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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과 사회평균인 = Negligence in Tort Law and an 'Averag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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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법관은 수많은 불법행위 사건에 직면하여 사회평균인을 기준삼아 과실 판단을 한다. 그러나 과연 법관이 사회평균인의 정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사회평균인에 대해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평균인』은 무슨 의미인가? 그는 실증적 존재인가, 아니면 규범적 존재인가? 둘째, 『사회』는 무슨 의미인가? 평균인의 모집단(母集團)으로서의 사회는 어떻게 획정되는가? 셋째, 『법관』은 사회평균인의 행위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평균인』은 그 사회구성원의 산술평균값에 해당하는 사람(실증적 평균인)이 아니라 그 사회구성원이 마땅히 따라야 할 속성을 지닌 사람(규범적 평균인)이다. 사회구성원의 모집단(母集團)으로서의 『사회』는 일종의 주의의무 부과단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업무단위와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되 개인적 능력이나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추상적 과실론의 원칙). 하지만 연령이나 장애 등 특정한 개인적ㆍ주관적 요소들은 그 특정한 집단에 대한 배려의 요청으로 인하여 고려할 수 있다(추상적 과실론의 수정). 이러한 사회평균인이 마땅히 따라야 할 바, 즉 사회평균인의 행위기준은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기준에 대한 사전적 규율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가급적 그 규율을 세세하게 행하고 법관은 이를 존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사후적 규율을 해야 하는 경우 법관은 사회평균인을 빙자하여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행위기준을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행위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안전, 과정과 결과, 현실과 당위, 비용과 편익의 축 속에서 적정한 균형을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법관은 자신이 가진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관점을 사회평균인의 관점에 일치시키려는 의식적 노력을 행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평균인의 대표로서 재판에 관여하는 배심재판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강력하게 요구된다. 이처럼 법관과 사회평균인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법의 집행과 법의 준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관선발과 법관연수제도에도 투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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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은 수많은 불법행위 사건에 직면하여 사회평균인을 기준삼아 과실 판단을 한다. 그러나 과연 법관이 사회평균인의 정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

    법관은 수많은 불법행위 사건에 직면하여 사회평균인을 기준삼아 과실 판단을 한다. 그러나 과연 법관이 사회평균인의 정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사회평균인에 대해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평균인』은 무슨 의미인가? 그는 실증적 존재인가, 아니면 규범적 존재인가? 둘째, 『사회』는 무슨 의미인가? 평균인의 모집단(母集團)으로서의 사회는 어떻게 획정되는가? 셋째, 『법관』은 사회평균인의 행위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평균인』은 그 사회구성원의 산술평균값에 해당하는 사람(실증적 평균인)이 아니라 그 사회구성원이 마땅히 따라야 할 속성을 지닌 사람(규범적 평균인)이다. 사회구성원의 모집단(母集團)으로서의 『사회』는 일종의 주의의무 부과단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업무단위와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되 개인적 능력이나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추상적 과실론의 원칙). 하지만 연령이나 장애 등 특정한 개인적ㆍ주관적 요소들은 그 특정한 집단에 대한 배려의 요청으로 인하여 고려할 수 있다(추상적 과실론의 수정). 이러한 사회평균인이 마땅히 따라야 할 바, 즉 사회평균인의 행위기준은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기준에 대한 사전적 규율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가급적 그 규율을 세세하게 행하고 법관은 이를 존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사후적 규율을 해야 하는 경우 법관은 사회평균인을 빙자하여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행위기준을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행위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안전, 과정과 결과, 현실과 당위, 비용과 편익의 축 속에서 적정한 균형을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법관은 자신이 가진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관점을 사회평균인의 관점에 일치시키려는 의식적 노력을 행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평균인의 대표로서 재판에 관여하는 배심재판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강력하게 요구된다. 이처럼 법관과 사회평균인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법의 집행과 법의 준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관선발과 법관연수제도에도 투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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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provides an academic analysis on the notion of an 'average person' in determining the negligence in Korean tort law. Although this hypothetical person is referred to in various contexts in many different names such as 'reasonable person', 'ordinary person', or 'average person', she is instrumental in providing an objective standard to which people are bound in their action and by which the court measures the alleged tortious act of the defendant in tort lawsuits.
    Three points are addressed in this article.
    First, the notion of an 'average person' is a normative one, as opposed to a positive one. In that sense, an 'average person' as it appear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is no different from a 'reasonable person' as it appears in common law jurisdictions.
    Second, the society from which an average person signifies the imposition unit of the duty of care. The court considers the position of the alleged wrongdoer and the objective situation she was in at the time of an alleged tortious act, yet does not consider subjective capacity or circumstance. However, some personal or subjective traits such as age or disability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sake of the protection of the weak.
    Third, the court should respect acts that conform to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set forth in advance, if any, particularly when their purposes are to protect ex ante the interest of the potential victims, while the court should strive to strike a delicate balance between liberty and security, process and outcome, 'Sein' and 'Sollen', cost and benefit in determining negligence ex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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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provides an academic analysis on the notion of an 'average person' in determining the negligence in Korean tort law. Although this hypothetical person is referred to in various contexts in many different names such as 'reasonable person',...

    This article provides an academic analysis on the notion of an 'average person' in determining the negligence in Korean tort law. Although this hypothetical person is referred to in various contexts in many different names such as 'reasonable person', 'ordinary person', or 'average person', she is instrumental in providing an objective standard to which people are bound in their action and by which the court measures the alleged tortious act of the defendant in tort lawsuits.
    Three points are addressed in this article.
    First, the notion of an 'average person' is a normative one, as opposed to a positive one. In that sense, an 'average person' as it appear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is no different from a 'reasonable person' as it appears in common law jurisdictions.
    Second, the society from which an average person signifies the imposition unit of the duty of care. The court considers the position of the alleged wrongdoer and the objective situation she was in at the time of an alleged tortious act, yet does not consider subjective capacity or circumstance. However, some personal or subjective traits such as age or disability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sake of the protection of the weak.
    Third, the court should respect acts that conform to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set forth in advance, if any, particularly when their purposes are to protect ex ante the interest of the potential victims, while the court should strive to strike a delicate balance between liberty and security, process and outcome, 'Sein' and 'Sollen', cost and benefit in determining negligence ex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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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사회평균인 일반론
    • Ⅲ. 『평균인』의 의미
    • Ⅳ. 『사회』의 획정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사회평균인 일반론
    • Ⅲ. 『평균인』의 의미
    • Ⅳ. 『사회』의 획정
    • Ⅴ. 『법관』과 사회평균인의 행위기준 설정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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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吉田邦彦, "不法行爲等講義錄" 新山社 2008

    2 金相容, "不法行爲法" 法文社 1997

    3 幾代通, "不法行爲 (現代法學全集)" 有斐閣 1993

    4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2013

    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6 신평, "헌법학의 과제 : 김효전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11

    7 권영준,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한국법학원 (132) : 34-72, 2012

    8 스티븐 스티글러, "통계학의 역사" 한길사 2005

    9 류근관, "통계학" 法文社 2010

    10 권영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민사판례연구회 (31) : 519-565, 2009

    1 吉田邦彦, "不法行爲等講義錄" 新山社 2008

    2 金相容, "不法行爲法" 法文社 1997

    3 幾代通, "不法行爲 (現代法學全集)" 有斐閣 1993

    4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2013

    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6 신평, "헌법학의 과제 : 김효전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11

    7 권영준,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한국법학원 (132) : 34-72, 2012

    8 스티븐 스티글러, "통계학의 역사" 한길사 2005

    9 류근관, "통계학" 法文社 2010

    10 권영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민사판례연구회 (31) : 519-565, 2009

    11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4

    12 朴永浩, "주의의무의 판정기준 – 의학, 의료의 수준과 의료의 주체를 중심으로" 34 (34): 2001

    13 김민규, "일제강점기 초기 불법행위책임법상의 민사과실론" 한국법사학회 (35) : 75-108, 2007

    14 양희진, "의료과오소송에서의 감정상 제문제" 대한의료법학회 9 (9): 311-338, 2008

    15 Helmut Koziol, "유럽손해배상법 – 통일과 전망" 法文社 2005

    16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1999

    17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09) : 73-107, 2009

    18 Robert D. Cooter, "법경제학" 2012

    19 권영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법학연구소 49 (49): 313-354, 2008

    20 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13

    21 양창수,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1

    22 정영일, "과실불법의 요소인 주의의무의 성격과 기준" 법학연구소 42 (42): 541-560, 2007

    23 법원도서관, "高等法院判決錄 第1卷(民事編)" 2004

    24 權五乘, "醫療過誤와 醫師의 注意義務" 6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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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朴駿緖, "註釋 民法, 債權各則(6)" 1999

    27 權英俊, "著作權侵害判斷論" 博英社 2007

    28 윤진수, "法의 解釋과 適用에서 經濟的 效率의 考慮는 가능한가?" 법학연구소 50 (50): 39-81, 2009

    29 朴世逸, "法經濟學" 博英社 2000

    30 池元林, "民法講義" 弘文社 2014

    31 郭潤直, "民法注解 XⅧ" 博英社 2005

    32 內田 貴, "民法Ⅱ 債權各論" 東京大學出版會 2006

    33 沈在宇, "期待不可能性은 責任阻却事由인가" 1976

    34 高等法院書記課, "朝鮮高等法院民事判決錄, 第3卷" 1913

    35 송덕수, "新민법강의" 박영사 2012

    36 潮見佳男, "債權各論Ⅱ-不法行爲法" 新世社 2005

    37 李銀榮, "債權各論" 博英社 2007

    38 金曾漢, "債權各論" 博英社 2006

    39 金相容, "債權各論" 法文社 2003

    40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95

    41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2003

    42 加藤雅新,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新民法大系 Ⅴ" 有斐閣 2005

    43 Galligan, Jr., Thomas C, "The Tragedy in Torts" 5 : 139-,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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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Terry, Henry T., "Negligence" 29 : 40-, 1915

    51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C. H. Bec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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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Vieweg, "Der verständige Durchschnittsmensch im privaten Nachbarrecht - Zur Wesentlichkeit i. S. des § 906 BGB" 969-, 1999

    57 Kötz∙Wagner, "Deliktsrecht" Luchterhan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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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Schäfer, Hans-Bernd⋅Ott, "Claus, Lehrbuch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Springer 2005

    61 Bender, Leslie, "An Overview of Feminist Torts Scholarship" 575 : 1993

    62 Bender, Leslie, "A Lawyer’s Primer on Feminist Theory and Tort" 38 : 3-,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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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1 1.1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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