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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s 그리고 멕시코 vs.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 규정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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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01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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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제약 시장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약 1,940억 달러가 성장하여 2013년에는 약 9,890억 달러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2018년에는 최대 1.3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CAGR 4-7%).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재정 악화, R&D 생산성 저하,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그리고 Pharmerging market의 저마진 제네릭의약품 판매 증가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까지 세계 제약시장 TOP 1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Pharmerging 5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멕시코)과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 과정을 비교하여, 향후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 대상 국가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각 국가별 안정성 시험 규정, 생동 시험 규정 그리고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심사 규정 등 허가서류 작성 단계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Climate Zone에 따라, 의약품의 장기안정성 시험에 대한 온도·습도 기준을 Zone I, Zone II, Zone III, Zone IVa 그리고 Zone IVb의 5가지로 구분하여 두고 있다.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멕시코의 안정성 시험 조건 역시 WHO의 Climate Zone을 따르고 있었으며, 국가별로 Climate Zone에 따른 시험조건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실온보관 조건의 의약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Zone II 지역이므로 장기안정성 시험의 조건을 25±2ºC/60±5%RH로 설정하여야 하는 반면, 브라질 및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Zone IVb 지역으로 동일 실험을 위해 챔버의 온·습도를 30±2ºC/75±5%RH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Zone II로 구분되고 있지만, 국토의 면적이 넓어 Zone IVa 와 IVb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 있으므로 최근에는 Zone IVb와 Zone II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30±2ºC/70±5%RH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밖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성 요구 자료에 대한 국가별 요구 조건이 상이하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최소 가속 안정성 6개월 데이터와 장기 안정성 6개월 데이터가 요구되는 반면, 브라질, 인도, 중국 그리고 멕시코는 최소 가속 안정성 6개월 데이터와 장기 안정성 12개월 데이터가 필요하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 제품의 유효기간이 24개월 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설정된 유효기간 동안의 시험 data가 확보된) 장기 안정성 시험 결과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특히 멕시코는 반드시 현지, 즉 멕시코 내에 있는 Lab.에서 실시하여 제품의 유효기간 동안 완료된 장기 안정성 시험 결과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초 안정성 시험을 실시할 때, Zone II 와 IVb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경우, 시험약에 대한 batch size, 피험자 선정 기준 (나이), 시험방법 (무작위, open, 교차시험 등), 식사·음료·공복, 채혈 시간 및 횟수, 휴식기 (wash out) 그리고 비교 용출 pH에 대한 국가별 요구사항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 국가의 요구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Commercial batch (최종 완제품 생산 규모)를 사용하여, 최소 24명의 시험예수 (만 19~40세)를 대상으로 시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가 설정하여 놓은 휴식기는 유효성분 반감기의 최소 5배 이상인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반감기의 최소 7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7배 이상으로 설정하고, 비교 용출을 위한 pH는 1.2, 4.0, 4.5, 6.8 그리고 물에서 모두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MP 실사의 경우, 연구대상 5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멕시코)은 모두 수입의약품에 대한 GMP 실사 규정이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에는 2011년에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및 큐바 간에 맺은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간의 GMP 인증서를 상호간에 인정하고 실사를 면제하고 있고, 유럽 (EMA), 미국 (US-FDA), 캐나다 (Health Canada), 스위스 (Swissmedic), 호주 (TGA) 그리고 브라질 (ANVISA)의 GMP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GMP 실사 면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잘 활용한 단면 해외 실사에 들어가는 비용 및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MP의 인증은 품목허가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단계이므로, 이러한 전략은 결국을 제품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심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연구대상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허용되는 약전은 미국약전과 유럽약전이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는 신약 또는 제네릭의약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가능하다면 완제, 주성분, 부형제 그리고 1차 포장재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미국약전 또는 유럽약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약전의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별 안정성 시험에 대한 규정,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규정, GMP 실사 그리고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별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의약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통하여, 국내 제약사는 제네릭의약품의 국내 허가 이후 해외 국가에 수출을 하고자 할 때, 각 국가별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연구로 인해 발생되는 기간, 노력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출 대상 국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A제약사가 국내 안정성 규정에 따라 Zone II 조건에서 완료된 안정성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제네릭의약품을 브라질에 수출하고자 할 때, A 제약사는 브라질의 안정성 시험 규정에 따라 Zone IVb조건에서 새롭게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브라질이 요구하는 최소 안정성 데이터는 장기 12개월이므로, A사의 브라질에 인허가 신청은 최소 12개월 미루어 지게 되고, 브라질의 제네릭의약품 인허가에 소요되는 official 기간은 약 90일 (6개월) 이므로, A 사의 브라질 시장 진출은 최종적으로 약 18~24개월 정도 미루어 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A제약사가 해당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해외규정을 고려하여 Zone II와 Zone IVb의 안정성을 모두 진행하였다면, A사의 브라질 시장 진출은 6~7개월 만에 완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멕시코에 의약품 인허가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 리스트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안정성 및 생동시험 등과 같은 세부 규정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글로벌 시장 진입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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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제약 시장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약 1,940억 달러가 성장하여 2013년에는 약 9,890억 달러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2018년에는 최대 1.3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CAGR 4-7%). 특...

      세계 제약 시장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약 1,940억 달러가 성장하여 2013년에는 약 9,890억 달러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2018년에는 최대 1.3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CAGR 4-7%).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재정 악화, R&D 생산성 저하,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그리고 Pharmerging market의 저마진 제네릭의약품 판매 증가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까지 세계 제약시장 TOP 1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Pharmerging 5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멕시코)과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 과정을 비교하여, 향후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 대상 국가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각 국가별 안정성 시험 규정, 생동 시험 규정 그리고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심사 규정 등 허가서류 작성 단계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Climate Zone에 따라, 의약품의 장기안정성 시험에 대한 온도·습도 기준을 Zone I, Zone II, Zone III, Zone IVa 그리고 Zone IVb의 5가지로 구분하여 두고 있다.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멕시코의 안정성 시험 조건 역시 WHO의 Climate Zone을 따르고 있었으며, 국가별로 Climate Zone에 따른 시험조건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실온보관 조건의 의약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Zone II 지역이므로 장기안정성 시험의 조건을 25±2ºC/60±5%RH로 설정하여야 하는 반면, 브라질 및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Zone IVb 지역으로 동일 실험을 위해 챔버의 온·습도를 30±2ºC/75±5%RH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Zone II로 구분되고 있지만, 국토의 면적이 넓어 Zone IVa 와 IVb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 있으므로 최근에는 Zone IVb와 Zone II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30±2ºC/70±5%RH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밖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성 요구 자료에 대한 국가별 요구 조건이 상이하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최소 가속 안정성 6개월 데이터와 장기 안정성 6개월 데이터가 요구되는 반면, 브라질, 인도, 중국 그리고 멕시코는 최소 가속 안정성 6개월 데이터와 장기 안정성 12개월 데이터가 필요하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 제품의 유효기간이 24개월 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설정된 유효기간 동안의 시험 data가 확보된) 장기 안정성 시험 결과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특히 멕시코는 반드시 현지, 즉 멕시코 내에 있는 Lab.에서 실시하여 제품의 유효기간 동안 완료된 장기 안정성 시험 결과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초 안정성 시험을 실시할 때, Zone II 와 IVb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경우, 시험약에 대한 batch size, 피험자 선정 기준 (나이), 시험방법 (무작위, open, 교차시험 등), 식사·음료·공복, 채혈 시간 및 횟수, 휴식기 (wash out) 그리고 비교 용출 pH에 대한 국가별 요구사항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 국가의 요구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Commercial batch (최종 완제품 생산 규모)를 사용하여, 최소 24명의 시험예수 (만 19~40세)를 대상으로 시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가 설정하여 놓은 휴식기는 유효성분 반감기의 최소 5배 이상인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반감기의 최소 7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7배 이상으로 설정하고, 비교 용출을 위한 pH는 1.2, 4.0, 4.5, 6.8 그리고 물에서 모두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MP 실사의 경우, 연구대상 5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멕시코)은 모두 수입의약품에 대한 GMP 실사 규정이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에는 2011년에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및 큐바 간에 맺은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간의 GMP 인증서를 상호간에 인정하고 실사를 면제하고 있고, 유럽 (EMA), 미국 (US-FDA), 캐나다 (Health Canada), 스위스 (Swissmedic), 호주 (TGA) 그리고 브라질 (ANVISA)의 GMP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GMP 실사 면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잘 활용한 단면 해외 실사에 들어가는 비용 및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MP의 인증은 품목허가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단계이므로, 이러한 전략은 결국을 제품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심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연구대상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허용되는 약전은 미국약전과 유럽약전이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는 신약 또는 제네릭의약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가능하다면 완제, 주성분, 부형제 그리고 1차 포장재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미국약전 또는 유럽약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약전의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별 안정성 시험에 대한 규정,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규정, GMP 실사 그리고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별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의약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통하여, 국내 제약사는 제네릭의약품의 국내 허가 이후 해외 국가에 수출을 하고자 할 때, 각 국가별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연구로 인해 발생되는 기간, 노력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출 대상 국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A제약사가 국내 안정성 규정에 따라 Zone II 조건에서 완료된 안정성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제네릭의약품을 브라질에 수출하고자 할 때, A 제약사는 브라질의 안정성 시험 규정에 따라 Zone IVb조건에서 새롭게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브라질이 요구하는 최소 안정성 데이터는 장기 12개월이므로, A사의 브라질에 인허가 신청은 최소 12개월 미루어 지게 되고, 브라질의 제네릭의약품 인허가에 소요되는 official 기간은 약 90일 (6개월) 이므로, A 사의 브라질 시장 진출은 최종적으로 약 18~24개월 정도 미루어 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A제약사가 해당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해외규정을 고려하여 Zone II와 Zone IVb의 안정성을 모두 진행하였다면, A사의 브라질 시장 진출은 6~7개월 만에 완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멕시코에 의약품 인허가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 리스트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안정성 및 생동시험 등과 같은 세부 규정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글로벌 시장 진입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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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6
      • 제1절 연구 배경 16
      • 제2절 연구 목적 19
      • 제 2장 문헌 고찰 20
      • 제1장 서 론 16
      • 제1절 연구 배경 16
      • 제2절 연구 목적 19
      • 제 2장 문헌 고찰 20
      • 제1절 세계 제약 시장의 동향 분석 20
      • 1. Pharmerging markets 20
      • 2. 제네릭의약품 시장 23
      • 제 2절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 동향 26
      • 제3장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31
      • 제1절 연구 방법 31
      • 제2절 연구 자료 33
      • 1. 브라질 의약품 인허가 규정 33
      • 2. 러시아 의약품 인허가 규정 52
      • 3. 인도의 의약품 인허가 제도 62
      • 4. 중국의 의약품 인허가 규정 73
      • 5. 멕시코의 의약품 인허가 제도 87
      • 6.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 제도 100
      • 제4장 연구 결과 115
      • 제1절 의약품 허가 담당 기관 및 관리 체계 비교 115
      • 제2절 의약품 인허가 규정 비교 120
      • 1. 의약품 등록 요건의 국가 간 비교 120
      • 2. 안정성 시험 규정 및 요건의 국가 간 비교 122
      • 3. 생동 시험 규정 및 조건의 국가 간 비교 126
      • 4. GMP 실사 규정 국가 간 비교 130
      • 5.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관련 국가 간 비교 133
      • 제5장 고찰 및 결론 137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37
      • 제2절 연구의 제한점 142
      • 제 6장 참고 문헌 143
      • ABSTRACT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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