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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 最低賃金制의 모델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model of minimum wag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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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46761

      • 저자
      • 발행사항

        경상남도 : 慶南大學校, 198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慶南大學校 大學院 , 經濟學科 , 1987

      • 발행연도

        198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임금한국최저임금제모델MODELMINIMUMWAGESYSTEMKOREA

      • KDC

        321.5 판사항(3)

      • DDC

        331.21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 형태사항

        117p. ; 26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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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 나라에 있어서 勞動問題 내지 賃金問題는 經濟開發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社會開發의 입장에서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 가운데 最低賃金制는우리나라 勞動 3法이 制定·公布된 이후부터 줄곧 實施의 요구가 있었으며與論의 對象이 되어 왔으나 最低賃金制에 대한 이렇다할 法律的 뒷받침이없었다. 이러한 最低賃金制 實施의 지연은 直接的으로는 廣範圍한 苦汗勞動의現象, 賃金構造의 不均衡, 無秩序하고 無基準의 勞動市場, 他律的인 勞使實存등 우리사회의 産業化가 빚어낸 社會問題와 부작용을 발생시켰으며,間接的으로는 過當競爭의 現象, 前近代的인 企業組織, 內需市場의 萎縮 등合理的인 近代産業秩序를 沮害하였다. 따라서 本 硏究는 지나치게 낮은低賃金水準의 勤勞者를 保護하고 福祉國家의 先行條件으로서 最低賃金制의實施가 必然的으로 필요하며 단순히 勞動의 需要와 供給에 의한均衡賃金水準의 基本原理에서 벗어나 經濟政策的 側面과 社會政策的側面에서의 일대 修正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本 硏究는 우리나라의現 經濟·社會體制를 그대로 承認하는 前提下에 각국에서 實施되고 있는最低賃金制의 一般原則이나 得點類型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나라 實情에 맞는最低賃金制의 모델을 구상하였다. 우리나라 經濟·社會의 特異性을 감안한最低賃金制의 基本性格은 다음과 같다. 첫째, 最低賃金制의 適用對象은原則的으로 全産業에서 賃金 및 俸給을 代價로 받고 勞動하는 全勤勞者에게適用되어야 한다. 둘째, 最低賃金制의 賃金水準의 決定基準은 原則的으로社會的 最低生計費에 基礎하여 全國的 統一基準으로 하고, 다만 地域間生計費差를 감안하여 大都市·中都市·小都市의 3그룹으로 나누어地域別隔差를 認定할 수 있다. 이는 地域間 生計費差를 反映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동시에 相對的 低賃金地域에의 資本流入을 촉진하여 長期的으로地域間 均衡發展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最低賃金制의 決定方式은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最低賃金審議委員會에서 決定하는 方式으로 하며,다만 最低賃金制를 發展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勞·使로 하여금 勞使慣行이나意識 등의 發展을 기대하면서 自律的으로 勞·使協約을 맺어 勞動協約 또는團體協約效力擴大方式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最低賃金決定의主體는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이며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構成은 勞·使·公益3者構成에 의하여 合理的 運營을 위해 勞·使 넷째, 零細企業 및低賃金産業部門에서의 低賃金에 의한 離職率을 低下시켜 勞使間의相互信賴性을 높임으로써 이는 勞使間의 不信과 緊張感에서 나오는勞使紛糾를 抑制하여 産業平和와 社會安定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開放經濟의 時代를 맞이하여 海外로부터의 [덤핑]판정 등 對外貿易의障碍要因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低賃金水準의 上昇에 의한 有效需要增大로 內需市場과 國內貯蓄을 增加시킬 수 있어 對外依存性을 減少시킬 수있다. 그러나 단순히 最低賃金制의 實施만으로이상의 제반효과를 충분히 얻을수 없으므로 最低賃金制 實施와 함께 이에 대한 補完策으로 生必品에 대한價格對策, 家內勞動의 保護措置와 함께 罰金規定을 實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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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라에 있어서 勞動問題 내지 賃金問題는 經濟開發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社會開發의 입장에서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 가운데 最低賃金制는우리나라 勞動 3法이 制定·公布된 이...

      한 나라에 있어서 勞動問題 내지 賃金問題는 經濟開發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社會開發의 입장에서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 가운데 最低賃金制는우리나라 勞動 3法이 制定·公布된 이후부터 줄곧 實施의 요구가 있었으며與論의 對象이 되어 왔으나 最低賃金制에 대한 이렇다할 法律的 뒷받침이없었다. 이러한 最低賃金制 實施의 지연은 直接的으로는 廣範圍한 苦汗勞動의現象, 賃金構造의 不均衡, 無秩序하고 無基準의 勞動市場, 他律的인 勞使實存등 우리사회의 産業化가 빚어낸 社會問題와 부작용을 발생시켰으며,間接的으로는 過當競爭의 現象, 前近代的인 企業組織, 內需市場의 萎縮 등合理的인 近代産業秩序를 沮害하였다. 따라서 本 硏究는 지나치게 낮은低賃金水準의 勤勞者를 保護하고 福祉國家의 先行條件으로서 最低賃金制의實施가 必然的으로 필요하며 단순히 勞動의 需要와 供給에 의한均衡賃金水準의 基本原理에서 벗어나 經濟政策的 側面과 社會政策的側面에서의 일대 修正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本 硏究는 우리나라의現 經濟·社會體制를 그대로 承認하는 前提下에 각국에서 實施되고 있는最低賃金制의 一般原則이나 得點類型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나라 實情에 맞는最低賃金制의 모델을 구상하였다. 우리나라 經濟·社會의 特異性을 감안한最低賃金制의 基本性格은 다음과 같다. 첫째, 最低賃金制의 適用對象은原則的으로 全産業에서 賃金 및 俸給을 代價로 받고 勞動하는 全勤勞者에게適用되어야 한다. 둘째, 最低賃金制의 賃金水準의 決定基準은 原則的으로社會的 最低生計費에 基礎하여 全國的 統一基準으로 하고, 다만 地域間生計費差를 감안하여 大都市·中都市·小都市의 3그룹으로 나누어地域別隔差를 認定할 수 있다. 이는 地域間 生計費差를 反映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동시에 相對的 低賃金地域에의 資本流入을 촉진하여 長期的으로地域間 均衡發展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最低賃金制의 決定方式은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最低賃金審議委員會에서 決定하는 方式으로 하며,다만 最低賃金制를 發展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勞·使로 하여금 勞使慣行이나意識 등의 發展을 기대하면서 自律的으로 勞·使協約을 맺어 勞動協約 또는團體協約效力擴大方式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最低賃金決定의主體는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이며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構成은 勞·使·公益3者構成에 의하여 合理的 運營을 위해 勞·使 넷째, 零細企業 및低賃金産業部門에서의 低賃金에 의한 離職率을 低下시켜 勞使間의相互信賴性을 높임으로써 이는 勞使間의 不信과 緊張感에서 나오는勞使紛糾를 抑制하여 産業平和와 社會安定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開放經濟의 時代를 맞이하여 海外로부터의 [덤핑]판정 등 對外貿易의障碍要因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低賃金水準의 上昇에 의한 有效需要增大로 內需市場과 國內貯蓄을 增加시킬 수 있어 對外依存性을 減少시킬 수있다. 그러나 단순히 最低賃金制의 實施만으로이상의 제반효과를 충분히 얻을수 없으므로 最低賃金制 實施와 함께 이에 대한 補完策으로 生必品에 대한價格對策, 家內勞動의 保護措置와 함께 罰金規定을 實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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