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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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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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과·징수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수율도 낮고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를 계기로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하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개선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담당 조직 설치, 담당 인력 확충, 관련 법령 체계 정비, 자동차 과태료 관련 제도 정비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방세외수입 관련 이론적 논의는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주요 지방세외수입의 성격, 체납 처분의 성격 등을 살펴보고 지방세외수입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었다. 지방 세입에서 지방세외수입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한 개념 이다. 그리고 협의의 지방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 수입)만을 지칭하며, 최협의의 지방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만을 지칭하는 개념 이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류 기준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을 유형화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외수입을 부과형 세외수입과 비부과형 세외수입으로 유형화하고 부과형 세외수입도 행정서비스 대가 유형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부과형 세외수입 중 징수율이 저조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유형인 과태료,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을 중심으로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정보제공적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 진다. 과징금이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 말한다. 집행벌인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인 부담이 과해진다는 것을 통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간접적인 의무이행수단이다. 부담금은 자치단체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공법상의 금전 급부를 말한다. 이 경우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는 특히 분담금 이라고도 한다. 정부는 체납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납처분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다. 체납처분이란 조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 매각, 청산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비, 가산금, 체납국세 등의 순위로 확보하여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지방세 체납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등이 마련되어 있다. 2011년 일반회계 결산 순계기준으로 지방세입은 지방세(37.2%), 지방세외수입(18.9%), 지방교부세(22.7%), 국고보조금(19.0%), 지방채(2.3%)로 구성되며 자주재원비율은 56.1% 이다. 지방세외수입 비중은 2002년에 26.2%, 2003년에 33.1%, 2004년에 34.5%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 18.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결산 기준 지방세외수입의 전체 징수율은 90.1%로 지방세 징수율 91.5%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임시적 수입과 기타 특별회계의 임시적 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87.8%, 86.2%로 90.0%에 미달하지만, 일반회계 경상적 수입(99.2%), 기타 특별회계 경상적 수입(98.7%)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외수입(95.4%)의 징수율은 95.0%를 초과한다.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2011년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 중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의 징수율은 50.4%이며, 과징금의 징수율은 44.2%이다. 둘째, 과태료와 과징금의 징수결정액은 임시적 수입 징수결정액의 2.7%를 차지하지만, 체납액은 임시적 수입의 전체 체납액의 58.4%를 차지한다. 임시적 수입 전체 체납액 중 과태료 체납액은 38.6%를 차지 하며, 과징금 체납액은 19.8%를 차지한다.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태료 항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보험 미가입 관련 보험 관련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다. 이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액은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76.6%를 차지하고, 체납액은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78.5%를 차지한다. 과징금 중 체납율이 높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액은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18.4%를 차지하고, 체납액은 전체 과징금의 23.9%를 차지 한다. 그동안 지방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와 관련하여 통일된 법률이 없이 200여개 개별 법률 에서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정부는 2013년 8월 6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외수입금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세외수입 체납처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둘째, 자치 단체장이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청권을 인정, 자치단체의 체납 징수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검사권 부여, 셋째, 대금지급정지제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체납자 관련 자료 제공 제도 도입, 넷째,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외 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도입 등 세외수입금 수납시스템 구축 이다. 징수·관리 조직 면에서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외수입업무를 세입관리업무의 일환으로만 관리하고 있고, 체납 세외수입을 효율 적으로 징수·관리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한 조직형태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징수·관리 인력 면에서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관리 인력은 각 부서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세무부서에 배치된 인력은 대부분 세외수입 관리 인력으로 징수 인력은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체납관리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세외수입의 종류에 따라서는 징수·관리업무를 담당자 한 사람에게 맡겨두고 있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세외수입 징수·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체납 세외수입 징수·관리업무의 경우 유사 업무를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함에 따라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있어 중복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 관리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세외수입의 종류에 따라서는 징수·관리업무를 담당자 한 사람에게 맡겨두고 있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세외수입 징수·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체납 세외수입 징수·관리업무의 경우 유사 업무를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 함에 따라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있어 중복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 OECD 연방형 국가의 주정부의 자체수입 비중은 64.6%이고 이전수입 비중이 37.6%이며, 지방정부의 자체수입 비중은 74.3%, 이전수입 비중은 29.1%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주정부의 조세수입 비중은 49.3%, 세외수입 비중은 15.3%이며, 지방정부는 조세수입의 비중은 50.8%, 세외수입의 비중은 23.5%로 나타난다. OECD 단일형 국가의 지방정부는 자체수입 비중은 52.2%로 이전수입 비중이 45.6%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비중은 40.1%로 세외수입 비중은 17.1%로 나타난다. 한국 지방정부의 자체수입 비중이 58.4%로 이전수입 비중이 41.6%로 나타나며, 조세수입 비중이 37.2%, 세외수입 비중이 21.2%로 나타 난다. 한국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비중이 OECD 단일형 국가 중 5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일본의 지방세외수입에 포함되는 수입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기타재원 중 사용료·수수료, 재산소득과 기타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입 10.1%를 차지하는데, 기타 수익이 7.6%, 사용료·수수료가 2.0%, 재산소득이 0.5%를 차지 한다. 도부현의 지방세외수입은 도부현 세입의 12.0%를 차지하는데, 기타 수익이 10.4%, 사용료·수수료가 1.2%, 재산소득이 0.5%를 차지한다. 시정촌의 지방세외수입은 시정촌 세입의 8.1%를 차지하는데, 기타 수익이 5.1%, 사용료·수수료가 2.5%, 재산소득이 0.6%를 차지한다. 일본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수익은 대출원금과 이자수익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잡 수입(10.0%), 수익사업수익(5.7%), 연체금·가산금 ·과태료 (1.2%), 수탁사업수익(0.5%), 예금이자(0.1%) 순이다. 미국 주정부의 세외수입은 주정부 세입의 19.6%를 차지한다. 세외수입은 사용료가 60.2%를 차지하며 기타 세외수입이 39.8%를 차지한다. 사용료는 고등교육기관 사용료 (33.5%)와 병원 사용료(15.2%)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기타 사용료(5.9%), 고속도로 (2.4%), 천연자원(1.0%), 공원·놀이공원(0.5%), 공항(0.5%), 항만(0.4%) 순이다. 기타세외 수입은 기타 수입이 2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이자 수입(11.4%), 재산 매각 수입(0.3%) 순이다. 미국의 지방정부의 세외수입은 지방정부 세입의 13.3%를 차지한다. 세외수입은 사용료가 75.7%을 차지하며, 기타세외 수입이 24.3%를 차지한다. 사용료는 병원 사용료(21.8%), 하수 사용료(14.0%) 및 기타 사용료(13.4%)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공항(5.3%), 쓰레기 (4.8%), 고등교육기관(4.2%), 공원·놀이공원(2.4%), 급식판매(1.9%), 고속도로(1.7%), 주택 개발(1.6%), 항만(0.9%), 주차장 (0.7%), 천연자원(0.5%) 순이다. 기타세외 수입은 기타 수입이 1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이자 수입(7.1%), 재평가 수입 (2.1%), 재산매각 수입(0.6%)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