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과 같이 특정한 자원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법률은 아직까지 제정된 바 없으며, 고용제도나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전제 조건이다. 이에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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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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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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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산림자원과 같이 특정한 자원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법률은 아직까지 제정된 바 없으며, 고용제도나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전제 조건이다. 이에 산림...
산림자원과 같이 특정한 자원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법률은 아직까지 제정된 바 없으며, 고용제도나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전제 조건이다. 이에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에 대한 법제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자원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또한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직업능력 강화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데 있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법제화 관련 문헌연구, 법령분석, 비교법적 접근,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제화 연구결과 제1장 총칙과 조문 5개항, 제2장 산림일자리 정책의 기본원칙 등과 조문 2개항, 제3장 산림일자리 계획 수립 등과 조문 2개항, 제4장 산림고용지원센터 개설과 조문 3개항, 제5장 고용창출 및 유지와 조문 4개항, 제6장 산림인력의 고용연계 및 창업지원과 조문 6개항, 제7장 산림노동보호와 조문 3개항, 제8장 보칙과 조문 5개항, 제9장 벌칙과 조문 4개항 등 총9장 34조문으로 제안되었다. 연구결과의 제언으로 이 법률(안)이 전문가와 산림현장을 담을 수 있는 심의회의를 거쳐 조속히 국회의 법상정과 법사위를 통과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을 위한 법률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gislation is prior condition to implement the employment system and its policy planning, however which has not been proposed the legislation for forestry job creation and employment support in Korea therefore it is required to be made. The purposes ...
Legislation is prior condition to implement the employment system and its policy planning, however which has not been proposed the legislation for forestry job creation and employment support in Korea therefore it is required to be made.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describe the rationale and needed job creation by using forest resources, to make a legislation for long-term employment support and manpower development to transferring better position in forest industry has prepared legislation to be stable and more jobs. The methodologies of the study were literature reviews, analysis of compared laws and enactments in forest area, get professionals consultation and interview forest related agenci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 deduced rationale and foundation for necessary making laws and statute consisting of 10 provisions which are proposed as: the first ”general affairs provisions,“ the second ”basic principles and policies for forest job provisions,“ the third is ”planning affairs forest jobs,“ the fourth is ”opening the forest employment support center,“ the fifth is ”job creation and maintaining provisions,“ the sixth is ”forest employemnt ties and support provisions,“ the seventh is ”forest labor protection provisions,“ the eighth is ”supplementary rules and provisions,“ and the ninth is ”penal provisions.“ The study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the results that the proposed forest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to congress lays a bill as soon as possible and should be the force of effectiveness to create forest job positions and support the employed jobs, and all academic levels should have a support legislation program for raising forest manpower development effectivel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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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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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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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3
9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정보시스템"
10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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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교육과정개정을 위한 가정영역의 목표 및 내용체계 개발 방안
실과 생명과학 영역의 미래형 목표 및 내용 체제 개발에 관한 연구
핵심역량 중심의 실과 의생활영역에서의 창의ㆍ인성교육 수업모델개발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4-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21-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1.0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6 | 1.03 | 1.387 | 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