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은 회사를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제169조). 회사는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이다. 회사는 영리기업으로서 사회적 실체로서 활동하는데, 상법은 회사를 자연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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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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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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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회사를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제169조). 회사는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이다. 회사는 영리기업으로서 사회적 실체로서 활동하는데, 상법은 회사를 자연인에 의제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법적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형식적 간편함을 도모하였다. 상법이 주식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우리의 법현실에서 주식회사라는 기업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며 활동하는 것을 법의 영역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도구적 성격만을 강조함으로써 법인을 지나치게 대상화도구화하는 관점은 지양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법인성’을 법적인 개념으로 형식적인 속성으로만 이해하는 것의 법해석론적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주식회사의 사회적 실체를 파악하고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적 과제의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실체적 본질, 즉 회사의 영리성과 단체성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식회사를 둘러싼 법률문제의 이념과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본질은 그 실체적 속성으로서 ‘단체성’과 ‘영리성’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단체성과 영리성을 고려하면, 주식회사의 법인성은 법인격의 별개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회사는 법인격을 부여받음으로써 법률관계에서의 ‘주체성’을 갖는다. 회사가 법인으로서 법률관계에서 주체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회사의 인격과 주체성도 법률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다른 인격이나 주체의 소유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자연인의 인격과 주체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다른 인격이나 주체의 소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인격과 주체성도 법률이 의제한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주 또는 어느 구성원들이 회사를 ‘소유’한다는 관념은 회사의 법인격의 ‘주체성’과 조화되기 어렵다. 둘째, 회사는 법인격의 ‘독자성’으로 인하여 고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독자적인 이해를 가진다. 따라서 주주 이외에도 주식회사라는 영리단체에 결합한 다른 구성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동일시하거나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다는 관념은 회사의 법인격의 ‘독자성’과 맞지 않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mercial Code assigned business corporations distinct legal personality, so the legal acts of a corporation became quite simple and convenient. We can derive two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personality from the thesis that corporation has legal...
The Commercial Code assigned business corporations distinct legal personality, so the legal acts of a corporation became quite simple and convenient. We can derive two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personality from the thesis that corporation has legal personality. First is the ‘identical’ characteristic. We should admit the identity of corporate personality. Corporations are the subject of rights and legal acts like human beings within the limit of legislations, so corporations can not be the objects of ownership. Corporations can not be owned, they can only be controlled. We should not mention shareholders alone as owners of a corporation, because it might cause misunderstandings that corporations are the sole proprietorship of shareholders. Second is the ‘distinct’ characteristic. Corporations can possess their distinct assets, and bear their own profit and loss. We should renounce the misconceptions that the profit and loss of a corporation are in accord with those of its shareholders, and that the directors of corporation should run the business for the benefit of shareholders. Those misconceptions could harm the benefit of corporation and its labor members. There are another members of corporation besides shareholders, the are the labor member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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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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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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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1 | 1.11 | 1.0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9 | 0.99 | 1.176 | 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