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노동에서 종속성은 편입설과 계약설의 관점에서 달리 정의되었다. Hueck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권에 대한 구속관계로 종속성을 판단하였으며, Nikisch는 근로자의 타인의 사업조직으로 편...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0352843
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47-390(44쪽)
9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종속노동에서 종속성은 편입설과 계약설의 관점에서 달리 정의되었다. Hueck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권에 대한 구속관계로 종속성을 판단하였으며, Nikisch는 근로자의 타인의 사업조직으로 편...
종속노동에서 종속성은 편입설과 계약설의 관점에서 달리 정의되었다. Hueck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권에 대한 구속관계로 종속성을 판단하였으며, Nikisch는 근로자의 타인의 사업조직으로 편입관계를 종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립한 바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인법적 공동체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Hueck에 의해 발전된 “사법적 계약 또는 유사한 법률관계에 따라 타인에게 고용되어 노무제공의 의무를 지는 자”를 근로자 개념을 따르면서 보편적 개념으로 지지받아 왔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부터 근로자를 신분상의 개념에서 채권법적 계약상의 주체로서 인정하며 근로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계약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인격적 종속성은 포기되지 않았다. 여전히 사용자의 지시구속의 범위와 사업조직의 편입관계와 같은 전통적인 기준을 핵심적인 판단지표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이론적 배경은 상법 제84조 제1항 제2문의 규범기준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종속성의 판단하는 방식을 사회경제적 변화와 노동환경의 다양화에 부합하도록 동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해석론적 접근법이 다수의 개념표지를 제시하며 그 가운데 실질적 지표와 형식적 지표로 구별하여 유형론적 고찰방법을 선택한 점은 주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1975년 연방노동법원의 판례는 인격적 종속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복수의 사실적 지표들의 성질을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기법을 도입하였다. 먼저 실질적 지표로서 1) 다양한 하위기준과 관련한 지시구속성(장소, 시간, 내용 등), 2) 경영에의 편입, 3) 시간적 구속성, 4) 거래관념, 5) 정규고용 근로자와의 비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형식적 지표로서는 1) 보수의 형식, 2) 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 징수여부, 3) 신분서류의 작성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현재까지 유지되는 근로자성 판단기법이다. 다만, 1978년 방송국의 공동작업자 사건에서는 인격적 종속성의 판단기준으로서 조직적 종속성과 함께 별도로 경제적 종속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적 종속성에 기초하여 노무제공자가 노무이용자에게 사실상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다. 하지만 이후 독일연방노동법원은 다시 근로자성 판단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인격적 종속성을 유지하며, 경제적 관점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근로자와 자영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자를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자로서 소위,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을 통해 보호한다. 이 개념은 완전한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독립 자영자이라는 2분법이 노무제공자의 보호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형성된 제3의 범주로서, 인격적 종속성은 없으나 노무제공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자영자보다 근로자에 가깝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유형론적 방법에 의해 긍정되면 유사근로자로서 지위를 취득해 노동법의 부분적 적용이 가능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성재, "목적론적 개념형성 방법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 법조협회 53 (53): 43-71, 2004
2 박지순, "독일의 유사근로자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2005
3 유성재, "독일 노동법에 있어서 근로자의 개념" 박영사 IX : 2010
4 강희원, "노동에 관한 인간학적인 성찰" 법학연구소 43 (43): 203-240, 2008
5 박지순,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한국노동연구원 2004
6 강희원,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중앙경제 2001
7 강성태, "근로자 개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박영사 IX : 2010
8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16) : 2003
9 Söllner, "from status to contract’, Wandlungen in der Sinndeutung des Arbeitsrechts" FS für Zöllner 1988
10 Mannes, "Zum Rechtsbegriff der Arbeit" 448-, 1951
1 유성재, "목적론적 개념형성 방법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 법조협회 53 (53): 43-71, 2004
2 박지순, "독일의 유사근로자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2005
3 유성재, "독일 노동법에 있어서 근로자의 개념" 박영사 IX : 2010
4 강희원, "노동에 관한 인간학적인 성찰" 법학연구소 43 (43): 203-240, 2008
5 박지순,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한국노동연구원 2004
6 강희원,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중앙경제 2001
7 강성태, "근로자 개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박영사 IX : 2010
8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16) : 2003
9 Söllner, "from status to contract’, Wandlungen in der Sinndeutung des Arbeitsrechts" FS für Zöllner 1988
10 Mannes, "Zum Rechtsbegriff der Arbeit" 448-, 1951
11 Stoffels, "Statusvereinbarungen im Arbeitsrecht" 690-, 2000
12 Lieb, "Schwerpunkte Arbeitsrecht"
13 Richardi, "Münchener Handbuch zum Arbeitsrecht, Band 1: Individualarbeitsrecht" Auflage 2009
14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15 Hueck, "Lehrbuch des Arbeitsrechts" 1927
16 Thüsing, "Gedanken zur Vertragsautonomie im Arbeitsrecht" 2002
17 Wank, "Die ‘neue Selbständigkeit’"
18 Rüthers, "Die unbegrenzte Auslegung"
19 Potthoff, "Die Bestimmungsgründe des Arbeitsvertrages" 519-, 1921
20 Melsbach, "Deutsches Arbeitsrecht"
21 Sinzheimer, "Der korporative Arbeitsnormenvertrag"
22 Joussen, "Der Vertrauensschutz im fehlerhaften Arbeitsverhältnis" 963-, 2006
23 Brammsen, "Der Arbeitnehmerbegriff – Versuch einer einheitlichen Neubestimmung" 267-, 2010
24 Griebeling, "Der Arbeitnehmerbegriff und das Problem der Scheinselbständigkeit" 208-, 1998
25 Beuthien, "Das fehlerhafte Arbeitsverhältnis als bürgerlich-rechtliches Abwicklungsproblem" 161-, 1969
26 Wiedemann, "Das Arbeitsverhältnis als Austausch- und Gemeinschaftsverhältnis"
27 Blanpain,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in Industrialized Market Economies" Kluwer Law 2004
28 Wendeling-Schröder, "Autonomie im Arbeitsrecht"
29 Schaub, "Arbeitsrechts-Handbuch" Auflage 2014
30 Richter, "Arbeitsrecht als Rechtsbegriff"
31 Nikisch, "Arbeitsrecht"
32 Hromadka, "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 1251-, 1997
33 Hromadka, "Arbeitnehmerbegriff und Areitsrecht" 569-, 1997
34 Wank, "Arbeitnehmer und Selbständige"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