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반면, ITC 업계와 금융업계에서는 개인정보가 빅데이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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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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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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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14년 1월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반면, ITC 업계와 금융업계에서는 개인정보가 빅데이터 사업 ...
2014년 1월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반면, ITC 업계와 금융업계에서는 개인정보가 빅데이터 사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법적으로 연구한다.
개인정보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영역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보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정보로서,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 영역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공인과 유명인에 관한 공공정보를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로 규정하여 활용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그러나 헌법상 개인정보통제권은 본인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정도 이러한 헌법적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나아가 최근 빅데이터와 같이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인정보사업인증심의 제도를 제안한다.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위한 기준은 역시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다. 개인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January 2014, the Massive personal information with more than 15 million bank clients was mishandled by major credit card corporations. This is given to the rise to two conflicting issues are the importance for the right for personal privacy versus...
In January 2014, the Massive personal information with more than 15 million bank clients was mishandled by major credit card corporations. This is given to the rise to two conflicting issues are the importance for the right for personal privacy versus the right of ITC and financial corporations to use this personal data in their respective areas of business. Therefore, in this paper, I research legitimate use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paper fundamentally re-examines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utilization in the area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coincides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rough this, I draw the generalization on the area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other the areas of personal information, where one can use as public information the information of the public persons and of that of the celebrities. Hence, I suggest the limitation of use of the public information.
I here review the consent system on the regulations and provision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is only based on the consent or legal provision, which should be confirmed again.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comply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urrently,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nd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should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t the same time. So recent incidents on the information businesses such as Big Data should be founded on the Constitu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o I therefore, suggest the personal information business certification committees to allow the business with regard to Big Data and so on without departing from the Constitu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the based on the Constitution. If the government limits the right to the 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ubject, It should be adhered to the principle of excessive restriction in the Co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구태언,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 2013
2 정종섭, "헌법학원론"
3 "제32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4 김환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기업 정보보호 제도 현황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기준 비교" 23 (23): 2013
5 김민중, "인터넷 쿠키를 통한 개인정보침해의 법적 문제" 전남대학교 24 : 2006
6 최경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연혁 및 1998년 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1 (11): 85-115, 2009
7 전은정,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 제도 동향" 22 (22): 2012
8 홍용화,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연구" 28 : 2013
9 이인호,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기본권" 26 (26): 2002
10 강석철,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연구" 28 : 2013
1 구태언,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 2013
2 정종섭, "헌법학원론"
3 "제32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4 김환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기업 정보보호 제도 현황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기준 비교" 23 (23): 2013
5 김민중, "인터넷 쿠키를 통한 개인정보침해의 법적 문제" 전남대학교 24 : 2006
6 최경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연혁 및 1998년 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1 (11): 85-115, 2009
7 전은정,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 제도 동향" 22 (22): 2012
8 홍용화,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연구" 28 : 2013
9 이인호,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기본권" 26 (26): 2002
10 강석철,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연구" 28 : 2013
11 "금융당국,금융사 과도한 정보공유 옭죈다"
12 임규철, "개인정보의 보호법위" 17 : 2012
13 이인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14 김주영,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이론·판례와 해설" 법문사 2012
15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
16 岡村久道, "電子ネットワークと個人情報保護" 財団法人経済産業調査会 2002
17 原田大樹, "自主規制の公法学的研究" 有悲閣 2007
18 春川 優, "情報社会におけるプライバシー権利-自己情報コントロール権から見た個人情報保護法-"
19 山口いつ子, "情報法の構造―情報の自由・規制・保護" 東京大学出版会 2011
20 佐藤幸治, "宮田豊教授古希記念,『国法学の諸問題』" 嵯峨野書院 1996
21 孫亨燮, "プライバシー権と個人情報保護の憲法理論" 東京大学 2008
22 吉永敦征, "‘プライバシー’と‘個人情報’の関係" 電子情報通信学会 2002
23 Raymond Wacks, "The poverty of “Privacy" 96 : 1980
24 Raymond Wacks,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and Law" 1989
25 "Leading Case" 115 : 406-406, 2001
26 Daniel J. Solove, "Digital Dossiers and the Dissipation of Fourth Amendment Privacy" 72 : 1083-, 2002
27 Paulus R. Wayleith, "DATA SECURITY Laws and Safeguards" Nova Science Publishers 2008
28 Alexy, Robert, "A Theory of Constitutional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z 2002
29 "2009. 7. 31. 관보 제17057호"
30 "2009. 4. 24. 제282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