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법제화 방안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004335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산림자원과 같이 특정한 자원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법률은 아직까지 제정된 바 없으며, 고용제도나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전제 조건이다. 이에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에 대한 법제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자원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또한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직업능력 강화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데 있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법제화 관련 문헌연구, 법령분석, 비교법적 접근,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제화 연구결과 제1장 총칙과 조문 5개항, 제2장 산림일자리 정책의 기본원칙 등과 조문 2개항, 제3장 산림일자리 계획 수립 등과 조문 2개항, 제4장 산림고용지원센터 개설과 조문 3개항, 제5장 고용창출 및 유지와 조문 4개항, 제6장 산림인력의 고용연계 및 창업지원과 조문 6개항, 제7장 산림노동보호와 조문 3개항, 제8장 보칙과 조문 5개항, 제9장 벌칙과 조문 4개항 등 총9장 34조문으로 제안되었다. 연구결과의 제언으로 이 법률(안)이 전문가와 산림현장을 담을 수 있는 심의회의를 거쳐 조속히 국회의 법상정과 법사위를 통과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을 위한 법률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산림자원과 같이 특정한 자원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법률은 아직까지 제정된 바 없으며, 고용제도나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전제 조건이다. 이에 산림...

    산림자원과 같이 특정한 자원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법률은 아직까지 제정된 바 없으며, 고용제도나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전제 조건이다. 이에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에 대한 법제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자원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또한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직업능력 강화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데 있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법제화 관련 문헌연구, 법령분석, 비교법적 접근,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제화 연구결과 제1장 총칙과 조문 5개항, 제2장 산림일자리 정책의 기본원칙 등과 조문 2개항, 제3장 산림일자리 계획 수립 등과 조문 2개항, 제4장 산림고용지원센터 개설과 조문 3개항, 제5장 고용창출 및 유지와 조문 4개항, 제6장 산림인력의 고용연계 및 창업지원과 조문 6개항, 제7장 산림노동보호와 조문 3개항, 제8장 보칙과 조문 5개항, 제9장 벌칙과 조문 4개항 등 총9장 34조문으로 제안되었다. 연구결과의 제언으로 이 법률(안)이 전문가와 산림현장을 담을 수 있는 심의회의를 거쳐 조속히 국회의 법상정과 법사위를 통과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을 위한 법률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egislation is prior condition to implement the employment system and its policy planning, however which has not been proposed the legislation for forestry job creation and employment support in Korea therefore it is required to be made.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describe the rationale and needed job creation by using forest resources, to make a legislation for long-term employment support and manpower development to transferring better position in forest industry has prepared legislation to be stable and more jobs. The methodologies of the study were literature reviews, analysis of compared laws and enactments in forest area, get professionals consultation and interview forest related agenci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 deduced rationale and foundation for necessary making laws and statute consisting of 10 provisions which are proposed as: the first ”general affairs provisions,“ the second ”basic principles and policies for forest job provisions,“ the third is ”planning affairs forest jobs,“ the fourth is ”opening the forest employment support center,“ the fifth is ”job creation and maintaining provisions,“ the sixth is ”forest employemnt ties and support provisions,“ the seventh is ”forest labor protection provisions,“ the eighth is ”supplementary rules and provisions,“ and the ninth is ”penal provisions.“ The study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the results that the proposed forest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to congress lays a bill as soon as possible and should be the force of effectiveness to create forest job positions and support the employed jobs, and all academic levels should have a support legislation program for raising forest manpower development effectively.
    번역하기

    Legislation is prior condition to implement the employment system and its policy planning, however which has not been proposed the legislation for forestry job creation and employment support in Korea therefore it is required to be made. The purposes ...

    Legislation is prior condition to implement the employment system and its policy planning, however which has not been proposed the legislation for forestry job creation and employment support in Korea therefore it is required to be made.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describe the rationale and needed job creation by using forest resources, to make a legislation for long-term employment support and manpower development to transferring better position in forest industry has prepared legislation to be stable and more jobs. The methodologies of the study were literature reviews, analysis of compared laws and enactments in forest area, get professionals consultation and interview forest related agenci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 deduced rationale and foundation for necessary making laws and statute consisting of 10 provisions which are proposed as: the first ”general affairs provisions,“ the second ”basic principles and policies for forest job provisions,“ the third is ”planning affairs forest jobs,“ the fourth is ”opening the forest employment support center,“ the fifth is ”job creation and maintaining provisions,“ the sixth is ”forest employemnt ties and support provisions,“ the seventh is ”forest labor protection provisions,“ the eighth is ”supplementary rules and provisions,“ and the ninth is ”penal provisions.“ The study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the results that the proposed forest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to congress lays a bill as soon as possible and should be the force of effectiveness to create forest job positions and support the employed jobs, and all academic levels should have a support legislation program for raising forest manpower development effectively.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의 방법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의 방법
    • Ⅱ. 산림일자리 관련 정책과 동향
    • Ⅲ.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의 제도화 필요성
    • Ⅳ.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법제화의 방법론
    • 1. 규범적 기초와 법제화의 취지
    • 2. 법제화 과정에서 고려 사항
    • 3. 법제화의 내용구성 설정
    • V.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법률(안)의 제시
    • Ⅳ.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0

    5 노호창,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0) : 125-164, 2011

    6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01

    7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4판" 박영사 2007

    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3

    9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정보시스템"

    10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0

    5 노호창,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0) : 125-164, 2011

    6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01

    7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4판" 박영사 2007

    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3

    9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정보시스템"

    10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11 산업연구원,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2005

    12 손영우, "프랑스의 녹색 일자리 현황과 정부의 친환경경제정책" 한국노동연구원 6 (6): 2008

    13 녹색성장위원회,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자료"

    14 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계획(2013~2017)" 산림청 2013

    15 산림청, "제41호 임업통계(산림통계)" 2011

    16 지식경제부,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 2008

    17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18 임종휘,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19 김재현, "임업기능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산림청 2010

    20 유리화, "일본의 산림치유 관련 인력 양성 현황"

    21 "일본 산림청 홈페이지"

    22 이철수, "유연안정성과 노동법의 개선" 법학연구소 (19) : 29-77, 2005

    23 폴 오스터만, "유연성 시대의 고용안정" 한국노동연구원 2003

    24 박영숙, "유엔 미래보고서 2" 교보문고 2009

    25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유비쿼터스사회: 미래전망과 과제" 2006

    26 통계청, "시도(시군구)/산업분류별 주요지표(10명 이상)"

    27 노호창, "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 Ⅵ" 한국법제연구원 2012

    28 신윤호,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법제화 방안연구" 산림청 2013

    29 산림청, "산림사업법인통계"

    30 신윤호, "산림분야 전문인력 수급방안 연구" 산림청 2012

    31 산림청, "산림부문 일자리창출 대책(녹색일자리사업)"

    32 이재흥, "미국의 녹색일자리(Green Jobs)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10

    33 황준욱, "미국・프랑스의 고용창출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34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대책 추진계획(안)" 2009

    35 기획재정부,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방안" 2009

    36 김승택, "녹색성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0

    37 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5

    3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0

    39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40 이영희, "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90

    41 최옥금,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2 (22): 227-252, 2006

    42 조경배, "고용보장의 노동법적 원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7

    43 淸正寬, "雇用保障法の硏究" 法律文化社 1987

    44 월간 내일, "美·日·英 2010년도 노동정책 방향"

    45 韓柄鎬, "人間다운 生存의 憲法的 保障에 관한 연구 : 具體的 權利로서의 實現可能性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93

    46 손지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1 (11): 131-166, 2011

    47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306000567&md=20120306105415_C"

    48 ILO, "World of Work Report" ILO 2010

    49 Doblestein, "Understanding the Social Security Act-The Foundation of Social Welfare for America in the 21th Century" Oxford 2009

    50 Günther Schmid, "The Transitional Labour Market and Employment Services(이행노동시장과 고용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 2010

    51 월간 내일, "OECD의 녹색일자리 연구 동향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52 "ILO駐日事務所メールマガジン・トピック解説(2008年3月31日付第70号)"

    53 UNEP, "Green Jobs: Towa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 Worldwatch Institute 2008

    54 Poschen, P., "Forests and employment" 4 (4): 1997

    55 이흥재, "21세기의 노동법적 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한국적 풍토’의 노동법에 대한 진단 및 처방과 상생(相生)의 지향―" 법학연구소 (19) : 141-161, 2005

    56 고용노동부, "2013한국직업전망" 고용노동부 2013

    57 산림청, "2012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58 고용노동부,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정책과제" 2012

    59 산림청, "2011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1

    60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노동부 2009

    61 헤럴드 경제, "10억당 고용유발 효과 4대강이 최고? 고용영향평가결과"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5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4-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KCI등재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6 1.03 1.387 0.5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