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기타 종업원이 법인을 위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 함께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상 범죄행위의 주체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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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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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9-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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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기타 종업원이 법인을 위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 함께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상 범죄행위의 주체가 법...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기타 종업원이 법인을 위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 함께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상 범죄행위의 주체가 법인으로 제한된 경우 법인을 위하여 행위한 법인구성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상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다수설은 양벌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견해도 유력하게 주장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양벌규정을 처벌의 근거로 제시하지만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일관되어 있지 않다. 다수설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에 따라 양벌규정을 근거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해도,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특별형법 분야에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양벌규정이 없는 일반형법에서는 여전히 처벌흠결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법인을 위하여 행위한 신분없는 행위자의 처벌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논란이 있었으나 형법 제14조를 도입하여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도 행위자 처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독일에서도 형법 제14조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을 새로 만들기 이전에 그 이론적 근거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은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행위자처벌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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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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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3 | 0.53 | 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57 | 0.735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