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는 그 나라가 처한 국내외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해외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 경제적 목적의 불법이주 차단,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통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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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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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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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각 국가는 그 나라가 처한 국내외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해외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 경제적 목적의 불법이주 차단,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통된 패...
각 국가는 그 나라가 처한 국내외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해외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 경제적 목적의 불법이주 차단,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국가차원의 통합법제가 없고 지방정부에 의해 다문화공생이라는 정책이 추진되며,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이민환경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나 이민의 보편화 현상 등 일본사회 내에서도 이민관련 기본법제정이나 다문화 공생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있지만,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오히려 불법이주의 차단을 강화하고 체류외국인의 관리가 강화되었다.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로부터 유입된 올드커머의 체류관리, 부족한 노동력 해소책으로 유입된 남미출신 일본인 교포 등 뉴커머에 대한 입국관리, 그들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뉴커머의 체류관리로 정책중심이 바뀌었다. 일본정부는 일관되게 "미숙련외국인 근로자의 입국ㆍ취업 불허"원칙을 고수하였으나, 89년 법률의 개정으로 일본 노동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되었고 이는 혈연이라는 근거와 연수를 통한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에 기초한 것이었다. 뉴커머의 유입에 따른 외국인의 구성변화로 좀 더 체계적인 체류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2009년 출입국 관리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체류카드의 교부, 체류기간의 연장, 재입국허가 간주제도의 도입, 외국인등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포인트 제도에 의한 고도인재의 유치 등 수용대상이나 규모가 매우 한정적이지만 일본에 외국인의 정착이 예정된 시도를 하고 있다. 1989년 출입국관리법에서 신설된 정주자와는 달리 가족이나 혈통을 근거로 하지 않고 정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each country adopts a variety of immigration policies under its domestic and overseas circumstances, it shows a common pattern to actively attract global talents, block illegal immigration for economic reasons, and reinforce social integration p...
While each country adopts a variety of immigration policies under its domestic and overseas circumstances, it shows a common pattern to actively attract global talents, block illegal immigration for economic reasons, and reinforce social integration policy. However, Japan doesn't have a unified legal system at a national level and local governments, some of which enact an ordinance, carπ out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resulting from specific immigration environments in Japan.
Although the need for the legislation of basic laws on immigration or multi-cultural coexistence is recognized, a revised immigration control law has tightened controls on illegal immigration and foreigners staying in Japan. Policies for foreigners are focused on residency management system of old comers from colonies during the Imperial past and that of new comers from South America brought into Japan as a solution to labor shortages. Despite the Japanese government's consistent disapproval of unskilled workers' entry and employment, a law revision in 1989, on the justification of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raining and blood relationship, made Japanese labor market open. More organized residency management system was needed because the influx of new comers led to a change in the demographics of foreigners. An immigration control law was revised in 2009 and has been enforced since July in 2012. The gist of the revised law is an issue of a residency card, an extension of stay, an introduction of reentry permit system, and the abolition of foreigner registration system. The government is trying to help foreigners settle in Japan, albeit very limited in terms of acceptable targets and size. It is innovative in that foreigners can stay not based on family or blood ties unlike previous settlers since 1989.
Under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s, a wide range of foreigners settle down in Japan. They are entitled to stay in Japanese soil by the legal system of the country on nationality, family register, or immigration control. Social integration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with foreigners is possible when the legal system and state-run immigration policies efficiently work.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림,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고령화와 노동시장 : 외국인력 수용 환경변화"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1
2 김환학,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2
3 서용달, "다문화공생지향의 재일 한조선인" 도서출판문 2010
4 "最高裁民事判例集 62卷 6号"
5 "最高裁民事判例集 49卷 2号"
6 明石純一, "日本の移民政策」の變遷における2009年入管法改正" 84 (84): 2012
7 近藤敦, "日本における多文化共生法制"
8 近藤敦, "多文化共生社會の法制度, 中部圈の多文化共生先進圈づくり" 2010
9 申龍徹, "多文化共生社會に向けた外國人住民政策の日韓の動向, 在韓外國人基本法の制定を素材に" 2007
10 山脇 啓造, "多文化共生社会に向けて"
1 이상림,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고령화와 노동시장 : 외국인력 수용 환경변화"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1
2 김환학,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2
3 서용달, "다문화공생지향의 재일 한조선인" 도서출판문 2010
4 "最高裁民事判例集 62卷 6号"
5 "最高裁民事判例集 49卷 2号"
6 明石純一, "日本の移民政策」の變遷における2009年入管法改正" 84 (84): 2012
7 近藤敦, "日本における多文化共生法制"
8 近藤敦, "多文化共生社會の法制度, 中部圈の多文化共生先進圈づくり" 2010
9 申龍徹, "多文化共生社會に向けた外國人住民政策の日韓の動向, 在韓外國人基本法の制定を素材に" 2007
10 山脇 啓造, "多文化共生社会に向けて"
11 山脇 啓造, "多文化共生政策へのアプロ-チ" 明石書店 2011
12 山脇 啓造, "多文化共生を推進する基本法と條例に關する10の質問" 2003
13 山脇 啓造, "外國人政策 多文化共生へ基本法 制定"
14 西山慶一, "外國人住民を編入した住民票制度, その問題点と今後の課題" 84 (84): 2012
15 阿部浩己, "外國人の定住受入れ, 安全保障化と人權保護の交着" 2012
16 近藤敦, "國際比較のなかの日本の移民法制" 2012
17 法務省 出入國管理局, "出入國管理白書" 2013
18 鄭 営桓, "入管法改定と再入國許可制度の再編" 2012
19 山下晋司, "一つの世界にともに生きることを學ぶ, 滯日外國人と多文化共生" (12) :
20 "http//www.soumu.go.jp/main"
21 日本辯護士協會, "4次入國管理基本計劃(案)に関する意見"
독도에 관련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입장 고찰
공선옥의 『폐경전야』와 김훈의 『언니의 폐경』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3-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4-09-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29 | 0.29 | 0.3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3 | 0.41 | 0.555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