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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軍制史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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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82508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陸軍本部, 1968

      • 발행연도

        196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55.00953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韓國軍制史/ 1 - 2 /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 형태사항

        2책 ; 27cm.

      • 일반주기명

        1,近世朝鮮前期 篇. - 2,近世朝鮮後期 篇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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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1]----------
      • 목차
      • 序 = ⅰ
      • 祝刊辭 = ⅴ
      • 刊行辭 = ⅶ
      • [Volume. 1]----------
      • 목차
      • 序 = ⅰ
      • 祝刊辭 = ⅴ
      • 刊行辭 = ⅶ
      • 編纂參興員 = ⅸ
      • 凡例 = ⅹ
      • 第一章 近世朝鮮後期 軍事制度의 成立
      • 第一節 王朝開倉과 政治社會體制의 整備
      • 一. 朝鮮建國과 集權體制의 確立 = 3
      • 1. 易姓革命 = 3
      • (一) 高麗末의 政治趨勢와 新進勢力 = 3
      • (二) 威化島回軍과 田制改革 = 5
      • (三) 王朝의 開倉 = 7
      • 2. 六曹直啓體制의 確立 = 8
      • (一) 王子亂과 太宗執權 = 8
      • (二) 都評議使司에서 議政府로 = 9
      • (三) 六曹直啓體制와 王權 = 11
      • 3. 地方制度의 整備 = 12
      • (一) 按廉使에서 觀察使로 = 12
      • (二) 地方統治體制의 實際 = 16
      • 4. 對外關係의 進展 = 17
      • (一) 高麗末의 對外抗爭 = 17
      • (二) 朝鮮初의 北方關係와 四郡六鎭의 開拓 = 19
      • (三) 朝鮮初意 對倭關系 = 22
      • 二. 社會構造와 軍役制度의 整備 = 23
      • 1. 朝鮮初期의 社會構成과 軍役 = 23
      • (一) 身分社會 = 23
      • (二) 身分과 役 = 25
      • (三) 軍役과 軍人 = 27
      • 2. 軍役制度의 整備過程 = 29
      • (一) 軍役의 一般化過程 = 29
      • (二) 保法의 成立過程 = 34
      • (三) 軍籍의 整備와 軍額의 變遷 = 42
      • 3. 朝鮮初期 軍役制度의 性格 = 46
      • 第二節 五衛體制의 確立과 中央軍制의 成立
      • 一. 建國初 中央軍의 實態 = 49
      • 1. 朝鮮建國初의 十衛 = 49
      • (一) 高麗의 八衛 = 49
      • (二) 建國初의 十衛設立 = 51
      • (三) 成衆愛馬 = 52
      • 2. 義興親軍衛와 侍衛牌 = 53
      • (一) 義興親軍衛 = 53
      • (二) 侍衛牌 = 55
      • 3. 中央軍의 整備와 私兵革罷 = 57
      • (一) 義興三軍府의 設立 = 57
      • (二) 陣法訓練의 强化 = 59
      • (三) 私兵革罷 = 60
      • 二. 禁軍機能의 强化 = 64
      • 1. 十衛·十司·十二司와 甲士 = 64
      • (一) 十衛·十司와 甲士復位 = 64
      • (二) 十司(巡衛中心)에서 十司(侍衛中心)로 = 66
      • (三) 十二司·十司·十二司의 變遷과 甲士織 = 68
      • 2. 兵種의 增設 = 71
      • 3. 禁軍으로서의 中央軍 = 75
      • (一) 太宗 世宗의 中央軍 把握方式 = 75
      • (二) 禁軍機能의 實際 = 76
      • 三. 五衛體制의 確立 = 77
      • 1. 五司의 形成 = 77
      • (一) 世宗末에서 中央軍擴張 = 77
      • (二) 十二司에서 五司로 = 79
      • (三) 五司의 性格 = 81
      • 2. 五衛體制의 成立 = 82
      • (一) 五軍·五鎭·五衛 = 82
      • (二) 五司에서 五衛로 = 85
      • (三) 五衛體制 = 87
      • 3. 五衛의 兵種과 兵力 = 90
      • (一) 甲士·別侍衛·親軍衛 = 90
      • (二) 破適衛·壯勇隊·隊卒·彭排 = 91
      • (三) 正兵·忠順衛 = 92
      • (四) 族親衛 忠義衛 忠贊衛 補充隊 = 94
      • 4. 五衛의 軍階級과 部隊編成 = 96
      • (一) 軍階級 = 96
      • (二) 部隊編成 = 97
      • 第三節 鎭管體制의 確立과 地方軍制의 成立
      • 一. 建國初의 陸守軍과 騎船軍 = 103
      • 1. 高麗末 地方軍의 强化 = 103
      • (一) 鎭戍軍군 增設 = 103
      • (二) 船軍의 再建 = 105
      • (三) 專任都節制使의 派遺 = 108
      • 2. 陸守軍의 整備 = 110
      • (一) 營·鎭의 整備過程 = 110
      • (二) 營·鎭軍과 守城軍 = 115
      • (三) 雜色軍의 編成 = 135
      • 3. 騎船軍의 整備 = 137
      • (一) 軍額擴張과 分領體制 = 137
      • (二) 世宗代의 騎船軍 = 139
      • 二. 東·西北面 翼軍體制의 整備 = 142
      • 1. 北方의 傳統的 軍事體制 = 142
      • (一) 高麗初의 州鎭軍 = 142
      • (二) 高麗末의 翼軍 = 144
      • 2. 翼軍의 整備過程 = 146
      • (一) 建國初의 東北面 經略 = 146
      • (二) 軍翼道의 設置 = 148
      • 三. 鎭管體制의 確立 = 152
      • 1. 下番 中央軍의 地方軍化 = 152
      • (一) 侍衛牌性格의 變化 = 152
      • (二) 中央軍의 擴張과 番次數 增加 = 154
      • (三) 下番 中央軍의 地方別 把握 = 155
      • 2. 鎭管體制의 成立 = 157
      • (一) 軍翼道體制의 擴張 = 157
      • (二) 鎭管體制로의 改編 = 159
      • (三) 正兵(侍衛牌)과 營鎭軍의 合屬 = 160
      • 3. 鎭管體制와 留防 = 161
      • (一) 鎭管體制 = 161
      • (二) 留防 = 168
      • 第四節 軍令 軍政機關의 整備
      • 一. 軍令機關의 整備過程 = 172
      • 1. 建國初의 義興三軍府 = 172
      • (一) 義興三軍府의 成立 = 172
      • (二) 義興三軍府의 軍令上 地位 = 175
      • 2. 兵曹의 擴張과 三軍鎭撫所의 設立 = 177
      • (一) 義興三軍府·承樞府의 變遷과 三軍都摠制府의 設立 = 177
      • (二) 兵曹의 擴張과 承樞府 吸收 = 179
      • (三) 三軍鎭撫所의 新設 = 181
      • (四) 兵曹·三軍鎭撫所의 兩立과 軍令體系 = 183
      • 3. 五衛都摠府의 確立 = 187
      • (一) 三軍鎭撫所에서 五衛都摠府로 = 187
      • (二) 五衛都摠府의 軍令機能과 兵曹 = 188
      • 二. 軍政機關의 整備 = 189
      • 1. 建國初의 軍政機關 = 189
      • (一) 兵曹 = 189
      • (二) 義興都總部 = 191
      • (三) 其他 = 192
      • 2. 兵曹의 擴張과 軍政機能의 確立 = 193
      • (一) 兵曹의 昇格과 分司 = 193
      • (二) 兵曹의 各司와 軍政機能 = 194
      • (三) 兵曹의 屬司와 軍政機能 = 196
      • 第二章 近世朝鮮前期 軍事制度의 動搖
      • 第一節 軍役의 變質과 納布制 實施
      • 一. 保法의 弊端과 避役現像 = 201
      • 1. 16世紀 社會經濟의 趨勢 = 201
      • 2. 保法의 矛盾과 弊端 = 203
      • 3. 避役의 諸形態 = 214
      • (一) 投托 (奴婢化) = 214
      • (二) 僧徒 = 222
      • (三) 官屬充差 = 226
      • 二. 代役納布와 放軍收布 = 234
      • 1. 軍士의 役卒化 = 234
      • 2. 番上正兵과 水軍의 代立 = 239
      • (一) 代立의 發生 = 239
      • (二) 代立價 策定과 納布制 實施 = 241
      • 3. 地方에서의 放軍收布 = 249
      • 第二節 中央 및 地方 軍制의 變化
      • 一. 中央軍의 變化 = 254
      • 1. 內禁衛의 擴大 = 254
      • 2. 定虜衛 新設 = 262
      • 3. 羽林衛 新設 = 270
      • 4. 淸路隊 設置 = 273
      • 二. 倭變과 南方軍制의 變化 = 275
      • 1. 鎭管體制와 軍士疲弊 = 275
      • 2. 邊鎭强化와 水軍鎭管改編 = 279
      • 3. 水·陸軍 混成과 兵使의 水軍兼治 = 287
      • 4. 軍額激減과 僧徒等 動員 = 292
      • 5. 制勝方略 (分軍法)의 擡頭 = 296
      • 三. 野人侵襲과 東·西北面 防禦態勢 = 302
      • 1. 野人侵襲과 築城設柵 = 302
      • 2. 留防制의 特異性 = 308
      • (一) 平安道 = 309
      • (二) 咸境道 = 315
      • 3. 助防將活動의 限界 = 318
      • 4. 北道制勝方略 = 321
      • 第三節 軍令 軍政系統의 變化
      • 一. 備邊司의 胎動과 軍政의 變化 = 331
      • 1. 知邊司宰相의 擡頭 = 331
      • 2. 三浦倭亂과 방어廳 = 335
      • 3. 備邊司의 設置年代 = 340
      • 二. 備邊司의 變遷 = 345
      • 1. 議政府署書司의 復活과 備邊司 = 345
      • 2. 備邊司의 强化 = 350
      • 3. 備邊司의 定制化 = 355
      • 第四節 16世紀末 國防態勢
      • 一. 政界狀況과 軍政改革論 = 358
      • 1. 士禍와 黨爭 = 358
      • 2. 黨論과 國防施策 = 361
      • 3. 李珥의 軍政改革論 = 364
      • 二. 壬辰倭亂 直前의 防禦態勢 = 372
      • 1. 尼蕩介亂의 防禦 = 372
      • 2. 日本政勢觀과 消極的 防禦態勢 = 376
      • 3. 壬辰倭亂 當初의 戰鬪編制 = 380
      • 第三章 近世朝鮮前期의 軍事裝備와 施設
      • 第一節 火藥兵器
      • 一. 緖言 = 387
      • 1. 火藥의 始傳 = 389
      • 2. 火 都監의 置廢(崔茂宣의 活動) = 391
      • 二. 火器發達의 進展 = 395
      • 1. 火器發達의 始初(太宗朝) = 395
      • 2. 火器發達의 進展(世宗前期) = 398
      • (一) 焰硝生産의 擴大와 火藥性能의 向上 = 399
      • (二) 火器의 改良 및 發明 = 401
      • (三) 火器普及의 擴大 = 402
      • (四) 火器의 增鑄와 放射軍强化 = 403
      • (五) 崔海山 個人秘法期의 終末 = 404
      • 三. 火器의 劃期的 發達 = 405
      • 1. 西北邊境의 開拓과 火器의 發達(世宗中期) = 405
      • (一) 火藥匠의 下送과 火砲軍 設置 = 406
      • (二) 火器의 改良과 進步 = 407
      • (三) 西北邊境에서의 火器效用의 增大 = 409
      • (四) 焰硝와 火藥技術의 向上 = 410
      • (五) 軍器監施設의 擴充 = 411
      • 2. 火器의 全面的 改編(世宗末期) = 411
      • (一) 火器의 計劃的 改良 = 412
      • (二) 銃筒謄錄과 火器의 改良 = 414
      • (三) 放射法의 大改良 = 415
      • (四) 司豹局 設置 = 416
      • (五) 銃筒衛 設置 = 416
      • 3. 火車의 製造와 焰硝의 定額納貢(文宗朝) = 417
      • (一) 火車의 製造 = 418
      • (二) 焰硝煮取의 增强과 定額納貢 = 419
      • (三) 司豹局 其他施設의 存續 = 421
      • 四. 火器發達의 停滯 = 422
      • 1. 火器發達의 沈滯(第1期, 端宗 1年∼成宗 5年) = 422
      • (一) 停滯期 槪觀 = 422
      • (二) 世祖의 抑壓策 = 424
      • (三) 梁誠之의 活動 = 427
      • (四) 李施愛亂과 火器 = 428
      • 2. 兵器圖說 以後의 火器發達(第2期, 成宗 5年∼ 庚午倭亂) = 430
      • (一) 槪觀 = 430
      • (二) 禦胡와 火器 = 430
      • (三) 擊倭와 火器 = 432
      • (四) 火戱의 盛行 = 433
      • (五) 火器의 鑄造와 改良 = 435
      • (六) 石硫黃의 利用 및 破陣軍 = 436
      • (七) 火器發達의 頓衰 = 439
      • (八) 李克均의 活動 = 440
      • 3. 庚午倭亂 以後의 火器發達(第3期, 庚午倭亂 ∼乙卯倭變) = 441
      • (一) 槪觀 = 441
      • (二) 倭寇跳梁의 活潑과 火器 = 442
      • (三) 禁秘策의 强化와 倭人의 火器습득 = 444
      • (四) 西北邊境에서의 火器 = 447
      • (五) 鐵丸火砲의 導入(火器의 改良과 鑄造) = 448
      • (六) 火戱와 火藥 = 450
      • (七) 徐厚의 活動 = 453
      • 五. 大型銃筒과 勝字銃筒의 發達(乙卯倭變∼壬辰倭亂) = 453
      • 1. 槪觀 = 453
      • 2. 大型銃筒의 大量鑄造 = 455
      • 3. 勝字銃筒의 創製 = 459
      • 4. 其他 火器兵器의 實態 = 462
      • 附: 現存 壬亂前 火器一覽 = 464
      • 第二節 服制
      • 一. 緖論 = 471
      • 二. 官服制度의 成立(太祖∼經國大典) = 473
      • 三. 武服 制度의 基本構造 = 479
      • 1. 武官服制 = 479
      • 2. 甲胄 = 480
      • 四. 武服各論 = 483
      • 1. 철릭 = 483
      • 2. 戰服 = 485
      • 第三節 烽燧
      • 一. 緖言 = 486
      • 1. 統一新羅以前의 烽火 = 486
      • 2. 烽燧制의 成立(高麗時代) = 488
      • 二. 近世朝鮮前期의 烽燧 = 490
      • 1. 烽燧制의 確立 = 490
      • 2. 烽燧制의 虛說化 = 499
      • 三. 近世朝鮮前期의 烽燧制度 = 508
      • 1. 制度變遷槪觀 = 508
      • 2. 種類 = 514
      • 3. 傳報 = 516
      • 4. 施設 = 519
      • 5. 要員 = 520
      • 6. 罰則 = 523
      • 四. 烽燧線路 = 525
      • 第四節 驛制
      • 一. 緖言 = 536
      • 1. 驛制成立의 意義 = 536
      • 2. 驛制의 變遷(高麗以後) = 537
      • 二. 近世朝鮮初期의 驛制 = 541
      • 三. 察訪制의 成立過程 = 542
      • 1. 世宗實錄地理志 成立까지 = 542
      • 2. 經國大典 成立까지 = 545
      • 3. 經國大典 成立以後 = 547
      • 四. 驛站 組織의 改編 = 549
      • 五. 驛政과 驛牌 = 554
      • 附錄
      • 武藝圖譜通志 抄錄 = 563
      • 年表 = 587
      • 參考文獻 = 635
      • [Volume. 2]----------
      • 목차
      • 序 = 1
      • 祝刊辭 = 3
      • 刊行辭 = 5
      • 編纂參興員 = 7
      • 凡例 = 8
      • 第一章 壬辰倭亂과 軍事制度의 改編
      • 第一節 軍事力 强化의 努力과 訓練都監 創設
      • 一. 壬辰倭亂과 軍事的 强化 努力 = 3
      • 1. 壬辰倭亂과 防禦體制 = 3
      • 2. 浙江兵法 導入과 三手兵 養成 = 10
      • 二. 訓練都監 創設 = 13
      • 1. 訓練都監의 設置와 그 機能 = 13
      • (一) 設置 經過 = 13
      • (二) 編制와 規模 = 14
      • (三) 三手兵 訓練과 그 機能 = 15
      • 2. 訓練都監의 維持와 基盤確立 = 17
      • (一) 訓練都監軍의 經濟的 基盤 = 17
      • (二) 終戰後 의 經濟的 基盤 ―給保와 三手米― = 18
      • 第二節 防守體制의 成立과 束伍軍의 成立
      • 一. 防守體制의 强化와 地方軍의 增强 = 20
      • 1. 地方軍의 增强과 浙江兵法 = 20
      • 2. 陣營編制의 復舊論 = 23
      • 二. 束伍軍의 成立과 軍制改編의 方向 = 26
      • 1. 束伍軍의 成立 = 26
      • (一) 束伍軍의 成立過程 = 26
      • (二) 束伍軍의 編制 = 31
      • 2. 鎭管編制와 束伍軍 = 35
      • 第二章 中央五軍營體制의 成立過程
      • 第一節 西人의 執權과 軍營 增設
      • 一. 「仁祖反正」의 政治的 背景과 軍事的 基盤 = 41
      • 1. 17世紀初의 政治趨勢와 「仁祖反正」 = 41
      • (一) 16世紀 後半 以後 政治形態 「黨爭」의 性格 = 41
      • (二) 16世紀末 後半 以後 17世紀初의 政界 動向과 仁祖反正」 = 50
      • 二. 西人政權의 成立과 軍營體制의 擴大 = 71
      • 1. 「仁祖反正」과 軍權에 대한 새로운 關心 = 71
      • 2. 扈衛廳의 設置 = 73
      • 3. 親明政策의 標榜과 摠戎·御營軍의 創設 = 76
      • (一) 總戎軍의 創設準備―京畿軍의 整備― = 76
      • (二) 御營軍의 發足 = 78
      • 4. 李适의 亂과 摠戎·御營軍의 增强 = 79
      • (一) 李适의 亂 = 79
      • (二) 御營軍의 增置 = 80
      • (三) 總戎軍의 成立 = 82
      • (四) 南漢山城 修築과 江都 整備 = 85
      • 第二節 丁卯·丙子胡亂과 軍營體制의 發展
      • 一. 丁卯胡亂과 軍營體制의 發展 = 88
      • 1. 親明政策의 展開와 丁卯胡亂 = 88
      • (一) 17世紀初 初盤의 東亞情勢와 親明政策 = 88
      • (二) 丁卯胡亂時의 防禦體制와 軍權 = 90
      • 2. 亂후 軍營體制의 强化 = 94
      • (一) 南漢山城 强化와 守禦廳의 成立 = 94
      • (二) 御營廳의 增强 = 97
      • (三) 訓練都監의 增額 = 100
      • 二. 丙子胡亂과 軍營體制의 變化 = 102
      • 1. 親明政策의 持續과 丙子胡亂 = 102
      • (一) 丁卯胡亂後의 親明 拜金政策 = 102
      • (二) 丙子胡亂時의 防禦體制와 軍權 = 104
      • 2. 親淸勢力의 擡頭와 軍營體制의 變化 = 108
      • (一) 南漢山城 再建과 半淸動向 = 108
      • (二) 親淸·半淸勢力의 對立과 軍權 = 111
      • (三) 淸의 干涉과 軍營의 沈滯 = 116
      • 三. 北伐計劃과 軍營體制의 擴張 = 120
      • 1. 親淸勢力의 除去와 北伐計劃 = 120
      • (一) 士林(山林)勢力의 進出과 親淸勢力의 除去 = 120
      • (二) 淸의 政勢變化와 北伐計劃 着手 = 121
      • 2. 北伐計劃에 따른 軍營體制의 增强 = 124
      • (一) 守禦廳의 再强化 = 124
      • (二) 御營廳의 大幅的 改革 = 126
      • (三) 禁軍의 擴張 = 129
      • (四) 訓練都監의 增强試圖와 失敗 = 131
      • 第二節 西·南人의 對立과 五軍營制 確立
      • 一. 西·南人의 對立과 軍營 增設 = 133
      • 1. 南人勢力 進出과 訓練別隊 創設 = 133
      • (一) 南人勢力의 進出 = 133
      • (二) 訓練都監 縮小論爭 = 134
      • (三) 南人의 訓練別隊 創設 = 137
      • 2. 精抄軍의 발전과 西人勢力 = 139
      • (一) 精抄軍 擴張과 精抄廳 = 139
      • (二) 精抄軍과 兵曹 = 141
      • (三) 精抄軍과 西人勢力 = 142
      • 二. 南人의 失勢와 禁衛營 成立 = 143
      • 1. 都體察使府 復設問題와 南人의 失勢 = 143
      • (一) 都體府 復設과 南人의 軍權 = 143
      • (二) 西人勢力의 牽制와 南人의 失勢 = 146
      • 2. 禁衛營의 設置와 五軍營制의 完成 = 149
      • (一) 禁衛營의 成立―精抄·別隊의 統合― = 149
      • (二) 禁衛營의 軍權 = 152
      • 三. 總戎·守禦廳의 變化 = 153
      • 1. 西·南人의 對立과 摠·守廳의 入番 = 153
      • (一) 總戎軍의 入番과 內營制 = 153
      • (二) 守御廳 牙兵의 入番 = 156
      • 2. 摠戎廳 外營制의 變遷 = 157
      • 3. 守御廳 屬邑沿革과 留守制 = 159
      • (一) 守御廳 屬邑 沿革 = 159
      • (二) 京廳 革罷와 留守制 = 160
      • 第三章 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
      • 第一節 英祖代의 王權伸張과 都城守備體制의 確立
      • 一. 老·少論의 對立과 蕩平策 = 165
      • 1. 老·少論의 分裂과 對立 = 165
      • 2. 蕩平策과 王權伸張 = 167
      • 二. 軍營編制의 統一과 三軍門體制의 成立 = 169
      • 1. 軍營體制의 統一 = 169
      • (一) 禁·御營의 五軍二十五司制 = 169
      • (二) 總·守廳의 三營制 = 171
      • 2. 訓·禁·御 三軍門體制의 成立 = 173
      • 三. 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 = 174
      • 1. 都城, 北漢山城의 築造 = 174
      • (一) 築城論 擡頭의 背景 = 174
      • (二) 築城의 經過 = 177
      • 2. 北漢山城의 三軍門 分掌과 經理廳 = 182
      • 3. 李麟左의 亂과 都城守備體制의 確立 = 184
      • (一) 李麟左의 亂과 都城守備問題 = 184
      • (二) 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成立 = 187
      • 4. 禁軍의 整備와 龍虎營의 成立 = 188
      • 第二節 正祖代의 王權强化와 壯勇營 京營
      • 一. 時·僻派의 對立과 禁衛體制의 强化 = 195
      • 1. 時·僻派의 對立과 宿衛所 置廢 = 195
      • 2. 壯勇營의 成立 = 198
      • 二. 壯勇營 內 ·外營制의 成立 = 202
      • 1. 外營制의 成立 = 202
      • 2. 外營制와 五衛法 = 209
      • 第三節 勢道政治와 都城常任兵制
      • 一. 勢道政治 擡頭와 三軍門體制의 復舊 = 220
      • 1. 勢道政治와 壯勇營 革罷 = 220
      • (一) 時·僻派 對立의 展開와 勢道政治 = 220
      • (二) 王權弱化와 壯勇營 革罷 = 223
      • 2. 訓·禁·御 三軍門體制의 復舊 = 226
      • 二. 鄕軍의 停番과 常主京軍 確保 = 228
      • 1. 禁·御 兩營의 鄕軍 停番 = 228
      • (一) 停番의 以前 事例 = 228
      • (二) 停番의 質的 變化 = 231
      • 2. 禁·御 兩營의 常主京軍 確保 = 232
      • 第四章 開化期의 新舊軍制(1864∼1894)
      • 第一節 19世紀 後半의 政情과 軍備
      • 一. 勢道政治와 政治紀綱의 紊亂 = 238
      • 二. 社會構造의 變化 = 243
      • 三. 三政의 紊亂과 民衆의 疲弊 = 246
      • 四. 西洋勢力의 到來와 危機意識의 漸高 = 251
      • 五. 軍備 槪況 = 256
      • 第二節 大院君의 登場과 軍備强化
      • 一. 軍令機關의 整備 = 262
      • 1. 議政府의 强化와 備邊司의 廢止 = 263
      • 2. 三軍附의 復設 = 265
      • 二. 中央 및 地方軍備의 强化 = 267
      • 1. 中央軍備의 强化 = 267
      • 2. 地方軍備의 强化 = 271
      • (一) 鎭撫營의 設置 = 271
      • (二) 邊鎭 設置와 海防의 强化 = 273
      • (三) 砲軍의 養成 = 275
      • (四) 北邊防備의 整備 = 276
      • 三. 水軍의 强化 = 278
      • 四. 武器의 整備 = 280
      • 五. 軍資의 增額 = 284
      • 1. 都門稅 = 285
      • 2. 沁都砲糧米稅 = 286
      • 3. 軍布의 戶布化 = 287
      • 六. 大院君과 鎖國政策 = 288
      • 第三節 開國과 軍制改編
      • 一. 中央軍의 强化 = 293
      • 1. 高宗의 親政 = 293
      • 2. 武衛所 設置 = 295
      • 二. 開國과 新武器 및 技術導入 勢力 = 298
      • 1. 開國問題에 대한 管見 = 298
      • 2. 新武器 및 技術導入에 대한 關心 = 301
      • 3. 修信使 派遺 = 303
      • 4. 紳士遊覽團 派遺 = 306
      • 5. 統理機務衙門 設置 = 308
      • 6. 淸을 통한 新武器, 技術導入의 勢力(軍械學造事) = 311
      • 三. 軍制改革과 近代軍制 導入 = 317
      • 1. 別技軍 組織 = 318
      • 2. 軍制改編―五軍營에서 兩營制로― = 319
      • 第四節 壬午軍亂과 軍制 近代化의 停頓
      • 一. 壬午軍亂과 軍制復古 = 321
      • 二. 親軍營制의 成立과 그 性格 = 323
      • 三. 畿沿海防營 設置 = 325
      • 四. 親軍營制의 變化 = 326
      • 五. 親軍龍虎營의 强化 = 328
      • 六. 鍊武公院 設置 = 329
      • 第五章 甲午改革 以後의 親軍制
      • 第一節 甲午改革과 軍制改編
      • 一. 軍部改編 = 331
      • 1. 軍務衙門 設置 = 337
      • 2. 軍部 設置 = 346
      • 二. 軍制의 改革 = 350
      • 1. 親衛營體制의 廢止 = 350
      • 2. 親衛營 敎導中隊의 編成 = 351
      • (一) 親衛營 設置 = 351
      • (二) 敎導隊 設置 = 352
      • 3. 訓練隊 設置 = 353
      • 4. 新說隊 設置 = 355
      • 5. 侍衛隊 設置 = 357
      • 三. 將校地位의 確定 = 358
      • 1. 武官竝相當官等俸給令 = 358
      • 2. 陸軍服裝規則 = 359
      • 3. 陸軍將校分限令 = 359
      • 4. 軍人現役定限年齡令 = 360
      • 5. 陸軍武官進級令 = 361
      • 6. 陸軍會計管區分令 = 362
      • 7. 訓練隊士官養成所 設置 = 362
      • 第二節 日露勢力의 對立과 軍制改革
      • 一. 乙未事變과 軍制改編 = 364
      • 1. 侍衛隊 廢止와 訓練隊 編成 = 364
      • 2. 親衛隊, 鎭衛隊 設置 = 365
      • 3. 義兵의 蜂起와 軍備强化 = 367
      • (一) 義兵의 蜂起 = 367
      • (二) 親衛隊 增强 = 369
      • (三) 地方隊 增强과 砲手 設置 = 370
      • 4. 軍部 改編과 武官學校 設置 = 371
      • 二. 러시아勢力下의 軍制改編 = 373
      • 1. 俄館播遷과 러시아 士官 招聘 = 373
      • 2. 侍衛隊 編成과 軍制改編 = 375
      • 第三節 러시아勢力의 敗退와 自主的인 軍制改革(1897∼1903)
      • 一. 러시아勢力의 敗退와 自主的인 改革 = 382
      • 二. 元師府 設置와 軍部 改革 = 391
      • 1. 元師府 設置 = 391
      • 2. 軍部改革 = 393
      • 三. 軍의 擴張과 整備 = 394
      • 1. 京軍 增强 = 394
      • 2. 地方軍 擴張 = 398
      • 3. 武官學校 設置 = 401
      • 4. 憲兵制度 設置 = 404
      • 四. 軍事法制度의 確立 = 405
      • 1. 陸軍懲戒令 = 406
      • 2. 陸軍法律 制定과 陸軍法院 創設 = 407
      • 第四節 日本帝國主義의 侵入과 軍隊解散
      • 一. 日本勢力의 再入과 軍制改革 = 410
      • 1. 日露勢力의 再入과 軍制改革 = 410
      • 2. 軍令, 軍政機關의 廢置 = 413
      • (一) 元師府 廢止와 軍部改革 = 413
      • (二) 參謀部 設置 = 415
      • (三) 敎育部 設置 = 416
      • 3. 軍隊 減縮 = 417
      • 4. 將校敎育機關의 變革 = 422
      • (一) 陸軍武官學校 = 422
      • (二) 陸軍幼年學校 = 423
      • (三) 陸軍 硏成學校 = 423
      • 二. 高宗 退位와 軍隊解散 = 424
      • 1. 高宗 退位 = 424
      • 2. 軍隊解散 = 425
      • 符錄
      • 韓國의 火砲 = 433
      • 陸軍服裝製式(1895∼1908) = 521
      • 勳章制度(1900∼1910) = 541
      • 年表 = 549
      • 主要參考文獻 = 594
      • 索引(前·後期篇)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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