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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기 대통령 긴급명령과 예외상태의 법제화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의 형성과정과 적용 = The Presidential Emergency order during the Korean War and legislation of the state of exception -the formation of the special penalty law under the state of emergency and i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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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48년 선포된 제헌헌법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한국의 현실질서를 결정한 경전 이라기보다는 제정과정과 적용 과정에서 매우 복합적인 힘과 요소들이 긴장하고 갈등한 역사적 산물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적 통치성의 계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정, 선포된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 령의 제정과정과 적용과정을 통해 제헌헌법에 기입되어 있는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 논리의 계보와 그것의 현실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범죄처벌특조령 은 제헌헌법의 제정과정에서 정체의 성격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며 포 함된 대통령긴급명령 관련 조항이었다. 법무 전문가로서 장경근은 식민관료적 경 험과 헌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 법의 제정을 추진했고, 법의 제정 과정과 내용은 위헌적, 위법적이었다. 한국전쟁기 대부분의 범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았는데, 애초에 이 법의 목적은 전시 범죄에 대해 극형을 통해 공포 를 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상사태 개념이 매우 모호해 자의적 적용이 확산될 수 있었고, 특히 전쟁초기 패전책임과 서울을 버리고 도피한 것에 대한 대중적 원 망이 존재하는 맥락에서 부역처벌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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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선포된 제헌헌법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한국의 현실질서를 결정한 경전 이라기보다는 제정과정과 적용 과정에서 매우 복합적인 힘과 요소들이 긴장하고 갈등한 역사적 산물이었다. ...

      1948년 선포된 제헌헌법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한국의 현실질서를 결정한 경전 이라기보다는 제정과정과 적용 과정에서 매우 복합적인 힘과 요소들이 긴장하고 갈등한 역사적 산물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적 통치성의 계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정, 선포된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 령의 제정과정과 적용과정을 통해 제헌헌법에 기입되어 있는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 논리의 계보와 그것의 현실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범죄처벌특조령 은 제헌헌법의 제정과정에서 정체의 성격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며 포 함된 대통령긴급명령 관련 조항이었다. 법무 전문가로서 장경근은 식민관료적 경 험과 헌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 법의 제정을 추진했고, 법의 제정 과정과 내용은 위헌적, 위법적이었다. 한국전쟁기 대부분의 범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았는데, 애초에 이 법의 목적은 전시 범죄에 대해 극형을 통해 공포 를 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상사태 개념이 매우 모호해 자의적 적용이 확산될 수 있었고, 특히 전쟁초기 패전책임과 서울을 버리고 도피한 것에 대한 대중적 원 망이 존재하는 맥락에서 부역처벌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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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which proclaimed in 1948 was not the cannon which was self-contained and determined real order unilaterally, rather it was a historical product of conflict and competition between complex elements and power relations. In order to trace the genealogy of east asian Governmentalities, I tried to identify how the special penalty law under the state of emergency which was proclaimed in early stages of the Korean War was legislated and applied. Through this work, I want to examine how the state of exception was introduced in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and how it was realized. This law was the presidential Emergency order which was included while the type of government was changed from the parliamentary to the presidential system. As a legal expert and an ex-colonial official, the deputy minister of Justice Chang-KyungGeun initiated legislation of this law, and this process was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The most of crimes during wartime were applied by this law. The first aim of this law was to punish criminals efficiently, however, because of ambiguous definition of ‘state of emergency’ and under the political context, the application area and objects wer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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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which proclaimed in 1948 was not the cannon which was self-contained and determined real order unilaterally, rather it was a historical product of conflict and competition between complex elements and power relations. I...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which proclaimed in 1948 was not the cannon which was self-contained and determined real order unilaterally, rather it was a historical product of conflict and competition between complex elements and power relations. In order to trace the genealogy of east asian Governmentalities, I tried to identify how the special penalty law under the state of emergency which was proclaimed in early stages of the Korean War was legislated and applied. Through this work, I want to examine how the state of exception was introduced in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and how it was realized. This law was the presidential Emergency order which was included while the type of government was changed from the parliamentary to the presidential system. As a legal expert and an ex-colonial official, the deputy minister of Justice Chang-KyungGeun initiated legislation of this law, and this process was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The most of crimes during wartime were applied by this law. The first aim of this law was to punish criminals efficiently, however, because of ambiguous definition of ‘state of emergency’ and under the political context, the application area and objects wer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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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3 헌법재판소 10년사 편찬위원회, "헌법재판소10년사" 헌법재판소 1998

      4 강성현,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피난민 인식과 정책" 수선사학회 (33) : 77-119, 2009

      5 이임하,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수선사학회 (36) : 101-140, 2010

      6 한인섭, "한국전쟁과 형사법 - 부역자 처벌 및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41 (41): 2000

      7 김득중, "한국전쟁 전후 정치범 관련 법제의 성립과 운용" 수선사학회 (33) : 155-195, 2009

      8 김학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20세기의 내전" 아세아문제연구소 53 (53): 82-118, 2010

      9 국방부 정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10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1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3 헌법재판소 10년사 편찬위원회, "헌법재판소10년사" 헌법재판소 1998

      4 강성현,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피난민 인식과 정책" 수선사학회 (33) : 77-119, 2009

      5 이임하,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수선사학회 (36) : 101-140, 2010

      6 한인섭, "한국전쟁과 형사법 - 부역자 처벌 및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41 (41): 2000

      7 김득중, "한국전쟁 전후 정치범 관련 법제의 성립과 운용" 수선사학회 (33) : 155-195, 2009

      8 김학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20세기의 내전" 아세아문제연구소 53 (53): 82-118, 2010

      9 국방부 정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

      10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11 송석원, "폭력의 예감(원문 일본어)" 그린비 2009

      12 발터 벤야민, "폭력의 비판을 위하여 in: 법의 힘" 자크 데리다 2005

      13 이마이히로미찌, "특집: 긴급권국가로서의 『메이지(明治)국가』의 법구조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한국법사학회 (27) : 139-163, 2003

      14 반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 : 한국현대사를 움직인 친일파60. 2" 청년사 1994

      15 정태영, "죽산 조봉암 전집 1" 세명서관 1999

      16 연정은, "제2대 국회 내 공화구락부-원내자유당의 활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97

      17 칼 슈미트, "정치신학 외" 법문사 1988

      18 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여름) : 1990

      19 슬라보예 지젝,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그린비 2009

      20 김득중, "이승만정부의 여순사건 왜곡과 국회논의의 한계" 7 : 175-179, 2000

      21 윤길중, "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호암출판사 1991

      22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전개"

      23 신용옥,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 자료 해제 in: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 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24 김항, "예외상태" 새물결출판사 2009

      25 김춘수,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계엄법"

      26 김서영, "시차적 관점" 마티 2009

      27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28 유병진, "비상조치령에 있어서의 몇 가지 과제" 6 (6): 1951

      29 김갑수, "법창30년" 법정출판사 1970

      30 중앙일보, "민족의 증언 3권" 중앙일보 1983

      31 조봉암, "민정" (9월) : 1948

      32 국방군사연구소, "미 국무부 한국 국내 상황관련 문서 Ⅴ ; 한국전쟁자료총서 43" 1999

      33 "목포형무소 출소좌익수 명단 : 1948~54"

      34 "동아일보, 부산일보, 부산신문, 서울신문, 국회속기록"

      35 칼 슈미트, "독재론 - 근대 주권사상의 기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까지" 법문사 1996

      36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국회사-제헌국회·제2대국회·제3대국회"

      37 오제도, "국가보안법실무제요"

      38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89

      39 김도창, "국가긴급권론" 청운사 1972

      40 Poulanzas. Nicos, "국가. 권력. 사회주의" 백의 1994

      41 김도창, "계엄에 관한 약간의 고찰"

      42 오병헌, "계엄법의 기원과 문제점"

      43 유진오, "憲法起草回顧錄" 一潮閣 1980

      44 Michell Foucault,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1978-79)" Palgrave Macmillan 2008

      45 Michell Foucault,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1977-78)" Palgrave Macmillan 2007

      46 "RG 338, UNC Asstchief of Staff G-3 Administrative Division Daily Journal. Box 13"

      47 "RG 338,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UNCACK)"

      48 "RG 338 Provost Marshal section Records Relating to anticommunist, Measures, POW 1950-51. Box 1"

      49 Victor V. Ramraj, "Emergency Powers In Asia : Exploring the Limits of Leg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50 William E. Scheuerman, "Emergency Powers" (2) : 257-277, 2006

      51 Victor Ramraj, "Emergencies and Limits of the leg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52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53 신동운, "(유병진 법률논집)재판관의 고민"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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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0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1-50)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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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9 1.09 1.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6 1.11 1.7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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