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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 =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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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2014, our society has experienced a tragic accident due to recklessmisconducts caused by the company's employees during the pursuit of profit.
    Illegal conduct of that company had infringed a number of life. And themajority of Korean citizens claim that we have to recognize the direct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to prevent these fatal accidents.
    Employees working for the company have been punished because of theaccidents occurred by illegal activities of the enterprise. Therefore, theactual subject of corporate crime in the rear of the employees werenot punished so far. In our present legal system, company is not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t all, but rather get a huge profit. Thisphenomenon does not meet the legal justice and, above all, it iscontrary to the legal feelings of the people. It is difficult not only toprevent such a huge accident, but also to expect legitimate activities of the enterprise in the current state of the law.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ecessity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criminal liability of enterprises in our country.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analyses analysed the identification and the structural model as thetheoretical paradigms for the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reviewsthe various legal systems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in principle, corporate ororganization as a business entity should be recognized as actors of allcrimin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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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4, our society has experienced a tragic accident due to recklessmisconducts caused by the company's employees during the pursuit of profit. Illegal conduct of that company had infringed a number of life. And themajority of Korean citizens claim ...

    In 2014, our society has experienced a tragic accident due to recklessmisconducts caused by the company's employees during the pursuit of profit.
    Illegal conduct of that company had infringed a number of life. And themajority of Korean citizens claim that we have to recognize the direct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to prevent these fatal accidents.
    Employees working for the company have been punished because of theaccidents occurred by illegal activities of the enterprise. Therefore, theactual subject of corporate crime in the rear of the employees werenot punished so far. In our present legal system, company is not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t all, but rather get a huge profit. Thisphenomenon does not meet the legal justice and, above all, it iscontrary to the legal feelings of the people. It is difficult not only toprevent such a huge accident, but also to expect legitimate activities of the enterprise in the current state of the law.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ecessity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criminal liability of enterprises in our country.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analyses analysed the identification and the structural model as thetheoretical paradigms for the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reviewsthe various legal systems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in principle, corporate ororganization as a business entity should be recognized as actors of allcrimin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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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아직도 진행 중인 이른바 ‘세월호 사건’의 일부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에서 관련 기업・법인에게 부과된 형벌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에 대한양벌책임뿐이었다. 실정법의 태도를 보여주는 이 판결은 결국 기업에게 “단지 개인의책임일 뿐 기업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확실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개인책임원칙’, ‘양심과 정신을 갖지 못한 법인은 죄를 범하지 못한다.’는 형사법의대원칙은 독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을 직접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하는 법률의 도입으로 폐기되어 가고 있다. 물론 독일에서도 이른바 단체형법(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도입을 위한 논의가 연방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법 체계에서 기업의 이윤추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에 대하여 가능한 형사법적 대응방법인 양벌규정의 태생적 의미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인행위책임이 지배하는 형사법영역에서 기업 ・법인의 형사처벌의 근거를찾고자 하는 시도들의 기본 패러다임을 정리한 후, 기업 ・법인의 독립된 형사책임을인정하는 영미와 대륙 주요국가들의 관련 법제 내용을 비교․검토 해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비교법적 검토를 아울러 살펴본 결과, 기업 ・법인 등 단체의 구성원인 자연인의 위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조직모델에 출발점을 둔 형사법제의 도입이 시급하며, 형법 개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불가피하게 특별법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법인의 범죄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 보다는 오스트리아 단체형법이나 독일의 법률(안)과 같이 법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인다. 결국 기업의 형사책임은 ① 내부구성원의 위법행위가 전제되거나 ② 내부 구성원의 위법행위와 무관하게기업 등 조직내부의 문제점이 그 요인이 되는 경우 모두를 포괄해야 하고, ①의 경우내부구성원의 행위는 기업 ・법인의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정한 관련성을 갖출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내부구성원과 기업 등의 형사책임은 병렬 ・경합적 책임이다.
    ②의 유형에서 기업 ・법인 등의 독립적 형사책임의 근거는 기업 ・법인(단체)의 부적절한관리체계 등 조직내부(문화)의 문제점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준으로는영미의 준법감시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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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진행 중인 이른바 ‘세월호 사건’의 일부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에서 관련 기업・법인에게 부과된 형벌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에 대한양벌책임뿐이...

    아직도 진행 중인 이른바 ‘세월호 사건’의 일부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에서 관련 기업・법인에게 부과된 형벌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에 대한양벌책임뿐이었다. 실정법의 태도를 보여주는 이 판결은 결국 기업에게 “단지 개인의책임일 뿐 기업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확실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개인책임원칙’, ‘양심과 정신을 갖지 못한 법인은 죄를 범하지 못한다.’는 형사법의대원칙은 독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을 직접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하는 법률의 도입으로 폐기되어 가고 있다. 물론 독일에서도 이른바 단체형법(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도입을 위한 논의가 연방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법 체계에서 기업의 이윤추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에 대하여 가능한 형사법적 대응방법인 양벌규정의 태생적 의미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인행위책임이 지배하는 형사법영역에서 기업 ・법인의 형사처벌의 근거를찾고자 하는 시도들의 기본 패러다임을 정리한 후, 기업 ・법인의 독립된 형사책임을인정하는 영미와 대륙 주요국가들의 관련 법제 내용을 비교․검토 해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비교법적 검토를 아울러 살펴본 결과, 기업 ・법인 등 단체의 구성원인 자연인의 위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조직모델에 출발점을 둔 형사법제의 도입이 시급하며, 형법 개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불가피하게 특별법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법인의 범죄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 보다는 오스트리아 단체형법이나 독일의 법률(안)과 같이 법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인다. 결국 기업의 형사책임은 ① 내부구성원의 위법행위가 전제되거나 ② 내부 구성원의 위법행위와 무관하게기업 등 조직내부의 문제점이 그 요인이 되는 경우 모두를 포괄해야 하고, ①의 경우내부구성원의 행위는 기업 ・법인의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정한 관련성을 갖출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내부구성원과 기업 등의 형사책임은 병렬 ・경합적 책임이다.
    ②의 유형에서 기업 ・법인 등의 독립적 형사책임의 근거는 기업 ・법인(단체)의 부적절한관리체계 등 조직내부(문화)의 문제점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준으로는영미의 준법감시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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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대휘, "형사판례연구[X]"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2

    2 조병선, "형사판례연구[III]" 1995

    3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4 배종대, "형법총론(제10판)" 홍문사 2011

    5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박영사 2014

    6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2013

    7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8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9 김호기,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05-328, 2010

    10 김호기,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 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25): 1-37, 2014

    1 김대휘, "형사판례연구[X]"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2

    2 조병선, "형사판례연구[III]" 1995

    3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4 배종대, "형법총론(제10판)" 홍문사 2011

    5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박영사 2014

    6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2013

    7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8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9 김호기,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05-328, 2010

    10 김호기,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 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25): 1-37, 2014

    11 김재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25): 1-38, 2014

    12 이주희,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47) : 239-268, 2012

    13 김성규, "양벌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인처벌의 법리적 이해" 법학연구소 35 (35): 153-166, 2011

    14 이인규, "양벌규정에 관한 고찰" (44) : 1995

    15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 법학연구소 24 (24): 31-48, 2007

    16 강서룡, "신형법요의" 법제신보사 1953

    17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소 48 (48): 60-76, 2007

    18 김유근, "법인의 형사책임 :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및 기타 단체의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25): 1-54, 2014

    19 최대호, "법인의 형사책임 - 양벌규정의 법인면책사유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 중앙법학회 13 (13): 125-156, 2011

    20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22) : 2004

    21 김재봉, "법인을 위한 행위와 행위자처벌의 근거" 부설법학연구소 42 : 29-55, 2014

    22 김호기, "법익적대적 법인문화, 위험관리 실패와 법인의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5-35, 2011

    23 한성훈,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명확화" 법학연구소 28 (28): 205-233, 2011

    24 김종구, "기업살인법과 규제 개혁" 한국법학회 (55) : 69-89, 2014

    25 福田平, "行政刑法 新版" 有斐閣 1978

    26 宇津呂英雄, "現代刑罰法大系 第1卷 -現代社會における刑罰の理論" 日本評論社 1984

    27 大谷實, "法人處罰の在り方(二・完)" 43 (43): 1991

    28 八木胖, "法人の犯罪能力-業務主處罰規定を中心に" 良書補給会 1948

    29 中森喜彦, "法人の刑事責任" (51) : 1982

    30 藤本英雄, "法人に刑事責任がありうるか" (14) : 1974

    31 西田典之, "岩波講座・基本法學 2-團體" 岩波書店 1983

    32 大谷實, "刑法講義總論" 成文堂 2009

    33 大谷實, "刑法解釋論集II" 成文堂 1991

    34 前田雅英, "刑法總論講義 第5版" 東京大學出版会 2011

    35 西田典之, "刑法總論" 弘文堂 2006

    36 西田典之, "刑法判例百選Ⅰ 總論 第5版, 別冊ジュリストNo. 166" 有斐閣 2003

    37 樋口亮介, "刑法の爭點, Jurist增刊" 有斐閣 2007

    38 鈴木義男, "兩罰規定による法人の刑事責任の根據"" (211) : 1966

    39 吉岡一男, "企業犯罪と責任" 140 (140): 1997

    40 川崎友己, "企業の刑事責任" 成文堂 2004

    41 芝原邦爾, "不法收益の剝奪と法人處罰の强化" 63 (63): 1991

    42 三井誠, "u理・監督過失をめぐる問題の所在" 刑法學會 28 (28): 1987

    43 Ron Harris, "The Transplantation of the Legal Discourse on Corporate Personality Theories: From German Codification to British Political Pluralism and American Big Business" 63 : 1465-, 2006

    44 Morton J. Horwitz,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Law 1870-1960" 73 : 1992

    45 Beale, "Symposium: Corporate Criminality: Legal, Eth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 Solution: Is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Unique?" 44 : 1505-, 2007

    46 Weissmann, Andrew, "Reform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o Promote Responsible Corporate Behavior"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 2008

    47 Elizabeth K. Ainslie, "Indicting Corporations Revisited: Lessons of the Arthur Andersen Prosecution" 43 : 126-142, 2006

    48 Pascal, Ana-Maria, "European Developments i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Routledge 2011

    49 Wells, Celliar, "European Developments i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Routledge 2011

    50 Bernd Schünemann, "Die aktuelle Forderung eines Verbandsstrafrechts-Ein kriminalpolitischer Zombie" 1-, 2014

    51 Schünemann, Bernd, "Die aktuelle Forderung eines Verbandsstrafrechts-Ein kriminalpolitischer Zombie" 1 : 2014

    52 Hoven, Elisa, "Der nordrhein-westfälische Entwurfeines Verbandsstrafgesetzbuchs - Eine kritische Betrachtung von Begründungsmodell und Voraussetzungen der Straftatbestände" 19-30, 2014

    53 Elisa Hoven, "Der nordrhein-westfälische Entwurf eines Verbandsstrafgesetzbuch-Eine kritische Betrachtung von Begründungsmodell und Voraussetzungen der Straftatbestände" 19-, 2014

    54 Zieschang, Frank, "Das Verbandsstrafgesetzbuch. Kritische Anmerkungen zu dem Entwurf eines Gesetz zur Einführ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von Unternehmen und sonstigen Verbänden" 91-, 2014

    55 Rathgeber, Christian, "Criminal Compliance, Kriminalpräventive Organisationsund Aufsichtspflichten am Beispiel der Wirtschaftskorruption" Nomos 2012

    56 Gobert, James, "Country report: UK, in: Gobert, James/Pascal, Ana-Maria, European Developments i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Routledge 2011

    57 Khanna, V. S.,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What Purpose Does It Serve?" 109 : 1479-, 1996

    58 Stark, 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Emergence, Convergence, and Risk" Spinger 2011

    59 Nanda, Ved P.,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Is a New Approach Warrante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63-,

    60 Fischel, Daniel R., "Corporate Crime" 25 : 320-, 1996

    61 Diskant, Edward B., "Comparativ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Exploring the Uniquely American Doctrine Through Comparative Criminal Procedure" 118 : 126-, 2008

    62 Pieth, Mark, "Braucht Deutschland ein Unternehmensstrafrecht?" 27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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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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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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