culture and life.
    The message from integration process of above three EU states is that social integ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could not success only of state policy or effort of immigrants, the real social integration accomplishes when the nationals and immigrants respect each other. Permitting immigration by only economic and social needs of state without understanding each other would cause conflict derived from soci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erefore stable integration could not be expected. Immigrants are getting harder to settle down at the state, the second or third generations could not adapt society more and more because of the communication, racism, religion, and traditional customs, etc. Finally it leads to crimes and demonstration caused by hostility to the mainstream. We can learn from the situation of France and Germany suffering from severe conflict and disruption, even the former is well-known for virtue of tolerance and the latter is the famous multicultural society. Resident foreigners in Korea are continually increasing. In this situation, consistent and integrated policy and legal system is needed for multicultural society to make a chance to enhance competence in world society. Beyond the assimilation policy, open minded integration policy is required to convert recognition regarding Korean society and to change attitude to make good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s and nationals. To make the real social integration, it is firstly needed to understand cultural and historic difference in the long term and to promote interaction to live together as community members rather than forcing cultural assimilation or simply offering subsidy.
    번역하기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modified their former multicultural policy and manage changing situation actively. It is regarded that Germany changed from eliminating discrimination model to assimilation, France changed from assimilation to integ...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modified their former multicultural policy and manage changing situation actively. It is regarded that Germany changed from eliminating discrimination model to assimilation, France changed from assimilation to integration policy, and the Netherlands changed from multiculturalism to assimilation. Actually assimilation models of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assimilation model. The key point of multicultural model is to respect cultural identity of immigrants and to keep their own culture and life.
    The message from integration process of above three EU states is that social integ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could not success only of state policy or effort of immigrants, the real social integration accomplishes when the nationals and immigrants respect each other. Permitting immigration by only economic and social needs of state without understanding each other would cause conflict derived from soci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erefore stable integration could not be expected. Immigrants are getting harder to settle down at the state, the second or third generations could not adapt society more and more because of the communication, racism, religion, and traditional customs, etc. Finally it leads to crimes and demonstration caused by hostility to the mainstream. We can learn from the situation of France and Germany suffering from severe conflict and disruption, even the former is well-known for virtue of tolerance and the latter is the famous multicultural society. Resident foreigners in Korea are continually increasing. In this situation, consistent and integrated policy and legal system is needed for multicultural society to make a chance to enhance competence in world society. Beyond the assimilation policy, open minded integration policy is required to convert recognition regarding Korean society and to change attitude to make good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s and nationals. To make the real social integration, it is firstly needed to understand cultural and historic difference in the long term and to promote interaction to live together as community members rather than forcing cultural assimilation or simply offering subsidy.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다문화사회의 현황과 문제
    • III. EU의 사회통합 정책
    • IV. 한국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의 방향과 과제
    • V. 결론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다문화사회의 현황과 문제
    • III. EU의 사회통합 정책
    • IV. 한국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의 방향과 과제
    • V. 결론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8) : 177-205, 2004

    2 "헌재 2004.10.21. 2004헌바554,566병합"

    3 "헌재 2002.8.29. 2001헌바82"

    4 "헌재 2000.8.31. 97헌가12"

    5 "헌재 1994.12.29. 93헌마120"

    6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72-103, 2008

    7 박천웅, "한국적 다문화운동의 실천: 안산 국경 없는 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184-, 2008

    8 한경구,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이상과 현실: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 78-, 2008

    9 김영옥,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다문화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소 46 (46): 129-153, 2007

    10 김희정,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58-79, 2007

    1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8) : 177-205, 2004

    2 "헌재 2004.10.21. 2004헌바554,566병합"

    3 "헌재 2002.8.29. 2001헌바82"

    4 "헌재 2000.8.31. 97헌가12"

    5 "헌재 1994.12.29. 93헌마120"

    6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72-103, 2008

    7 박천웅, "한국적 다문화운동의 실천: 안산 국경 없는 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184-, 2008

    8 한경구,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이상과 현실: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 78-, 2008

    9 김영옥,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다문화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소 46 (46): 129-153, 2007

    10 김희정,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58-79, 2007

    11 김비환,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한국법철학회 10 (10): 317-348, 2007

    12 허영식,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비교분석" 한독사회과학회 22 (22): 71-98, 2012

    13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섯" 도서출판 강 178-, 2004

    14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42 (42): 463-486, 2008

    15 허진영, "프랑스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 사례연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6 (26): 211-228, 2012

    16 출입국,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4년 7월"

    17 배병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1 (21): 765-782, 2009

    18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19 고상두,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 46 (46): 241-264, 2012

    20 장붕익, "유럽 다문화주의 연구: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22 (22): 131-158, 2012

    21 최진우, "유럽 다문화사회의 위기와 사회통합" 2 (2): 31-, 2012

    22 박재영,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1) : 107-, 2008

    23 김이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83-, 2006

    24 강권찬, "스웨덴- 이상적 공존제도화의 실현" 한국민족연구원 (11) : 1-, 2003

    25 엄한진, "세계화시대 이민과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과제" 46-, 2006

    26 장석인, "서유럽국가의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스웨덴을 중심으로" 4 (4): 72-, 2013

    27 김기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 한국법학원 (106) : 218-237, 2008

    28 도회근,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개념 재고" 한국법학원 134 (134): 429-449, 2013

    29 송오식, "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 모색" 법학연구소 33 (33): 31-68, 2013

    30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민음사 81-, 1995

    31 양천수, "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의 가능성 - 법철학의 관점에서 -" 법학연구원 (67) : 163-210, 2012

    32 정재각, "독일의 이주정책과 사회통합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21 (21): 79-106, 2011

    33 박채복, "독일의 이주자정책" 한독사회과학회 17 (17): 293-320, 2007

    34 유숙란, "독일과 네덜란드의 이주민 정치적 통합정책 비교: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확대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20 (20): 239-262, 2010

    35 송재룡,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너머 :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이론학회 (35) : 79-106, 2009

    36 진은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인권" 한국철학회 (95) : 255-283, 2008

    37 설동훈,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 네덜란드의 이민자 통합정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5 (35): 207-238, 2013

    38 양천수,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 한국법정책학회 11 (11): 369-393, 2011

    39 이현아, "다문화시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방향에 대한 일고찰: 네덜란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인간환경미래연구원 (10) : 149-178, 2013

    40 서원상, "다문화사회의 법적 기반에 관한 소고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1 (21): 161-190, 2011

    41 문종욱, "다문화사회와 인권법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48) : 445-467, 2012

    42 이종희,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22 (22): 53-84, 2012

    43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 1 (1): 35-, 2011

    44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미국헌법학회 21 (21): 345-390, 2010

    45 최윤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응 - 입법원칙을 바탕으로 -" 한국법학원 134 (134): 273-297, 2013

    46 서보건, "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 -한일비교-"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77-105, 2010

    47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1) : 209-236, 2008

    48 최현실,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통합 정책 연구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5) : 343-375, 2009

    49 이상돈, "근대적 인권개념의 한계" (44) : 119-, 2005

    50 Kymlicka W.,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Clarendon Press 185-, 1995

    51 Yasemin Nuhogul Soysal, "Limits of Citizenship"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2-, 1994

    52 Berry, J.,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46 : 5-, 1997

    53 Taylor, C., "Amy Gutmann, Multiculturalism" Princeton Univ. Press 25-37, 1994

    54 통계청, "2012년 혼인통계 결과"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