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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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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800903

      • 저자
      • 발행사항

        파주 : 학현사, 2009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6.51902 판사항(22)

      • ISBN

        9788958532552 93320 : ₩36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채권총칙 / 오시영 지음.

      • 형태사항

        800 p. ; 27 cm.

      • 일반주기명

        서지적 각주, 참고문헌 (p. [777]-778) 및 찾아보기 (p. [779]-800)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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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總說
      • 제1절 債權法 一般 = 3
      • Ⅰ. 債權法의 意義 = 3
      • 1. 債權關係規律法 = 3
      • 목차
      • 제1장 總說
      • 제1절 債權法 一般 = 3
      • Ⅰ. 債權法의 意義 = 3
      • 1. 債權關係規律法 = 3
      • 2. 債權法의 機能 = 4
      • Ⅱ. 債權法의 體系 = 5
      • 1. 債權法의 構成 = 5
      • 2. 債權總則의 內容 = 6
      • Ⅲ. 債權法의 法源과 適用範圍 = 8
      • 1. 法源 = 8
      • 2. 적용범위 =9
      • Ⅳ. 債權法의 特質 = 9
      • 1. 임의법규성 = 9
      • 2. 국제성 및 보편성 = 9
      • 3. 신의칙의 원칙 = 10
      • 제2절 債權의 本質 = 10
      • Ⅰ. 債權一般 = 10
      • 1. 채권의 의의 = 10
      • 2. 債權과 請求權의 구별 = 12
      • 3. 채권의 사회적 작용 = 14
      • Ⅱ. 債務 = 14
      • 1. 서설 = 14
      • 2. 급부의무 = 15
      • 3. 부수적 주의의무 = 16
      • 4. 보호의무 = 17
      • 5. 채무와 책무의 구별 = 19
      • 제2장 債權의 目的
      • 제1절 總說 = 23
      • Ⅰ. 債權의 目的의 意義 = 23
      • 1. 채무자의 행위 = 23
      • 2. 민법의 규정 = 24
      • Ⅱ. 債權의 目的의 要件 = 25
      • 1. 서설 = 25
      • 2. 적법성 = 26
      • 3. 사회적 타당성 = 26
      • 4. 확정성 = 26
      • 5. 실현가능성 = 27
      • 6. 급부의 금전적 가치 = 28
      • 7. 급부의 균형성 = 29
      • Ⅲ. 給付의 種類 = 30
      • 1. 강학상 종류 = 30
      • 2. 민법상 종류 = 33
      • 제2절 目的에 의한 債權의 種類 = 34
      • Ⅰ. 特定物債權 = 34
      • 1. 의의 = 34
      • 2. 특정물채권의 법률효과 = 34
      • 3. 특정물도그마이론에 대한 검토 = 40
      • Ⅱ. 種類債權 = 45
      • 1. 서설 = 45
      • 2. 목적물의 품질 = 47
      • 3. 종류채권의 특정 = 49
      • 4. 특정의 효과 = 54
      • Ⅲ. 金錢債權 = 56
      • 1. 의의 = 56
      • 2. 금전채권의 종류 = 57
      • 3. 금전채권의 특칙 = 63
      • 4. 금전채무자 = 68
      • Ⅳ. 利子債權 = 68
      • 1. 이자채권의 의의 = 68
      • 2. 이자채권의 성질 = 69
      • 3. 이자 = 70
      • 4. 이자채권 = 72
      • 5. 利子의 제한 = 74
      • 6. 외국의 이자제한 입법례 = 80
      • Ⅴ. 選擇債權 = 81
      • 1. 의의 = 81
      • 2. 선택채권과 구별해야 할 유사 개념 = 82
      • 3. 선택채권의 발생 = 84
      • 4. 선택채권의 특정 = 85
      • Ⅵ. 任意債權 = 91
      • 1. 의의 = 91
      • 2. 선택채권과의 구별 = 92
      • 3. 임의채권의 발생원인 = 93
      • 4. 임의채권의 효력 = 94
      • 제3장 債權의 效力
      • 제1절 債權의 效力 槪括 = 99
      • 제2절 債權의 基本的 效力 = 100
      • Ⅰ. 請求力ㆍ給付保有力ㆍ强制力 = 100
      •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100
      • 2. 강제력 = 100
      • Ⅱ. 强制力이 없는 債權 = 101
      • 1. 자연채무 = 101
      • 2. 불완전채무 = 107
      • 3. 채무와 책임의 구별 = 108
      • 제3절 債務不履行 = 112
      • 제1관 總說 = 112
      • 1. 채무불이행의 의의 = 112
      • 2. 제390조의 법적 성격 = 113
      • 3.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 114
      • 4.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과 = 115
      • 제2관 履行遲滯 = 116
      • 1. 이행지체의 의의 = 116
      • 2. 이행지체의 요건 = 116
      • 3. 이행지체의 효과 = 136
      • 4. 이행지체의 종료 = 142
      • 제3관 履行不能 = 143
      • 1. 의의 = 143
      • 2. 불능의 종류 = 143
      • 3. 이행불능의 요건 = 156
      • 4. 이행불능의 효과 = 160
      • 제4관 不完全履行 = 174
      • 1. 의의 = 174
      • 2. 연혁 = 174
      • 3. 불완전이행의 유형 = 182
      • 4. 불완전이행의 요건 = 183
      • 5. 불완전이행의 효과 = 190
      • 6. 불완전이행에 대한 비판 = 193
      • 7. 불완전이행과 이행거절과의 관계 = 194
      • 제5관 債權者遲滯 = 195
      • Ⅰ. 서론 = 195
      • 1. 채권자지체의 의의 = 196
      • 2. 법적 성질 = 197
      • Ⅱ. 債權者遲滯 要件 = 202
      • 1.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 202
      •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 202
      • 3.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 202
      • 4. 채권자의 귀책사유 = 206
      • 5. 채권자지체에 대한 증명책임 = 207
      • Ⅲ. 債權者遲滯의 效果 = 207
      • 1. 급부의무의 존속 = 207
      • 2.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제 = 207
      • 3. 주의의무의 경감 = 208
      • 4. 이자지급의무의 면제 = 209
      • 5. 증가비용의 부담 = 209
      • 6. 쌍무계약에서 위험의 이전 = 209
      • 7.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의 행사 여부 = 210
      • Ⅳ. 債權者遲滯의 終了 = 210
      • 1. 채권의 소멸 = 210
      • 2. 채권자지체의 면제 = 210
      • 3. 채권자지체 후의 이행불능 = 210
      • 4. 수령의 통지 또는 이행의 최고 = 210
      • 제6관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 211
      • Ⅰ. 序說 = 211
      • Ⅱ. 强制履行 = 211
      • 1. 강제이행의 의의 = 211
      • 2. 강제이행의 절차 = 212
      • 3. 강제이행의 방법 = 213
      • 4.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 221
      • Ⅲ. 損害賠償責任 = 221
      • 1. 의의 = 221
      • 2. 손해의 개념 = 225
      • 3. 손해배상 = 241
      • 4. 손해배상의 범위 = 249
      •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273
      • 6. 過失相計 = 284
      • 7. 손익상계(이득공제) = 296
      • 8. 금전채권에 대한 특칙 = 299
      • 9. 손해배상액의 예정 = 300
      • 10. 손해배상자의 대위 = 315
      • 제4절 債權의 對外的 效力 = 317
      • 제1관 責任財産의 保全 = 317
      • Ⅰ. 總說 = 317
      • 1. 책임재산보전의 의의 = 317
      • 2.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 318
      • Ⅱ. 債權者代位權 = 319
      •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19
      •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325
      •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339
      •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344
      • Ⅲ. 債權者取消權 = 347
      • 1. 總說 = 347
      •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352
      •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374
      • 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385
      •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392
      • 제2관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 396
      • Ⅰ. 總說 = 396
      • 1. 의의 = 396
      • 2. 학설의 검토 = 397
      • 3. 판례의 검토 = 398
      • Ⅱ. 제3자의 債權侵害에 대한 救濟 = 398
      •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398
      • 2.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제거청구권 = 405
      • 제4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 제1절 總說 = 409
      • Ⅰ. 意義 및 法的 構成 = 409
      • 1. 의의 = 409
      • 2. 우리 민법의 태도 = 409
      • Ⅱ. 種類 및 機能 = 410
      • 1. 다수당사자채권관계의 종류 = 410
      • 2. 다수당사자채권관계의 기능 = 411
      • Ⅲ.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의 기본내용 = 412
      • 1. 대외적 효력 = 412
      • 2. 대내적 효력 = 412
      • 3.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13
      • Ⅳ. 債權ㆍ債務의 共同的 歸屬 = 413
      • 1. 서설 = 413
      • 2. 학설의 검토 = 414
      • 3. 채권ㆍ채무의 공유적 귀속 = 415
      • 4. 채권ㆍ채무의 합유적 귀속 = 415
      • 5. 채권ㆍ채무의 총유적 귀속 = 416
      • 제2절 分割債權關係 = 417
      • Ⅰ. 序說 = 417
      •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 417
      • 2. 분할채권관계의 종류 =418
      • Ⅱ. 分割債權과 分割債務의 成立 = 419
      • 1.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 419
      • 2. 분할채권관계성립의 제한 = 423
      • Ⅲ. 分割債權關係의 效力 = 423
      • 1. 대외적 효력 = 423
      • 2. 대내적 효력 = 425
      • 3.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25
      •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 425
      • Ⅰ. 序說 = 425
      • 1.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426
      • 2. 불가분채권관계의 특색 = 426
      • 3. 분할채권관계로의 변화 = 426
      • Ⅱ. 不可分債權關係의 成立 = 426
      • 1. 급부의 불가분 = 426
      • 2.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 429
      • Ⅲ. 不可分債權關係의 效力 = 429
      • 1. 불가분채권의 효력 = 429
      • 2. 불가분채무의 효력 = 433
      • 제4절 連帶債務 = 437
      • Ⅰ. 意義 및 性質 = 437
      • 1. 연대채무의 의의 = 437
      •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 438
      • Ⅱ. 연대채무의 성립 = 440
      •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440
      •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441
      • Ⅲ. 連帶債務의 效力 = 442
      • 1.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채권자의 권리) = 442
      • 2. 1인의 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44
      • 3.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454
      • Ⅳ. 不眞正連帶債務 = 465
      • 1.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 = 465
      • 2. 부진정연대채무의 법적 성립 = 465
      •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 469
      • Ⅴ. 連帶債權 = 476
      • 1. 연대채권의 의의 = 476
      • 2. 연대채권의 성립 및 효과 = 477
      • 제5절 保證債務 = 477
      • Ⅰ. 보증채무의 의의 = 477
      • 1. 보증채무의 의의 = 478
      •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479
      • Ⅱ. 保證債務의 成立 = 486
      • 1. 보증계약에 의한 성립 = 486
      • 2. 불요식의 낙성계약(보증계약의 성립) = 488
      • 3.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492
      • Ⅲ. 保證債務의 內容 및 範圍 = 497
      • 1. 서설 = 497
      • 2. 목적ㆍ형태상의 부종성 = 499
      • 3. 보증채무의 범위 = 500
      • 4.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불확정채무의 보증(계속적 보증) = 503
      • Ⅳ. 保證債務의 效力 = 506
      • 1. 대외적 효력 = 506
      •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 515
      • 3.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521
      • Ⅴ. 特殊한 保證 = 537
      • 1. 공동보증 = 537
      • 2. 연대보증 = 540
      • 3. 계속적 보증 = 542
      • 4. 손해담보계약 = 552
      • 제5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 제1절 總說 = 557
      • Ⅰ. 序說 = 557
      • Ⅱ. 民法의 規定 = 558
      • 1. 채권양도 = 558
      • 2. 채무인수 = 558
      • 3. 당사자 지위의 이중성 = 558
      • 제2절 債權의 讓渡 = 559
      • 제1관 序說 = 559
      • Ⅰ. 債權讓渡의 意義 = 559
      • 1. 채권양도의 의의 = 560
      • 2. 채권이전의 원인 = 560
      • 3. 채권의 동일성 유지 = 560
      • Ⅱ. 債權讓渡의 法的 性質 = 561
      • 1. 준물권행위인 채권양도계약 = 561
      • 2.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 = 562
      • 3. 채권양도계약이 요식행위인지 여부 = 562
      • 4. 처분행위 = 562
      • 5. 채권양도의 독자성ㆍ무인성 = 563
      • 제2관 指名債權의 讓渡 = 566
      • Ⅰ. 指名債權의 讓渡性 = 566
      • 1. 지명채권 양도의 의의 = 566
      • 2.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 567
      • Ⅱ.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 575
      • 1. 서론 = 575
      •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80
      •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590
      • 제3관 證券的 債權의 讓渡 =598
      • Ⅰ. 指示債權의 讓渡 = 598
      • 1. 지시채권의 의의 = 598
      • 2. 지시채권의 양도 = 599
      • 3. 지시채권의 변제 = 604
      • 4. 증권의 멸실ㆍ상실 = 605
      • Ⅱ. 無記名債權의 讓渡 = 606
      • 1. 무기명채권과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의의 = 606
      • 2. 무기명채권의 양도 = 606
      • Ⅲ. 免責證書 = 606
      • 1. 의의 = 607
      • 2. 권리의 행사 = 607
      • 3.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607
      • 제3절 債務의 引受 = 608
      • Ⅰ. 債務引受 一般 = 608
      • 1. 채무인수의 의의 = 608
      • 2.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 609
      • Ⅱ. 債務引受의 要件 = 611
      • 1. 서설 = 611
      • 2. 인수와 채무에 대한 요건 = 611
      • 3. 인수계약의 당사자 = 614
      • Ⅲ. 債務引受의 效果 = 618
      •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 618
      • 2.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 619
      •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 623
      • Ⅳ. 債務引受 類似 制度 = 623
      • 1. 병존적 채무인수 = 623
      • 2. 이행인수 = 626
      • 3. 계약인수 = 632
      • 4. 계약가입 = 634
      • 제6장 債權의 消滅
      • 제1절 總說 = 639
      • Ⅰ. 債權消滅의 意義 = 639
      • 1. 채권소멸의 의의 = 639
      • 2. 구별개념 = 640
      • Ⅱ. 債權의 消滅原因 = 640
      • 1. 채권 목적의 소멸 = 640
      • 2. 기타의 소멸원인 = 641
      • Ⅲ. 債權消滅의 一般的 效果 = 642
      • 1. 채권의 소멸 = 642
      • 2. 채권증서의 반환 = 643
      • 3. 채권의 예외적 존재 = 643
      • 제2절 辨濟 = 644
      • 제1관 總說 = 644
      • Ⅰ. 辨濟의 意義 = 644
      • 1. 변제의 개념 = 644
      • 2. 급부결과의 실현 = 644
      • 3. 임의이행 = 645
      • Ⅱ. 辨濟의 法的 性質 = 645
      • 1. 법률행위설 = 645
      • 2. 사실행위설 또는 준법률행위설 = 646
      • 3. 목적적 급부실현설 = 647
      • 4. 학설에 대한 검토 = 648
      • 제2관 辨濟의 提供 = 648
      • Ⅰ. 意義 = 648
      • 1. 급부 결과의 실현 = 648
      •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 = 649
      • 3. 채권자지체 = 650
      • Ⅱ. 辨濟提供의 方法 = 650
      • 1. 현실제공의 원칙 = 650
      • 2. 예외적 구두제공 = 653
      • 3. 구두제공도 필요 없는 경우 = 655
      • Ⅲ. 效果 = 655
      •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 = 655
      • 2. 채무의 존속 = 656
      • 3. 채권자지체의 성립 = 656
      • 4. 쌍무계약과 동시이행항변권 = 656
      • 제3관 辨濟의 內容 = 657
      • Ⅰ. 序說 = 657
      • Ⅱ. 辨濟의 當事者 = 658
      • 1. 변제자 = 658
      • 2. 변제수령권자 = 662
      • Ⅲ. 辨濟의 目的物 = 670
      • 1. 특정물인도채무 = 670
      • 2. 불특정물인도채무 = 672
      • Ⅳ. 辨濟의 場所 = 675
      • 1. 변제장소의 결정 = 675
      • 2. 특정물인도채무의 변제장소 = 676
      • 3. 불특정물인도채무의 변제장소 = 676
      • 4. 쌍무계약의 특칙 = 677
      • Ⅴ. 辨濟의 時期 = 677
      • 1. 변제기의 특정 = 677
      • 2. 변제기 전의 변제 = 678
      • Ⅵ. 辨濟의 費用 = 679
      • 1. 채무자 부담 원칙 = 679
      • 2. 매매계약의 특칙 = 680
      • 제4관 辨濟의 效果 = 680
      • Ⅰ. 債權의 消滅 = 680
      • Ⅱ. 辨濟의 證據 = 680
      • 1. 영수증청구권 = 680
      • 2. 채권증서반환청구권 = 681
      • Ⅲ. 辨濟의 充當 = 683
      • 1. 의의 = 683
      • 2. 변제충당의 방법 = 684
      • Ⅳ. 辨濟에 의한 代位 = 693
      • 1. 대위변제의 의의 = 693
      •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법적 성질 = 394
      • 3. 변제에 의한 대위의 성립요건 = 696
      • 4. 代位의 效果 = 700
      • 제3절 代物辨濟 = 713
      • Ⅰ. 意義 및 性質 = 713
      • 1. 대물변제의 의의 = 713
      • 2.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 714
      • Ⅱ. 대물변제의 요건 = 717
      • 1. 채권이 존재할 것 = 717
      • 2.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717
      • 3.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720
      • 4.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 722
      • Ⅲ. 대물변제의 효과 = 724
      • 1. 변제와 같은 효력 = 724
      • 2. 담보책임의 발생 = 724
      • Ⅳ. 대물변제의 예약 = 724
      • 1. 의의 = 725
      • 2. 대물변제예약의 법적 성질 = 725
      • 3. 대물변제계약의 기능 = 726
      • 4. 대물변제계약의 효력 = 726
      • 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율 = 727
      • 제4절 供託 = 728
      • Ⅰ. 意義 및 性質 = 728
      • 1. 공탁의 의의 = 728
      • 2. 공탁의 법적 성질 = 729
      • Ⅱ. 供託의 要件 = 730
      • 1. 공탁원인 = 730
      • 2. 공탁의 당사자 = 732
      • 3. 공탁의 목적물 = 732
      • 4. 공탁의 내용 = 734
      • 5. 공탁 절차 = 736
      • 6. 공탁의 효과 = 736
      • 7. 공탁물의 소유권이전 = 740
      • Ⅲ. 供託物의 回收 = 741
      • 1. 민법상의 공탁물회수청구권 = 741
      • 2. 공탁법상의 회수 = 745
      • 제5절 相計 = 745
      • Ⅰ. 序說 = 745
      • 1. 상계의 의의 = 745
      • 2. 상계의 기능 = 746
      • 3. 상계의 법적 성질 = 747
      • 4. 상계계약과 상계예약 = 748
      • Ⅱ. 相計의 要件 = 750
      • 1. 相計適狀 = 750
      • 2. 상계적상의 현존 = 753
      • Ⅲ. 相計의 禁止 = 754
      •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 754
      • 2. 법률에 의한 금지 = 754
      • Ⅳ. 相計의 方法 = 758
      • 1. 상계의 의사표시 = 758
      • 2. 조건ㆍ기한부 상계 금지 = 759
      • Ⅴ. 相計의 效果 = 760
      • 1. 대등한 채권의 소멸 = 760
      • 2. 상계의 소급효 = 760
      • 3. 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와 손해배상 = 761
      • 4. 상계와 변제충당 = 761
      • 제6절 更改 = 762
      • Ⅰ. 意義 및 機能 = 762
      • 1. 경개의 의의 = 762
      • 2. 경개의 유형 = 763
      • Ⅱ. 更改의 成立要件 = 764
      • 1. 소멸할 구채무의 존재 = 764
      • 2. 신채무의 성립 = 764
      • 3. 채무의 중요부분의 변경 및 경개의사 = 765
      • Ⅲ. 경개계약의 당사자 = 765
      • 1. 채무의 목적 변경에 의한 경개 = 765
      • 2. 채무자변경에 의한 경개 = 766
      • 3. 채권자변경에 의한 경개 = 766
      • Ⅳ. 更改의 效果 = 767
      • 1. 구채무의 소멸 = 767
      • 2. 신채무의 성립 = 768
      • 3. 경개계약의 해제 =768
      • 제7절 免除 = 769
      • Ⅰ. 면제의 의의 = 769
      • Ⅱ. 면제의 법적 성질 = 770
      • 1. 단독행위 = 770
      • 2. 처분행위 = 770
      • Ⅱ. 면제의 要件 = 771
      • 1. 처분권한 있는 자의 처분 = 771
      • 2. 면제의 의사표시 = 771
      • Ⅲ. 면제의 효과 = 772
      • 1. 채권의 소멸 = 772
      • 2. 정당한 제3자에 대한 대항불가 = 772
      • 제8절 混同 = 772
      • Ⅰ. 混同의 意義 = 772
      • Ⅱ. 혼동의 效果 = 773
      • 1. 채권의 소멸 = 773
      • 2. 예외적 불소멸 = 774
      • 참고문헌 = 777
      • 판례색인 = 779
      • 사항색인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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